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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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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게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가?

소장의 부본을 받은 법인 피고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지점에서 이 질문이 생깁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지, 선고가 있기 전까지 되돌릴 여지가 남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해설은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및 변론기일 지정의 관계를 조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 부본의 송달 시점과 답변서의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선고기일의 통지 여부와 변론기일의 지정 경과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변론 없는 판결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에 머물고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오거나 직권 조사 사항이 있으면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므로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변론 없는 판결이 가능한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직권 조사 사항의 존부와 선고 전 답변서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결론을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답변서를 내야 하는 때와 알림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다투는 경우에 생기며 기간의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같은 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제출을 늦추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늦어진 사정이 기간의 계산을 바꾸는지는 조문에 따라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자백한 것으로 보도록 한 취급이 핵심이며 실제로 자백하였는지를 묻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뜻으로 이해되며 의무를 부과하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자백의 범위와 항변의 유무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면서도 항변을 덧붙이지 않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항변이 있는지 여부가 준용의 갈림길이 되므로 기재 전체를 살펴야 하는 까닭으로 남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지는 결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자백으로 보고 끝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역시 변론 없는 판결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 대목이 내부 검토로 늦어지는 법인 피고를 둘러싼 해석이 갈리는 지점으로 남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을 예외로 삼아 시점을 넓게 봅니다. 다투는 취지가 담겼는지가 기준이며 전부 자백하면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넘긴 제출이 곧바로 무의미해지는지가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까닭으로 남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와 변론기일 지정의 갈림길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절차로 마련된 취지로 구분됩니다.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변론 없는 판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과 예외의 판단이 앞서야 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통지 여부를 독립된 결론으로 오해하면 이 조의 배치가 흐려지는 까닭으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은 재판장이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변론 없는 판결이 예외적인 갈래이며 그 외에는 기일을 정하여 절차를 이어가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한계

확인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과 30일 이내의 제출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이어서 제출된 답변서가 다투는 취지인지, 모두 자백하면서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제출된 서면이 있는지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없이 선고할 기일의 통지 여부와 변론기일의 지정 경과를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이 순서를 앞당기는 까닭은 제출의무의 위반 여부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 위반이 있어도 예외에 해당하면 변론 없는 판결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기재와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지나 기일 지정은 요건 판단의 결과가 반영되는 대목이므로 뒤에서 보는 편이 혼선을 줄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내부 사정보다 송달과 기재 및 선고 시점이 앞서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투는 취지에 해당하는 기재의 폭이나 전부 자백과 항변의 구분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이 됩니다. 답변서에 준용되는 준비서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과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가 다투는 취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제출된 서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의 통지와 변론기일의 지정 경과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56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알림 및 송달의 구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답변서 미제출이나 전부 자백에 자백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권한과 선고 전까지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는 흐름과 변론준비절차와의 관계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가?
  • 다투는 취지에 해당하려면 답변서에 어떤 기재가 있어야 하는가?
  •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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