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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상대 회사가 가진 내부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 회사가 가진 내부 보고서나 회계 자료가 없이는 주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의무의 어느 갈래에 기대어 신청서를 쓰는지에 따라 준비할 설명과 마주할 예외가 달라집니다. 이 해설은 내부 자료를 구할 때 의무의 원인을 어떻게 가려 적는지와 어떤 순서로 살피는지를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문서의 표시와 취지, 증명하려는 사실과 의무의 원인이 되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내부 보고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신청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되었고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그 밖의 문서로 다루면 오로지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여서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청서에 적은 의무의 원인이 바뀌면 검토하여야 할 예외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문서의 작성 경위나 보관 상황에 관한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인용된 문서와 넘겨받을 권리에 기한 의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인용하였다는 사실이 제출의무의 원인이 됩니다. 신청자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여기서는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원인을 무엇으로 적을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어느 예외로 옮겨갈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송에서 인용한 월별 채권 목록과 공급사가 보관한 계약서 원본이 문제 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목록을 인용하였다면 인용하였다는 점이 원인이 되고 계약서 원본은 넘겨받거나 볼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가 원인이 됩니다. 각 갈래는 비슷한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인용은 소송에서 내세운 바에 기대고 권리에 기한 경우는 소송 밖의 법률관계에 기대는 점에서 갈립니다.

이익과 법률관계를 이유로 할 때의 단서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일 때에도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제출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도 제출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제315조제1항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둡니다. 일상어 비밀은 넓게 쓰이지만 여기서는 직무상 비밀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 가운데 조문이 정한 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므로 느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문서와 오로지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4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제출의무를 정합니다.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이 갈래에서는 제1항제3호의 단서 가운데 가목에 해당하는 문서가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어느 근거를 적는지에 따라 살펴볼 예외가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경리 부서가 결산을 위하여 정리한 내부 보고서와 공급사와의 분쟁을 예상하고 정리한 검토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위한 정리라면 신청자의 이익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지와 오로지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어 검토가 겹칩니다. 내부용이라는 이름만으로 오로지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조문이 그 기준을 따로 적지 않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신청서에 적는 이유와 법원의 판단 차례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밝혀야 하는 사항 가운데 의무의 원인을 밝히는 대목이 이 해설의 중심이며 앞에서 본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취지입니다.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무의 원인이 있어도 심사가 흔들리므로 먼저 문서가 특정되어야 하는 점이 확인의 순서에 반영됩니다.

제347조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전부를 구하였다고 전부가 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당사자와 제3자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시를 명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둡니다. 따라서 문서를 특정하고 의무의 원인을 가린 뒤 예외를 살피고 마지막에 정당한 이유를 묻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지, 오로지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성 경위와 보관 방식, 이용 실태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의 표시와 취지, 증명할 사실을 놓고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었는지도 같은 이유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겉모습이 아니라 작성과 보관의 실질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의 제출을 명할 것인지도 법원이 신청의 내용과 심문 결과 등을 놓고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시를 명받은 문서를 법원이 어떻게 살펴보는지와 같은 세부 절차는 조문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문서가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고 예외를 뒤에 살피는 순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서에 적힌 문서의 표시와 취지, 증명할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에 적은 의무의 원인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단서에 해당하는 기재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오로지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정당한 이유와 일부 명령, 제3자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44조인용된 문서와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문서, 이익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와 그 밖의 문서에 대한 제출의무와 예외를 나눕니다.
  • 민사소송법 제315조직무상 비밀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와 비밀 면제 시의 취급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하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과 의무의 원인을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제출명령과 일부 명령, 제3자에 대한 심문과 제시명령의 한계를 마련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작성 목적이 겹치는 내부 문서에서는 어느 의무의 원인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가?
  •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었는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일부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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