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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문서제출명령을 어기면 당사자와 제삼자의 결과가 달라지는가?

회사가 당사자인 큰 분쟁에서는 준비서면에 주장과 서증을 함께 정리하는 대목에서 문서제출명령의 효과가 쟁점으로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회계 문서가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때 당사자와 제삼자에 대한 취급이 달라서,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한다는 말의 범위를 가리는 물음이 남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회계 문서 가운데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와 명령에 대한 대응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도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증명하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면 사실상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회계 문서의 기재를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 증명하려는 자금 흐름까지 인정하는 것과 같은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명령의 근거나 훼손의 목적에 관한 기록이 달라지거나 제삼자의 불응에 대한 재판이 새로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명령 불응에 따라 갈라지는 효과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인정 대상은 문서 전체가 아니라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한정되어서, 서면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같은 명령을 받은 제삼자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1조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다른 갈래로 이어집니다. 당사자에 대한 인정 가능성과 제삼자에 대한 준용 제재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대목의 출발점입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누가 문서를 지니고 있었는지와 명령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지닌 회계 문서를 내지 않은 경우와, 문서를 지닌 바깥 회사가 내지 않은 경우는 같은 대목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제출명령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내지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 당사자 쪽 효과가 문제 되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면 서면에 적을 확인 항목도 달라져서, 처음부터 갈래를 나누어 정리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재에 대한 주장과 증명할 사실

일상에서는 문서 내용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 문서로 밝히려던 사실까지 함께 인정한 것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대상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적혀 있어서, 증명할 사실 자체와 같은 문장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대금 흐름이 기재되었다는 주장과 그 흐름이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은 서면에서는 다른 층위에 놓입니다. 이 어긋남을 그대로 두면 기재 인정이 사실 인정으로 넓어지는 혼동이 생기므로, 서면에서는 각 문장을 분리하여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주장한 대금 흐름의 기재와 채무자 회사가 다투는 실제 흐름이 서로 맞물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전자에 대한 주장에 머물러서, 후자까지 같은 문장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 인정이 있었는지와 그 기재에서 사실까지 이어지는 추론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재 인정과 사실 인정이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의 첫머리에 밝혀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훼손과 사용 방해가 더해질 때

민사소송법 제3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제출명령 불응과 같은 방향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다만 단순히 내지 않은 경우와 달리 방해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가서, 왜 문서를 쓸 수 없게 되었는지가 함께 가려집니다.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단순 불제출과 나란히 읽히므로, 의무 해당 여부가 함께 전제가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문서를 잃어버린 사정과 쓸 수 없게 만든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분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어서, 목적이 없는 경우는 같은 문장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관하던 회계 문서를 폐기한 경위를 두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같은 효과를 연결하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넓히는 셈이 되어서, 서면에서는 요건을 좁혀 적는 물음이 남습니다.

제삼자에게 준용되는 제재

민사소송법 제351조는 제삼자가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8조는 증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 제311조제1항과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도록 연결됩니다. 제삼자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인정 효과로 가지 않고 증언거부 제재 규정을 거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갈래에서는 인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재와 준용이라는 말로 적혀 있어서, 용어의 갈림이 서면의 방향을 가릅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제2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감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318조가 준용하는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서면을 짤 때에는 명령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먼저 가리고, 다음으로 명령의 근거가 되는 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당사자라면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와 훼손 목적이 문제 되는지를 보고, 제삼자라면 준용의 고리가 확정 재판을 거쳤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인정 효과가 당사자에게만 열려 있고, 제삼자에게는 다른 제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섞어 읽으면 서면의 짜임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명령 근거와 소지 주체를 먼저 확정하면 뒤따르는 쟁점이 정리되어서, 서면의 앞부분이 뒤부분을 이끄는 짜임이 갖춰집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서,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문서가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에서는 조문이 정한 요건까지만 정리하고, 그 밖의 평가는 덧붙이지 않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는 문서가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목적이 있었는지가 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 문서가 의무 대상인지와 폐기 경위에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물음들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서, 서면에서는 확인할 항목으로만 남기고 답을 미리 정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제출명령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명령이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4. 훼손이나 사용 불능에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제삼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준용되는 제재 절차와 대법원규칙 위임 사항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0조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쓸 수 없게 한 때에도 같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351조제삼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 거부할 때 제311조제1항과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도록 연결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1조제318조를 거쳐 준용되는 것은 비용 부담과 과태료를 정한 제1항, 즉시항고를 정한 제8항, 대법원규칙 위임을 정한 제9항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기재에 대한 주장의 인정이 사실 자체의 인정과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 제삼자에 대한 준용 제재가 확정 재판 없이도 시작될 수 있는가?
  • 방해 목적이 없을 때 훼손된 문서의 기재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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