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절차 기록 중 필요한 부분만 송부촉탁으로 구할 수 있는가?
대규모 거래 분쟁이나 회계 부정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쟁점과 연결된 기록이 다른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남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쟁점과 관련된 일부만이 필요할 때 신청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불특정한 일부에 대한 촉탁이 가능한지와 지정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가 이 질문의 중심에 남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보관기관의 종류와 대상 기록의 범위, 신청서에 적힌 특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불특정한 일부에 대한 신청도 허용되고 열람을 통한 지정으로 보완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에서 대상 범위가 가려질 만큼은 적혀야 하고 열람은 그 뒤의 지정을 돕는 절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지정 절차를 거치기 전 신청서의 기재만으로 촉탁 요건이 갖춰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보관기관의 회신과 송부된 인증등본의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다른 절차에 있는 기록이 문제되는 국면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규모 공급 계약의 정산 범위를 다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쟁점과 연결된 회계 자료나 거래 문서가 다른 법원의 사건 기록이나 수사기록에 보관되어 있으면 그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기록 전체를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쟁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가려내어 쓰는지가 구체적인 고민으로 떠오릅니다. 관련 기록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을수록 필요한 일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기록의 표제나 위치를 미리 알 수 없을 때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아직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촉탁을 구하는 일이 가능한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 물음은 송부촉탁의 틀과 기록 일부에 관한 특칙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갈림길이 정리됩니다. 어디까지 신청서에 적고 어디부터 열람과 지정에 맡길지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촉탁의 기본 틀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서증의 신청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 대목에 적힌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촉탁 방식이 함께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제1항은 촉탁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협력 의무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달리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밝힙니다.
정본 또는 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촉탁으로 구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길로 갈리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법령에 따라 열려 있는데도 촉탁을 떠올리면 허용되지 않는 길로 들어섭니다.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따를 수 없는 사정을 알린다는 의무를 혼동하지 않고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한 일부의 신청과 지정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은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불특정하다는 말은 신청 당시에 문서 표제나 쪽 위치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방대한 회계 장부 가운데 쟁점 거래가 담긴 부분을 아직 가려내지 못한 채 촉탁을 떠올리는 장면이 이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완전히 비어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히면 대상을 특정하는 기재의 역할이 사라지므로 오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대상 기록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기재가 담기게 되므로 그 정도를 가늠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2항은 법원이 신청을 채택한 때에는 보관 기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지정은 신청서 제출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채택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관 기관이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부된 기록을 서증으로 쓰는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115조는 제113조에 따른 경우를 비롯하여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른 촉탁으로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를 함께 다룹니다. 이때 신청인은 그 가운데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일 때에는 따로 사본을 내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예외를 둡니다.
송부되어 온 기록 뭉치 자체가 곧바로 서증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관 기관이 보내는 것은 지정된 부분의 인증등본이며, 그 가운데 다시 서증으로 쓸 것을 가려내는 일은 신청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인증등본과 신청인이 내는 사본을 같은 종이로 여기면 절차의 단계가 흐려지므로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쟁점 거래가 담긴 장부 일부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어 송부촉탁을 떠올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송부된 인증등본 뭉치에서 서증으로 쓸 부분을 고르고 사본을 내는 흐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뭉뚱그려 보지 않고 단계마다 나누어 살피면 절차에 대한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여백
살펴보는 순서는 촉탁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서 지정과 활용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따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문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와 정본 등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려지며, 그 다음에 불특정한 일부라는 기재가 허용되는지가 검토됩니다. 그 뒤에 법원의 채택과 보관 기관의 열람 허용, 인증등본의 송부라는 이어짐이 확인되며, 마지막에 서증 지정과 사본 제출이 자리합니다. 전제를 먼저 보는 까닭은 뒤따르는 지정이 앞선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제2항이 말하는 송부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열람의 방식이나 지정의 세밀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조문이 맡긴 바가 없어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문서 제출의 다른 경로가 이 질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문서를 가진 보관기관의 종류와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정본 또는 등본을 법령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대상 기록의 범위가 가려질 만큼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채택 뒤 열람을 통한 지정 절차가 열렸는지를 확인합니다.
- 송부된 인증등본 가운데 서증으로 쓸 부분을 가려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지정된 부분의 사본 제출이 필요한지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52조서증 신청을 촉탁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하며 직접 청구 가능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촉탁받은 사람의 협력 의무와 송부에 따를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의무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3조불특정한 일부에 대한 촉탁 신청과 인증등본의 촉탁, 열람을 통한 지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5조송부된 문서 중 서증으로 쓸 것의 개별 지정과 사본 제출, 돌려줄 필요가 없을 때의 예외를 둡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열람을 통한 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때 촉탁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인증등본과 사본의 내용이 어긋나 보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 직접 청구가 가능한 문서와 촉탁 대상 문서의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