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낸 목록에 잘못 적힌 채권은 어떤 서면으로 바로잡는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 채권과 주식의 목록을 제출하면 그 뒤의 신고와 조사 절차는 목록을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목록에 채권 내용이나 권리자가 잘못 적히면 관리인의 정정으로 고치는지 권리자의 신고나 이해관계인의 이의로 다투는지 헷갈립니다. 목록의 기재는 신고한 것으로 보는 효력을 갖고 조사 절차의 이의 대상이 되므로 어떤 서면이 무엇을 바꾸는지 가려야 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그 기재사항, 신고기간의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신고기간의 말일 전이라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기재가 바로잡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목록 기재는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정정과 별개로 권리자의 신고와 조사기간 안의 이의로 다투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떤 서면이 목록 기재를 바꾸고 어떤 서면이 다툼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신고기간이 끝난 뒤나 조사 절차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목록이 절차에서 하는 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147조제1항은 그 목록을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묶어 둡니다. 목록이 제출되면 뒤의 신고와 조사 절차가 목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처음 기재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목록의 제출 기간이 조문으로 묶여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일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47조제2항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성명과 주소와 채권의 내용과 원인과 의결권의 액수를 적도록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담보권 목록에는 담보 목적과 가액까지 덧붙여집니다. 담보권 목록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 그 성명과 주소도 적고 주주·지분권자 목록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를 적습니다. 제147조제3항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목록에 함께 적는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정정할 때 함께 적어야 할 사항을 덧붙입니다.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와 액수를 적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뜻을 적습니다. 이 부분은 목록의 겉모양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뒤의 조사와 이의 절차에서 가려야 할 표시를 미리 붙이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변경 또는 정정을 할 때에도 같은 표시를 갖추어야 하므로 처음 목록과 고친 목록의 형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과 당사자와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벌금과 조세 등의 청구권으로 법 제140조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권리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면 계속 중인 기관과 당사자 등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종국판결이 있다는 표시가 빠진 목록을 떠올리면 혼선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입니다.
관리인이 목록을 고치는 서면
제147조제4항은 관리인이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적힌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방식이 관리인의 뜻에만 맡겨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목록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목록의 기재를 허가를 받아 고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의 말일이라는 한계는 정정 통로를 조사 절차와 구분 짓는 기준이 되므로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은 대상이 되는 권리와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말로 고치거나 이유 없는 서면으로는 허가를 구할 수 없으며 무엇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가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제53조제2항은 허가결정이 있으면 바뀐 목록을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변경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해지도록 합니다.
신고로 본다는 뜻과 이의 서면
제151조는 목록에 적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목록 기재에 신고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 규정은 목록에 오기가 있어도 권리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이 다루어 조사와 이의 절차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록에 잘못 적힌 내용이나 권리자를 그대로 두면 신고된 것과 같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생깁니다. 일상어로는 고친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 고치는 일과 다투는 일이 서로 다른 서면으로 나뉩니다.
제161조제1항은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이는 관리인과 채무자와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61조제2항과 제3항은 조사기간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이의를 낼 수 있는 이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인의 정정이 목록 기재를 고치는 서면이라면 이의는 목록이나 신고 내용을 조사 절차에서 다투는 서면으로 기능이 갈립니다.
확인할 순서와 남는 한계
확인에서는 먼저 목록의 제출 시기와 기재 항목이 법이 정한 틀을 갖추었는지를 살핀 뒤 함께 적어야 할 표시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기간의 말일 전인지 살펴 관리인의 변경 또는 정정 허가신청이 가능한 때에 있는지를 가립니다. 목록 기재가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기간 안의 이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살펴보면 서면의 역할이 정리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허가신청과 이의서와 신고가 뒤섞여 같은 권리가 거듭 다투어지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신청의 자세한 방식과 서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경과 정정의 문언 구분이나 오기의 경중에 따른 취급은 조문에 기준이 없으므로 사안마다 달리 보아야 할 대목이 남습니다. 허가신청서 양식의 구체적 기재례나 전자소송 화면의 입력 방법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판사가 따라올 수 있는 서면
서면을 짤 때에는 대상이 되는 권리를 먼저 특정하고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와 바뀐 내용을 뒤에 밝히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목록 기재와 신고 취급과 이의 대상을 같은 문단에 섞지 않고 허가신청과 이의서를 별개 서면으로 나누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가진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와 액수가 다르게 적힌 경우를 나누어 각 서면의 자리를 짚으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허가 뒤 통지가 누구에게 가는지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서면에 적어 두면 뒤의 이의 절차와 연결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정 허가신청인지 이의서인지 신고서인지가 제목과 이유에서 바로 드러나야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쉽습니다.
Checks, in order
- 목록의 제출 시기와 기재 항목이 법이 정한 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과 계속 소송 등에 관한 표시가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고기간의 말일 전인지와 허가신청 서면에 이유와 내용이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목록 기재가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 안의 이의 대상과 이의를 낼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내고 기재사항을 갖추며 신고기간 말일까지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목록에 적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정정할 때 집행권원과 계속 소송 등에 관한 표시를 함께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목록 변경 또는 정정의 대상과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법원이 권리자에게 알리도록 묶어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조사기간 안에 목록이나 신고된 권리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변경 결정의 송달 방법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오기는 어떤 서면으로 다툴 수 있는가?
- 관리인의 정정 허가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겹칠 때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