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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회생절차폐지 결정은 절차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에서 내려집니다. 이 지점에서는 항고장의 갖춤새가 본안을 다툴 기회를 좌우하므로 서류 확인에 눈길이 모입니다. 서면 방식과 항고 자격과 보증 공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미리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항고장의 기재와 첨부 자료, 목록 기재 여부와 권리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계획 수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신청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불인가나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증 공탁 명령과 기간 준수가 각하 여부를 가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보증 공탁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항고장의 흠결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보증 공탁 여부 결정과 정해진 기간을 확인한 뒤에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면 불복과 항고권의 문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가 담고 있는 취지이며 말이나 전화로는 불복 의사를 법원에 남길 수 없습니다. 서면이라는 말은 불복의 뜻을 글로 고정하여 기록에 남긴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적으로 내는 문서가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47조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과 주주 등은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록 기재나 신고가 항고의 문턱이 되므로 이유를 다듬기보다 자격을 먼저 살피는 편이 앞섭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공급사가 항고하려는 장면에서 자격이 먼저 문제됩니다. 목록과 신고 가운데 하나만 갖춘 경우를 어떻게 읽을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둘을 함께 대조합니다.

의결권 없는 권리자의 소명

제247조제2항은 의결권이 없는 권리자가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을 어떤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록 기재와 의결권 보유는 층위가 다르므로 섞지 않고 나누어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자임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유의 설득력을 논할 단계로 나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의결권 없는 공급사가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장면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사본이나 정산 내역 묶음은 권리 존재를 엿보게 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소명 자료가 빈약하면 항고 이유가 탄탄해도 문턱에서 막히므로 준비 순서가 바뀝니다. 서증과 진정 성립까지 논하기 전에 권리자 자리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인가결정 항고와 계획 수행

제247조제3항은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항고를 내면 계획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믿으면 바로 이 대목에서 이해가 어긋납니다. 수행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먼저 새기면 정지 신청의 자리가 비로소 보입니다. 계획 수행이 이어진다는 점을 놓치면 항고만으로 권리가 보전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외적으로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에 수행 정지 등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요건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데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는 것입니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 없이 정지할 수 있고 대상은 전부나 일부가 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으므로 정지만 보지 않습니다.

불인가와 폐지 결정의 보증

제247조제4항은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증 공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을 내지 않으면 각하로 이어지므로 이유 다듬기보다 명령 여부와 기간 파악이 앞섭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자금 마련과 서류 준비를 함께 서둘러야 하는 처지가 있습니다.

제247조제5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을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7조제6항은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제290조제1항은 이러한 자격과 소명과 보증과 각하에 관한 틀을 회생절차폐지 결정 항고에 끌어온다고 밝힙니다. 수행 정지를 다룬 대목이 준용에서 빠져 있으므로 인가와 폐지의 흐름을 나누어 살피는 편이 앞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제1항은 항고장이 나오면 원심법원이 1주일 이내에 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제2항은 확정된 의결권액 등을 기준으로 총액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제71조제3항은 자산과 부채 규모와 재산상태 등과 절차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제4항은 미납 시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제5항과 제71조제6항은 보증 제공 뒤 1주일 이내 기록 송부와 불복 재판 준용을 함께 정하므로 기한 관리가 관건이 됩니다.

각하를 피하는 확인 순서

각하를 피하려면 서면 방식부터 항고 자격과 소명과 보증 순으로 눈을 옮깁니다. 서면이 아니면 나머지 쟁점을 볼 실익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보증 논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가와 불인가와 폐지를 가른 뒤에야 정지 신청과 공탁 대응이 갈라지므로 결정 주문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문과 목록과 신고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구체적 금액과 유가증권 인정 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90조제2항이 준용한다고 한 제40조제1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 의결권액의 다툼과 사정변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과 기간 계산의 세부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1. 항고장이 서면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목록 기재 여부와 신고 내역으로 항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의결권이 없을 때 권리자 소명 자료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결정 주문이 인가와 불인가와 폐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보증 공탁 명령 여부와 정해진 기간과 제공 방법을 확인합니다.
  6. 수행 정지 신청 여부와 담보 제공 조건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보증 공탁 금액이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 수행 정지로 막아야 할 손해는 어떻게 소명되어야 하는가?
  • 확정 의결권액과 목록 기재액이 다를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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