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의 이유 기재가 심리와 판단의 범위를 정하는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소장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판사가 기록을 따라오는 심리의 뼈대가 됩니다. 방대한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청구 취지, 이유 기재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처럼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 이유와 범위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살피려면 재심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를 확인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재심소장에 적힌 이유가 본안 심리의 울타리가 되므로 처음 기재를 중심으로 범위를 잡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으므로 당초 기재에 머물지 않고 바뀐 이유를 중심으로 범위를 다시 잡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재심소장에 적힌 이유와 나중에 바뀐 이유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본안 판단의 범위를 잡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이유 기재가 바뀌거나 관련 재판이나 처분의 변경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소장에 적어야 하는 내용
민사소송법 제458조는 재심소장에 반드시 적을 사항을 밝히고 있어 판사가 대상과 쟁점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 누가 다시 판단을 구하고 누가 받는지가 드러나게 되므로 절차의 주체와 대리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재심할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를 적어 심판 대상을 밝혀주므로 기록 검토를 한곳에 모아줍니다.
또 다른 축은 재심의 이유를 적는 일이며 이 역시 제458조가 반드시 적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분쟁처럼 표시가 어긋나면 판사가 기록을 따라오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시와 취지와 이유는 서로를 보완하며 소장 전체가 이후 심리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재심사유와 걸러내는 단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있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원 구성의 잘못과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대리권 수여의 흠, 직무에 관한 죄,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문서나 물건의 위조와 변조, 거짓 진술이 판결 증거가 된 경우와 기초 재판이나 처분의 변경, 판단 누락, 어긋나는 확정판결, 주소나 거소를 속인 소 제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쉽게 흔들지 않습니다. 이미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같은 사유를 다시 꺼내는 문제를 막아 확정판결의 안정과 구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전 심급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대상이 위로 올라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은 직무에 관한 죄와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백이나 방해, 위조와 변조, 거짓 진술에 관한 호에 추가 요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문이 좁아집니다. 이런 확정이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없으면 해당 호만으로는 재심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이므로 관련 재판의 확정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안 심리와 판단의 틀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울타리가 생깁니다. 소장에 적힌 이유가 심리의 울타리가 되어 판사가 많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는 길이 잡혀지므로 쟁점을 함께 모아보게 됩니다. 청구 이유를 벗어나 넓어진 본안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 이유 안에서 쟁점과 증거를 모아 살펴보게 되므로 판사의 이해를 돕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고 정하여 소장 기재에 갇히지 않는 길을 열어주므로 유연성이 생깁니다. 바뀐 이유가 새로운 울타리가 되므로 소장에 적은 이유와 뒤에 바꾼 이유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변동이 중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판단 누락을 들었다가 문서 위조를 드는 흐름을 떠올리게 되므로 기재와 변경을 함께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55조는 재심 소송절차에 각 심급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심급에 맞는 틀을 빌려 쓰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본안 판단이 남습니다. 사유가 확인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유 심사와 본안 판단을 함께 살펴보아 의미를 파악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재심의 이유라는 말은 소장에 적는 칸과 본안 심리의 울타리와 바꿀 수 있는 대상을 함께 가리켜 혼동이 잦아집니다. 칸으로서 이유는 판사가 따라올 수 있게 적어야 하는 서술이며 울타리로서는 심리와 재판이 머물러야 하는 범위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칸이 고정되지 않음을 뜻하며 바뀐 뒤에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므로 시점이 중시됩니다.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제외된다는 단서도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몰라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와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취급되며 확정판결의 안정을 지키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가 판단 누락이며 단순한 불만과는 구분되므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순서와 그 이유
서면을 짤 때는 재심할 판결의 표시가 확정된 종국판결을 가리키는지 먼저 살펴보므로 대상 확인이 출발점이 됩니다.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었는지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보면 대상이 분명해지므로 혼선이 줄어듭니다. 대상이 흔들리면 이유 논의가 공회전하므로 표시 확인이 앞서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순서가 중시됩니다.
뒤에는 소장에 적은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를 가려보게 되므로 사유 판별이 이어집니다.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지와 추가 요건이 붙는 호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따져보게 되므로 단서 해당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적은 경우처럼 단서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떼어 살펴보므로 쟁점이 드러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소장에 이유를 어느 정도로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와 증거를 어떻게 엮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바꾸는 시기와 방식, 바뀐 이유를 상대방과 판사가 파악하는 과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각 심급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서면 양식과 제출 방법은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과 정당성 판단에 필요한 심리 폭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위조나 거짓 진술, 기초 재판 변경처럼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증거와 기록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문이 정한 표시와 이유와 범위를 뼈대로 삼고 남는 부분은 기록과 절차 흐름에서 채워 살펴보게 되므로 전체 모습이 잡힙니다.
Checks, in order
- 재심할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와 표시가 분명한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소장에 적은 이유가 재심사유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를 확인합니다.
-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바뀐 이유를 포함하여 본안 심리와 판단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와 상소로 다투었거나 알고도 다투지 않은 경우의 제외, 추가 요건과 본안판결과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9조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유는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묶어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 소송절차에 각 심급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0조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당초 소장 이유와 뒤에 바꾼 이유가 다른 근거에 닿을 때 심리의 울타리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판단 누락과 기초 재판 변경이 함께 주장될 때 이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