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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청구를 넓히거나 반소를 낼 때 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회사가 당사자인 큰 분쟁에서 서면 단계는 여러 서면과 많은 서증 사이에서 판사가 주장을 따라올 수 있게 연결을 정돈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손해가 드러나 청구를 확장하거나 피고가 같은 법원에 반대 청구를 덧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지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무엇을 빼는지, 서면 요건을 어떻게 갖추는지가 문제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변경 전후의 청구 내용과 본소와 반소의 관계를 살피는 서면을 봅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이미 붙인 인지액에 관한 자료를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남은 차액만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심급과 청구의 동일성에 따라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차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먼저 정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청구나 반소의 내용이 바뀌면 다시 살핍니다. 심급이 바뀌어 계산 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청구 확장과 반대 청구가 겹치는 때

회사가 당사자인 큰 분쟁에서는 서면을 주고받는 동안 거래 내역이 드러나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추가 거래나 계속된 불이행이 드러나면 원고는 청구 취지나 원인을 넓히려는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도 같은 분쟁에서 대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 청구를 같은 법원에 내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채무와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두고 다툰다고 둡니다. 공급사가 대금 청구를 늘리고 채무자 회사가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로 구하는 흐름이 됩니다. 서면의 짜임이 흐트러지면 판사가 어느 청구에 어느 서증과 진술이 붙는지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 계산 구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는 청구변경신청서에 붙일 인지를 변경 전후 청구의 관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덜어 계산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뺍니다. 기준은 언제나 변경 후 청구이며 거기서 이미 붙인 분량을 덜어내는 짜임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대금 청구를 확장하여 변경 후 청구가 처음보다 커지는 때를 둡니다. 이때 변경 전 청구에 붙인 인지액을 다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점에서 혼동이 있습니다. 청구가 줄어든 때의 처리는 제5조가 따로 적지 않으므로 환급까지 정한 것으로 읽으면 오해가 됩니다. 이 해설은 변경으로 더 낸 분량이 있는지와 그 뒤의 처리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소장의 인지 계산 구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1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를 내는 심급에 따라 달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1심에 내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가 붙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심에 내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에서는 그 기준에서 본소에 관한 분량을 덜어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심에서 목적이 같은 반소에는 반소장의 기준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덜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목적이 같은 반소에는 할증된 반소장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뺍니다. 목적이 같다는 말은 표시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송에서 구하는 실체가 겹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같은 대금 채무를 두고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로 구한다고 둡니다. 구하는 실체가 본소의 청구와 겹치면 같은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겹치지 아니하면 차감이 아니라 일반 반소의 기준에 따라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청구 변경과 반소를 낼 수 있는 요건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시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이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형식의 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내는 길을 열어둡니다. 그 경우에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아울러 반소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와 반소가 본소와 관련되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하면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짜임입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서면을 보고 청구 변경인지 반소인지, 반소라면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인지를 가려둡니다. 그 다음에 심급을 보고 변경 후 청구나 반소를 기준으로 삼을 금액의 모습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붙인 분량이나 본소에 관한 분량을 빼는 흐름을 밟아봅니다. 기준을 먼저 두어야 차감의 대상과 남는 금액이 분명해지므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2조에 따른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붙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같은지의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면과 증거의 연결을 보는 대목이 남습니다. 이 해설은 구체적인 금액표와 더 낸 분량의 처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 변경인지 반소인지와 심급을 확인합니다.
  2. 변경 후 청구와 반소를 기준으로 삼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이미 붙인 인지액과 본소에 관한 차감 대상을 확인합니다.
  4. 청구 기초의 동일성과 지연 여부 및 서면과 송달을 확인합니다.
  5. 반소의 관련성과 전속관할 여부 및 이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를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빼되 항소심에서는 기준 금액의 1.5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반소장의 인지를 제1심에서는 제2조에 따른 금액으로, 항소심에서는 그 1.5배로 정하되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에서는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금액이나 그 1.5배를 빼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때까지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을 허용하되 현저히 지연시키는 때를 제외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며 본소와 관련이 있으면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할 수 있고 합의부 이송 사유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심급이 바뀌면 차감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청구 기초와 반소의 관련성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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