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가 부족한 소장은 접수 보류와 보정과 각하를 어떻게 거치는가?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큰 금액을 다투는 연습 사례에서는 소장에 붙인 인지가 모자랄 때 소가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접수 보류와 보정명령과 각하는 서로 이어지면서도 시점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소장에 붙인 인지와 납부 기록 및 법원의 접수와 보정명령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접수 보류 중에는 아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뒤의 각하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접수 기록이 있으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부족한 인지는 보정으로 치유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Your judgment
접수 보류와 보정명령과 각하 가운데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소 제기 시점과 흠의 치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진 시점과 법원의 접수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소장 제출과 접수가 가르는 시점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과 접수는 같은 순간으로 보이기 쉽지만 법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접수가 있었는지가 소 제기 시점을 정하는 갈림길이 되므로 먼저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장을 낸 시각과 법원이 접수한 기록을 나누어 살피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조문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류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보류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보류를 선택할 여지를 둔 취지로 읽힙니다. 보류된 상태에서는 아직 접수가 없으므로 제기 의제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 지점이 헷갈리면 접수 보류 중에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접수 보류의 기준과 한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은 소장과 참가신청서와 재심소장 및 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보류 여부를 가르는 금액도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고액 사건에서는 기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각 호는 소송목적의 값 구간을 나누어 보류 여부를 가리는 금액을 두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주장한 소송목적의 값과 실제로 붙이거나 납부한 액수를 나누어 살핍니다.
접수 보류는 접수를 미루는 조치에 가깝고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혼동의 핵심입니다. 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3항은 접수 보류와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류의 절차와 그 뒤의 진행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의 효력과 보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은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정합니다. 부적법하다는 말은 흠이 있다는 뜻이며 곧바로 효력이 없다는 단정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게 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류가 보정명령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서류가 구간별 금액에 미달하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보정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접수 단계에서 보류라는 처리를 덧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미달액이 크든 작든 바로 각하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보다 보류와 보정명령의 순서를 따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접수 보류 뒤에 보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금 등 납부와 규칙에 맡긴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는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같은 조는 정합니다. 조문은 붙이는 방식을 원칙으로 두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내는 방식을 열어 둔다는 점까지만 밝힙니다.
인지가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으면 붙인 인지와 현금 등의 납부 기록 가운데 어느 쪽으로 채워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구간별 기준에 미달하는지와 접수 보류 기록이 있는지를 살피면 보정 대상인지 보류 대상인지가 가려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접수 전 미비와 접수 후 흠을 뒤섞지 않게 되므로 뒤에 올 보정명령과 각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부일이나 수수료처럼 규칙에 맡겨진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규칙의 정함을 따로 보아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소장 심사와 보정명령에서 각하까지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은 소장이 다른 조문이 정한 기재에 어긋나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은 정해진 일수를 뜻하지 않으며 사안마다 재판장이 정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장 기재에 관한 다른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받은 보정명령문에 적힌 기간과 실제 보정 시점을 나누어 살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접수 보류와 달리 소장을 심사한 뒤에 내리는 명령이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인지 보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서증 제출 지시와 인지 미비를 같은 흠으로 묶지 않고 봅니다.
Checks, in order
- 소장에 붙인 인지와 현금 등으로 납부한 기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구간에 따른 접수 보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접수 보류 기록과 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보정 이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기간 내 미보정 시 각하명령과 즉시항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절차와 납부 세부 사항을 따로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한 인지 미달에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으로 치유되며 일정한 서류의 구간별 미달에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보류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소장이나 신청서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지를 붙여야 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인지 미비 등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보정 시에는 명령으로 각하하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증거방법 등의 보완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접수 보류 중인 서류가 반환되거나 폐기된 뒤 다시 제출되면 소 제기 시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의 치유 여부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 현금 등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 시점과 접수 시점의 선후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