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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요약준비서면에 빠진 앞선 주장은 변론에서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와 쟁점이 많은 장기 사건에서는 서면이 쌓이면서 주장의 전체 윤곽이 흐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때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약에 다시 적지 않은 앞선 주장이 그대로 남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앞선 서면들의 주장과 재판장이 명한 요약준비서면의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요약에 다시 적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앞선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요약 제출 뒤에는 요약에 적은 범위만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요약에 빠진 주장이 철회된 것인지 단순한 정리의 누락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재판장의 정리 명령이나 이후 변론 경과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요약 명령이 나오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278조는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명령이 재량에 달렸음을 보여주며 의무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면이 쌓인 장기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약 명령은 변론이 끝나기 전 정리 단계에서 나오므로 종결 뒤의 절차와 혼동되지 않습니다. 정리 결과라는 말은 새로운 주장을 처음 내라는 뜻이 아니라 모인 내용을 묶으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다투었는지가 흐려져서 이런 묶음이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요약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왜 요약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떠올리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점은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나오는 요약은 변론 안에서 바로잡힐 여지를 남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추가 증거가 늦게 나왔을 때 요약 명령이 먼저 나왔는지를 살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쓰기와 인용 금지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는 요약준비서면을 쓸 때의 작성방법을 정합니다.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이나 답변서, 앞서 낸 준비서면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방법의 인용이 금지되므로 요약에 담으려는 내용은 그 서면 안에 다시 적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앞선 서면을 불러내는 기재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일상어의 요약은 앞선 글을 가리키면 충분하지만 이 서면에서는 가리키는 기재 자체가 금지됩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행위 가운데 다시 쓰는 일은 허용되고 참조로 대신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짧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주장이 정리되었다고 보면 오해가 남습니다. 인용 금지는 서면의 겉모양이 아니라 판사가 그 서면만으로 쟁점을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요약에 전부 다시 적는 일은 분량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어디까지 추려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이때 분량의 한계 안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가 드러나는지가 기준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여러 쟁점 가운데 무엇이 정리 결과에 속하는지를 가려보게 됩니다.

앞선 기재가 남는 조건

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은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이 변론에서 제출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합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나 중대한 과실 없이 내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이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앞선 기재라도 제1항의 제한을 벗어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르는 기준은 요약에 다시 적었는지가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나 변경이 있었는지가 됩니다. 요약에 빠졌다는 사실과 철회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요약에 없는 상계 주장을 두고 철회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보입니다.

분량과 반복 기재의 한계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는 준비서면의 분량에 한계를 두고 불필요한 반복을 막습니다. 정해진 쪽수를 넘는 서면은 재판장등이 줄여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률적인 제한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쟁점이 많은 장기 사건일수록 분량을 맞추려고 내용을 덜어내는 순간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같은 규칙은 소장이나 답변서, 앞서 낸 준비서면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중복 기재 금지는 이미 낸 내용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며 인용 금지와 방향이 다릅니다. 요약에서는 참조로 대신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요지만 가려 적어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분량 위반은 줄이라는 명령의 대상이 되며 주장의 존속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분량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주장이 없어진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줄여 내라는 명령은 서면의 형태를 고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긴 준비서면을 줄이라는 말을 받았을 때 무엇을 덜어낼지가 고민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재판장의 요약 명령이 있었는지와 정리 대상의 범위를 봅니다. 다음으로 요약 서면 안에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가 다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앞선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 준비서면의 기재가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나 변경을 겪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요약의 누락을 곧바로 주장의 철회로 읽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앞세우는 까닭은 요약의 인용 금지가 주장의 존속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용 금지는 쓰는 방법을 정할 뿐이며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기재의 취급은 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의 단서에서 갈립니다. 분량과 반복에 관한 규칙도 쓰는 방법을 다듬을 뿐이어서 존속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약에 빠진 주장을 철회로 볼 만한 표시가 있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의 문제는 앞으로 남는 검토 과제로 남습니다. 정리 방식이나 제출 시한의 세부 모습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재판장의 요약 명령이 있었는지와 정리 대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요약 서면에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가 다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3. 앞선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나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중복되는 기재를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78조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에서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어 앞선 서면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일을 막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5조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과 소장 등에 적힌 사항의 주장 가능 범위, 철회나 변경의 예외를 함께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에 한계를 두고 소장 등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을 못하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요약에 빠진 주장을 철회로 볼 만한 표시는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 분량 제한을 지키면서 요지를 다시 적는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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