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무엇을 밝히고 붙여야 하는가?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덧붙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는 합성 사례를 떠올리면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 확정과 조건의 확인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을 드러내는 기록,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 표시와 식별 정보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가 갖추어지면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재와 첨부를 갖추어도 확정과 조건 성취 등 집행 허용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확정의 증명과 조건의 성취 가운데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확정 관계 서류나 식별 정보에 관한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집행문과 집행력 있는 정본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덧붙은 판결정본을 가리키므로 정본과 집행문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 끝에 덧붙는 표시까지 갖추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정본이라는 말이 판결서 사본처럼 들리지만 집행문이 덧붙어야 비로소 집행의 바탕이 됩니다.
일상어로는 결정문이나 판결문 자체가 집행을 허락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법이 보는 순서는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권자로 서고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로 서는 합성 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손에 쥔 정본의 끝부분에 집행을 위한 문언과 기명날인이 있는지가 관건으로 남습니다.
내어 주는 주체와 말로의 신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맡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서기관과 법원사무관, 법원주사와 법원주사보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판사가 직접 내어 준다는 막연한 인상을 바로잡고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서면 제출만이 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와 첨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방식이 간편해도 밝혀야 할 사항과 붙여야 할 서면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로 하는 신청도 같은 요건을 거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에 밝히는 표시와 식별 정보
민사집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 대리인의 표시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집행권원의 표시도 밝혀야 하므로 어느 권원에 기한 신청인지가 드러납니다. 규칙이 드는 몇몇 근거에 기대어 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밝혀야 하는 점이 덧붙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신청서에 그 번호들을 밝혀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등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혼동이 잦은 대목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나 등록번호로 갈음하고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갈음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처럼 채무자 회사가 법인인 합성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가운데 적힌 값이 식별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당사자라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번호 체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정과 가집행, 조건의 성취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주므로 시점의 확인이 핵심으로 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가집행 선고도 없다면 집행문이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일상어로는 판결이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듯하지만 법은 확정과 가집행 선고를 별개의 문턱으로 둡니다. 따라서 주문의 결과를 먼저 보았다면 다음으로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의 유무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할 때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삼을 때에는 이러한 증명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조건 일반과 담보 제공 조건을 같은 선에 두면 예외를 놓치므로 단서의 위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에 관하여 신청할 때에는 확정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기록만으로 확정이 드러나면 서면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기록과 서면의 관계가 관건입니다. 아울러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에 적히는 문언과 범위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으며 정해진 문언에 따라 누구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누구에게 주는지가 드러납니다. 법이 정하는 문장은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는 틀입니다. 여기에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이 더해져야 비로소 집행문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기명날인이 빠진 문언만으로는 집행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집행문에 그 번호들을 적어야 하므로 신청서의 기재가 집행문으로 이어집니다. 승계 관련 근거에 따라 내어 줄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이나 주소를 적어야 하는 점이 덧붙어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규칙이 소명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 충분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주소와 식별 정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기록의 상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말로의 신청을 받았을 때 창구에서 어떻게 접수하고 확인하는지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가 충분한지나 확정 기록을 읽는 세부 절차는 조문만으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승계나 일부 청구권 집행에서 범위를 나누는 판단 역시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해설이 제시하는 순서는 출발점으로 삼되 남는 의문은 기록과 조문을 다시 대조하면서 좁혀야 합니다.
Checks, in order
- 집행권원의 표시와 판결정본의 끝부분을 확인합니다.
-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지와 신청을 받을 주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등의 기재와 법인 식별 정보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판결의 확정과 가집행 선고, 조건과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정 증명 서면과 소명 자료의 갖춤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8조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고 정해진 문언과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으로 완성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조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주고,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 하되 담보 제공 조건은 예외로 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9조신청서에 밝힐 표시와 집행권원 표시, 취지와 사유, 주민등록번호등과 확정 증명 서면의 첨부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20조일부 청구권 집행의 범위 기재와 주민등록번호등, 승계인 표시의 집행문 기재 방식을 분명히 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 기록상 명백한 확정과 별도 증명이 필요한 확정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일부 청구권에 대한 집행 범위는 집행문에 어떻게 옮겨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