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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불분명할 때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가?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남은 명의와 실제 교섭 주체가 달라 상대방이 가려지지 않는 국면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절차를 정리하려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준용 구조를 따로 마련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명의와 서명 방식, 대금의 지급 경위를 보여주는 서면과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 경위를 정리한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회사에 대한 청구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이나 선택적 공동소송으로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청구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각자 따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여러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가리려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청구들의 법률관계가 정리되거나 새로운 서증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관계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될 때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같은 종류이고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인 경우에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이어집니다. 이 대목은 다수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에서 절차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틀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차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계약 당사자라는 이해와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라는 이해가 맞서면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하려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와 대표자 개인을 함께 묶어 권리관계의 공통성을 살펴봅니다. 공통성이나 같은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면 뒤따르는 준용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같은 종류라는 말은 권리관계의 유형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고 원인의 종류도 같은 잣대로 가려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요구와는 다르므로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청구와 하자 보수 청구가 같은 거래에서 갈라져 나오는지를 놓고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봅니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준용

제70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준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마무리입니다.

제67조는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를 전제로 효력 구조를 정합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인정되도록 범위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이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같은 조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청구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어느 하나를 남기지 않고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예외로 빼놓은 포기·인낙, 화해, 취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종료이므로 준용의 틀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 까닭이 있습니다. 준용된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한결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 함께 다루어지는지를 별도로 살필 대목이 남는다는 것이 이 구조의 특징입니다.

빠진 당사자를 추가하는 절차

제68조는 제67조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경우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길을 정합니다. 법원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뼈대입니다. 다만 원고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덧붙여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빠뜨린 채 대표자 개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은 뒤에 보완을 검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68조는 허가결정이 있으면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까지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일 때에만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끝입니다.

정본과 소장부본을 나누어 송달하도록 한 대목은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절차를 알리고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보는 취지는 추가 이후의 기간 계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사유를 좁히고 집행정지를 부정하며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여는 배열도 절차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준

일상에서는 함께 책임을 질 듯한 관계이면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운데 이 짐작이 곧 법률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겹친다는 사정과 다른 차원에서 가려집니다. 하나의 청구가 인정되면 다른 청구는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의 양립 곤란과 구별하여 살핍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사실상 함께 다루기 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준용을 넓게 보는 오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는 사실관계의 밀접함이 달라서 나누어집니다. 필수적 공동소송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가르는 점도 합일확정의 필요인지 양립불가능의 처리인지에 따라 나누어 보는 데에 있습니다. 종결 전의 추가 허가와 처음부터 함께 제기하는 형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혼동의 하나입니다. 추가 허가는 빠진 당사자를 뒤에 추가하는 절차이고 처음부터의 공동소송은 제기 단계의 틀이므로 성격을 달리하여 봅니다.

추가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함께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시점의 소급과 제기의 틀은 구별됩니다. 중단·중지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효력과 소송행위의 효력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이해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중단 사유가 대표자 개인에게도 미치는지를 놓고 효력의 범위를 따져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계약서와 교섭 기록을 놓고 소송목적이 누구에게 공통되는지, 같은 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될 때 다른 청구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지를 가려서 준용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뒤에 포기·인낙, 화해, 취하처럼 준용의 예외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는지를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나란히 놓고 양립 여부를 따져봅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준용을 논할 전제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립 가능성의 판단이 앞서야 모든 청구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살아나는지를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제1심 변론 종결 때까지의 신청과 동의 유무, 송달과 항고의 흐름을 차례로 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나 판결의 범위가 흐려지므로 단계대로 살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용의 범위에는 제69조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그 조항의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청구 조합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허가 이후의 세부 운용과 기록의 평가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계약서와 교섭 기록에서 소송목적의 공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여러 청구 사이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포기·인낙, 화해, 취하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당사자 추가의 필요성과 신청 시기, 동의 유무 및 송달과 항고의 흐름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5조소송목적의 공통성이나 같은 원인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이 있을 때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준용 범위와 예외 및 모든 청구에 대한 판결 요청이 포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소송행위와 중단·중지의 효력이 미치는 구조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8조빠진 공동소송인을 제1심 변론 종결 때까지의 신청과 결정으로 추가하는 절차와 송달 및 항고의 내용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떤 청구 조합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추가 허가 이후에 송달과 항고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가?
  •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어떤 기록을 살펴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stays with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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