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의 구성이 달라지면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항소심과 상고심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먼저 이루어진 재판의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면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도 합의부가 맡았던 사건과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건은 뒤의 심급을 맡을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심판권의 갈림길을 차분히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첫 재판의 재판부 구성과 판결 이후의 불복 경로가 함께 제시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첫 재판을 합의부가 맡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는다는 점만으로 갈림길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을 단독판사가 맡은 경우에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항소심을 맡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구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이 연습 자료에서 첫 판단의 주체를 확인한 뒤 항소심과 마지막 심사의 법원을 어떤 순서로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첫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재가 바뀌거나 불복 대상이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으로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항소심 법원을 가르는 기준
법원조직법 제28조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하면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앞선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호는 합의부 등이 맡았던 첫 재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고등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8조 제2호와 제32조 제2항은 단독판사가 맡았던 첫 재판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등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이런 갈림길은 불복의 단계마다 새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재판의 주체를 확인하는 순간에 함께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분쟁을 두고 첫 재판의 재판부 구성을 달리 가정하여 항소심의 법원을 가려보게 됩니다. 회사의 문서와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첫 확인이 뒤의 절차 전체를 읽는 열쇠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생 절차에서는 이 연결을 미리 적어두면 뒤의 흐름이 차분히 정리됩니다.
합의부가 맡은 재판의 항소
제28조 제1호는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맡은 재판을 함께 묶습니다. 여기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재판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들 재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이 고등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문두에서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가 맡았더라도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분쟁이 특허 관련 권한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낸 뒤 항소심의 법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맡은 재판의 갈래
제28조 제2호는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가 맡은 재판 가운데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고등법원으로 갈지를 가르게 됩니다. 제32조 제2항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다음 심급으로 넘기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맡는 주체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독판사가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항상 같은 법원으로 간다고 속단하면 갈림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갈래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소를 단독판사가 맡았다고 가정한 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고심과 재항고의 법원
제14조는 대법원이 종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정하면서 상고와 재항고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제14조 제1호의 종심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도 제14조 제2호와 제3호가 함께 묶어 종심 대상으로 삼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는 앞선 재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사이고 상고는 그 뒤의 마지막 심사에 가까운 불복이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로 이어지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 이어진다는 대상의 차이가 자주 혼동의 지점이 됩니다. 종심이라는 말은 대법원이 맡는 마지막 심사의 자리라는 점에서 앞선 심급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사건의 판결 부분과 결정 부분을 나누어 상고와 재항고의 대상을 각각 가려보게 됩니다.
합의부의 모습과 확인 순서
제7조 제3항은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을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예외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항소심을 맡는 고등법원의 심사가 합의부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확인은 앞선 재판의 재판부 구성과 판결·결정·명령의 구별에서 시작하고 대법원규칙 위임과 특허 관련 권한의 제외를 차례로 살핀 뒤 항소심과 종심의 법원을 가리게 됩니다. 구성을 먼저 보아야 뒤의 갈래가 정해지고 위임과 제외를 뒤에 보아야 항소심이 바뀌는 예외를 놓치지 않게 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첫 재판 구성을 먼저 적어 두고 규칙 해당 여부와 권한 제외를 차례로 메모한 뒤 법원을 연결해 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아 앞으로 확인할 점으로 남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모습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과 불복 대상의 조합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Checks, in order
- 앞선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합의부인지 단독판사인지와 판결·심판·결정·명령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부 등의 재판인지와 특허 관련 권한 제외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 단독판사가 맡은 재판이면 형사사건 제외와 대법원규칙 위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등이 맡는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 판결에 대한 상고인지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지와 제14조의 종심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항소심을 맡게 되는 법원의 심판권 행사 모습과 제7조제3항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법원조직법 제28조고등법원이 심판하는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범위를 앞선 재판부의 구성과 규칙 위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32조지방법원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가운데 규칙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등이 맡도록 나눕니다.
- 법원조직법 제14조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상고와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종심으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7조고등법원 등의 심판권을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행정법원의 예외를 함께 둡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의 범위가 바뀌면 단독판사가 맡은 재판의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다른 법률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권한을 새로 정하면 이 해설의 갈림길은 어디부터 다시 그어야 합니까?
- 회생·파산처럼 당사자와 절차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의 확인 순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