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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선정당사자는 별도 허락 없이 화해와 취하를 할 수 있는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분쟁을 풀어야 할 때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한 당사자를 정하는 모습이 문제됩니다. 선정당사자가 분쟁을 끝내는 화해나 소의 취하까지 별도 말 없이 할 수 있는지는 소송대리인 규정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자주 헷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조문을 따라 선정의 모습과 대리인 규율과 판결 효력을 차례로 가려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정 경위와 선정 범위를 적은 글을 먼저 보고 판결 주문과 이유에 적힌 당사자 표시를 그 다음에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선정으로 당사자가 된 이상 모두를 위한 소송행위로서 화해와 취하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는 행위는 선정 범위에 들 때에만 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선정 범위를 적은 글에서 화해와 취하가 어디까지 예정되어 있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선정 범위를 적은 글이 새로 나오거나 당사자 표시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모두를 위한 당사자를 정하는 때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정할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며 이미 정한 당사자를 바꾸는 모습도 같은 항에 들어갑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선정당사자가 당사자로서 모두를 위한 소송행위를 맡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정이 있었는지와 선정 범위를 적은 글에 어디까지 맡긴다고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제53조 제2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속되기 전에 정하는 모습과 계속된 뒤에 바꾸는 모습은 탈퇴가 당연히 일어나는지에서 갈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거래한 공급사 여러 곳이 함께 다투다가 그 가운데 한 곳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정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누가 언제 선정되었고 계속된 뒤 교체가 있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대리인에게 따로 권한이 필요한 행위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90조 제2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항은 반소의 제기와 소의 취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와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입니다. 이 목록은 끝내는 행위가 따로 받아야 하는 대목에 들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선정당사자에게도 소송대리인과 같은 제한이 당연히 이어진다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적힌 조문만 보면 제90조 제2항 같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대목은 소송대리인에게 붙어 있고 선정당사자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위임으로 일체를 맡기는 모습과 선정으로 당사자 지위를 함께 맡기는 모습은 권한이 생기는 자리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봅니다. 같은 글자로 끝내는 행위라고 하여도 누구의 행위로 적히는지와 어떤 자격에서 한 행위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끝내는 행위가 갈라지는 지점

화해와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분쟁을 끝내거나 범위를 바꾸는 성질을 지니므로 선정 범위에 들어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일상어에서는 허락이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률 용어에서는 당사자로서의 행위인지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인지에 따라 근거가 갈라집니다. 선정당사자는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리인과 같지 않으므로 선정 자체가 어디까지를 맡긴 것인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이 중심을 놓치면 선정과 위임을 같은 말로 섞어 읽게 되므로 용어의 자리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선정 자체에 끝내는 행위까지 들어 있다고 보면 별도 말 없이 화해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읽기가 떠오릅니다. 반대로 끝내는 행위는 선정 범위에 분명히 들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보면 선정한 사람들의 뜻을 따로 살피게 된다는 읽기도 남습니다. 어느 읽기를 따르더라도 선정 범위를 적은 글과 주고받은 글에서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먼저 가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림이 먼저인 까닭은 권한의 유무가 선정이라는 출발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 효력과 남은 당사자의 행위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선정한 사람들에게도 미치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제218조 제1항과 제2항과 제4항은 당사자와 승계인과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효력과 승계 추정의 모습과 가집행 선고에의 준용을 함께 밝힙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한 행위와 법원이 내린 판단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54조는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정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여럿일 때 일부에 공백이 생겨도 소송이 멈추지 않고 남은 사람이 모두를 위한 행위를 잇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를 앞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공급사 쪽 선정당사자 가운데 한 곳이 자격을 잃어 남은 곳이 모두를 위한 행위를 잇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는 누가 남았는지와 남은 사람이 어떤 소송행위를 하였는지가 기록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남길 것

확인에서는 선정 범위를 적은 글을 먼저 보고 소송 계속 뒤 교체가 있었는지와 당사자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대리인 규율과 선정당사자 규율을 섞지 않고 각 근거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끝내는 행위의 가능 여부가 선정이라는 출발점의 범위에서 먼저 정해지는 데에 놓입니다. 출발점의 범위가 분명해진 뒤에야 판결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와 공백 때 누가 잇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의 구체적 모습과 제80조에 따른 탈퇴의 구체적 모습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선정 범위를 적은 글이 모호할 때 화해와 취하가 그 범위에 들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해설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를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대목은 선정 범위를 적은 글과 기록에 남은 표시를 다시 살피는 일로 돌아갑니다.

Checks, in order

  1. 선정 범위를 적은 글에서 맡긴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소송 계속 뒤 당사자 교체 여부와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3. 행위자가 선정당사자인지 소송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4. 확정판결의 당사자 표시와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5. 선정당사자 가운데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지와 남은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53조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선정과 교체 및 계속 뒤 교체 때 당연 탈퇴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인의 일체 행위 가능 범위와 반소 제기 등과 취하·화해 등에 따로 필요한 권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공백이 생기면 남은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행위를 잇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선정 범위를 적은 글이 모호할 때 화해와 취하가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계속 뒤 교체 때 전의 당사자가 탈퇴한 것으로 보는 효력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때 남은 사람의 행위는 어떤 범위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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