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뒤 조회와 명부등재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재산명시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집행할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수단을 묻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가로 찾을 수 있는지와 공적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지점에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재산을 찾는 일과 기록을 남기는 일로 갈라집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목록과 송달 경과, 집행권원의 확정 경과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재산을 찾는 절차를 중심에 두어 조회 요건의 충족을 관건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적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중심에 두어 등재와 말소 요건의 충족을 중시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조회와 등재 가운데 이번 장면에서 먼저 검토할 절차는 무엇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재산목록의 부족이나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다른 사유가 새로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재산조회가 열리는 지점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단체 등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조문이 인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호는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이고, 제3호는 조문이 인용하는 재산명시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호에 걸리는지에 따라 신청에서 보여야 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목록에 공급사 대금 계좌만 적고 나머지 내역을 비워 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목록만으로 부족한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재산명시절차에서 조문이 인용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회로 나갈 수 있는지와 입증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호의 문언을 먼저 대조하는 일이 절차의 갈림길이 됩니다.
기관 특정과 자료 제출
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은 채권자가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 신청의 전제입니다. 제74조제3항은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74조제4항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 구조는 조회가 법원을 거쳐 정해진 곳을 향한다는 취지입니다.
조회를 넓게 적어도 된다는 생각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은 기관과 단체의 특정과 비용의 선납을 신청의 요건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확인을 바라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특정이 빠져 있으면 법원이 요구서를 보낼 곳이 정해지지 않아 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결과 관리와 사용 한계
민사집행법 제75조제1항은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5조제2항은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입니다. 제75조제3항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76조는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는 일을 금지하고 위반에는 형사 제재를 예정합니다. 관리와 금지가 함께 있다는 점이 조회 제도의 뼈대를 이룹니다.
일상어의 조회는 폭넓은 확인을 떠올리게 하지만 조문의 조회는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목적이 묶입니다. 그래서 다른 추심이나 신용 확인에 결과를 그대로 쓰는 일은 금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회로 알게 된 계좌 내역을 별도의 대금 회수 연락에 쓰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목적 제한을 놓치면 적법하게 얻은 자료도 위법한 사용으로 바뀌는 지점이 생깁니다.
명부 등재의 요건과 재판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작성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조문이 인용하는 재산명시 관련 사유가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다만 집행권원 가운데 조문이 제외한 유형은 제1호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제70조제2항은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0조제3항은 각 호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으로 관할을 나눕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등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제2항은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조문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 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압류할 재산이 드러나 집행이 쉬워 보이는지와 명부 등재의 필요가 겹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등재는 재산을 찾아내는 조회와 달리 채무 불이행의 기록을 남기는 절차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말소와 확인의 순서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은 변제와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제2항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조문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 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제73조제3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73조제4항은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73조제5항은 통지를 받은 각 기관이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확인에서는 재산명시의 경과를 먼저 보고 조회나 등재의 갈래를 가린 뒤 말소 사유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전제로 하고 등재의 제2호도 그 절차와 이어지며, 말소는 그 뒤의 소멸과 기간 경과를 묻기 때문입니다. 조회 비용의 액수와 보유 자료의 항목, 부본 송부처의 세부 등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먼저 목록의 부족을 확인하고 조회 특정과 등재 소명을 차례로 점검하는 흐름을 그려봅니다. 남은 이행의 평가와 집행 가능성의 판단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과 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 조회할 기관과 단체의 특정과 비용 선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회 결과의 관리 방식과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등재 사유의 소명과 관할 법원의 갈래를 확인합니다.
- 등재 결정과 기각 사유, 즉시항고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제 등의 소멸 증명과 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 사유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 관할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재산과 신용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방식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75조조회 결과의 관리 방식과 거짓 제출 등에 대한 제재 및 불복 방법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76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는 일을 금지하고 위반에 제재를 예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70조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유와 소명, 신청 관할의 갈래를 나눕니다.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 신청에 대한 인용과 기각의 기준 및 불복 방법을 가릅니다.
- 민사집행법 제73조변제 등에 따른 말소와 기간 경과에 따른 직권 말소 및 통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회로 모은 자료의 보관과 파기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등재 이후 변제가 이어지면 말소와 기각의 판단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는 어떤 자료로 소명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