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에서 개시 전 재산 처분과 변제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개시 전 처분을 문제 삼으면서 부인권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해하는 행위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 등과 무상행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주고받은 처분을 놓고 유형 구분이 왜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처분 시점과 상대방이 안 사정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 등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상대방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상 처분은 상대방의 인식과 무관하게 되돌릴 여지가 있고,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에서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이 제외 사유로만 다루어집니다.
Your judgment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상대방 인식이 요건인지 제외 사유인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지급의 정지등 시점이나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행사의 자리와 주체
채무자회생법 제105조제1항은 소와 부인 청구와 항변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와 부인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봅니다. 적격과 관할을 먼저 보는 것은 이후 유형 판단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제1항은 소와 부인 청구와 항변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와 부인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 관할에 전속한다는 점에서 회생 절차와 구조가 대응됩니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을 혼동하면 신청권자와 계속법원 범위를 잘못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안 것은 요건으로 기능하고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것은 제외 사유로 기능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 대금을 선택해 갚은 사정을 놓고 채무자와 공급사 인식이 따로 검토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한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등과 채무 소멸 행위를 다룹니다. 이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이나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2호는 파산에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안 때에 한한다고 정하여 인식 대상이 다릅니다. 상대방 인식이 요건인지 제외 사유인지를 혼동하면 주장과 증명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와 소멸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3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행위를 다룹니다. 대상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3호는 파산에서 같은 기간에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이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생 규정은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지급의 정지등 인식을 나누고 파산 규정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해하게 되는 사실을 한 단서에 함께 두어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기 전에 갚거나 약정 없는 담보를 준 사정이 검토됩니다.
무상행위와 특수관계인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4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 무상행위 등을 다룹니다.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포함되고 인식에 관한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4호도 파산에서 같은 기간과 같은 대상을 정합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내어주는 행위를 일상 증여와 같이 보면 요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1조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인식을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 대상은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이며 특수관계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1조제2항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1년을 적용하고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추정하며 제101조제3항은 무상행위에 1년을 적용합니다. 추정은 확정과 달라 반박 여지가 남고 기간 문제와 인식 문제를 가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대조
회생과 파산은 해하는 행위와 지급의 정지등 이후 행위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와 무상행위라는 구조가 대응됩니다. 다만 지급의 정지등을 아우르는 범위와 인식 대상 문언이 달라 대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에 대한 인식이나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여 범위가 다릅니다.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서 회생 단서는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파산 단서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이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무상행위는 회생과 파산 모두 기간 안에 들면 인식 문언을 두지 않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 채무를 앞당겨 갚은 사정과 무상 처분을 따로 가려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부분
먼저 절차 개시 이후 행사인지와 행위 시점과 지급의 정지등 시점을 놓고 기간 안에 드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의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무상 여부를 가린 뒤 상대방 인식과 추정 여부를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유형을 먼저 가르는 이유는 기간과 인식 요건이 유형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기간과 추정을 바꾸므로 유형 판단 다음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이 제100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범위와 준용 청구 절차의 세부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급의 정지등 인정 시점과 무상과 동일시 판단과 평등을 해하게 되는지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주고받은 무상 처분을 놓고 남은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 행사 주체가 관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와 계속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이 의무 내용과 방법과 시기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무상인지 또는 무상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인식이 요건인지 제외 사유인지와 추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소와 부인의 청구와 항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회생에서 해하는 행위와 지급의 정지등 이후 행위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과 무상행위 부인 요건과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에 인식 추정과 1년 기간 연장을 적용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관리인 행사 방법과 법원 명령과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파산에서 해하는 행위와 지급정지 이후 행위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과 무상행위 부인 요건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파산관재인 행사 방법과 법원 명령과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 등을 담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지급의 정지등 시점을 언제로 볼 것입니까?
- 무상과 동일시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 특수관계 추정이 문제될 때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