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와 참가인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는가?
큰 상사분쟁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등 복수의 회사가 함께 피고가 되고 별도의 참가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자주 문제 됩니다. 소송이 끝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만으로는 각 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몫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공동피고와 참가인이 함께 있을 때 비용 나눔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동피고들의 관계와 참가의 모습, 각 행위에 든 비용 자료를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엄격히 보고 달리 나누려면 분명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른 다른 나눔의 여지를 넓게 보고 구체적인 관여와 행위를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떤 사정이 드러날 때 균등과 다른 나눔을 검토할 수 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참가의 모습이나 취하 여부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비용 자료가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비용 부담을 정하는 출발점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가 분명해져야 비용을 누구에게 명할지가 정해지므로 이 원칙은 모든 나눔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3조는 참가소송비용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도 같은 부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등에도 같은 부담의 규정을 준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일상에서는 진 쪽이 모두 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여럿이 한쪽에 있을 때 그 안의 나눔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인의 사이에서는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 쪽이 정해진 뒤에 공동피고 사이에서는 다시 나누는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떠올리면 방향과 나눔의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균등 부담과 다른 나눔
민사소송법 제102조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균등 부담이 원칙이므로 달리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나누어 각자 몫으로 부담하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어느 나눔을 명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하므로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왜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지는 공동피고가 여럿일 때 부담할 쪽이라는 말만으로 각자의 몫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라는 말은 폭이 넓어 어떤 사정이 무게를 갖는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므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 언제 균등을 벗어나는지가 궁금해지므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는 원칙을 먼저 새기고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 시야를 넓히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균등과 연대의 구별
균등과 연대를 혼동하면 각자 부담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나누는 방식 자체를 잘못 이해할 위험이 생깁니다. 균등하게 나누면 각자는 자기 몫에 대하여만 부담을 지며 상대방도 각자에게 그 몫만 구합니다. 연대하여 부담하면 각자가 전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므로 상대방은 누구에게든 전부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균등인지 연대인지를 가르는 일은 각자가 짊어지는 범위를 가르는 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똑같이 나눈다는 말이 균등과 연대를 가리지 않고 쓰이기 쉬우므로 법률상의 구별이 흐려집니다. 법률상으로는 나누어 각자 몫만 지는지 함께 전부를 지는지가 갈리므로 말의 쓰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여럿인 경우를 떠올리면 각자 몫만 지는지 전부까지 지는지가 갈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림을 먼저 가려 두면 뒤에 나오는 필요하지 않은 행위나 참가의 비용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행위의 비용
민사소송법 제102조제2항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앞의 균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관건이 되므로 행위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불필요한 행위로 늘어난 비용까지 함께 나누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예외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과 불필요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므로 함께 섞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만이 불필요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용이 따로 가려질 여지가 생깁니다. 일상어로는 헛된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법률상으로는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지가 기준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만이 추가 절차를 거듭 구한 모습을 떠올리면 필요성 판단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참가와 취하가 있을 때의 비용
민사소송법 제103조는 참가소송비용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일반 부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이 각 준용의 대상이 됩니다. 참가소송과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국면이므로 어느 사이의 비용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원래의 부담 기준을 그 성질에 맞게 끌어다 쓴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적용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끝날 때와 달리 신청과 결정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제2항은 이 경우에도 일반 부담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비용 나눔을 확인할 때에는 부담할 쪽이라는 방향이 먼저 가려져야 하므로 누가 부담하게 되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 뒤에 공동소송인 사이의 나눔을 보며 균등이 원칙임을 염두에 둡니다. 참가가 있으면 어느 사이의 비용인지를 가린 뒤에 일반 부담 규정을 끌어다 봅니다. 불필요한 행위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사정은 각 별도의 요건으로 뒤에 따로 살펴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나눔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정이 무게를 갖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액수를 셈하는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미리 가릴 수 없습니다. 액수를 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공동소송인 사이의 나눔에서 균등이 원칙인지 달리 정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참가소송비용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 가운데 어느 사이의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취하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은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행위의 비용은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여지를 남깁니다.
- 민사소송법 제103조참가소송비용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일반 부담 규정을 준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4조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등이 취하된 경우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와 부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균등과 다른 나눔을 명할 수 있는가?
-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취하된 참가와 본안의 비용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