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 당사자도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수 당사자가 얽힌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여러 청구와 많은 증거가 함께 심리된 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본안 소송에서 실체에 대한 판단이 끝나더라도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범위에서 부담하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으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이긴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받아들여진 청구의 범위와 소송 과정에서 각 비용이 생긴 행위의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긴 당사자가 한 행위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이긴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본안 판단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긴 당사자가 낸 비용은 원칙대로 상대 쪽이 짊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각 비용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에서 생겼는지를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지연으로 생긴 비용이 새로 드러나거나 받아들여진 청구의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비용 부담의 출발점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여 본안 판단 뒤 비용 귀속의 출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비용 부담의 방향이 본안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 쟁점이 함께 다투어진 대형 사건에서도 진 쪽이 그에 따른 비용까지 짊어지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는 대형 사건에서도 비용 부담이 실체 판단과 이어져 정해지는 흐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많은 증거를 두고 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도 본안에서 청구의 받아들여짐이 가려지면 비용 부담의 큰 방향이 먼저 정해집니다. 다만 이긴 당사자가 예외에 따라 일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모습이 뒤에서 문제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가 다시 살펴지는 대상이 됩니다.
이긴 당사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용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이긴 당사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비용은 이긴 당사자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핀 뒤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형태가 예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다른 모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성은 본안 판단의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과정에 비추어 가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증 가운데 일부가 쟁점과 멀어 보일 때 그 서증의 비용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불필요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면 해당 행위가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살펴볼 지점에 있습니다.
지연으로 생긴 비용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를 따로 떼어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한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도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긴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헤아려 전부나 일부를 정하는 틀이 유지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소송 절차에서 지연 전의 비용과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비용을 가리지 않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이긴 당사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소송 전체의 비용이 아니라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범위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지연이 있었는지와 그 지연이 누구에게 돌릴 사유로 생겼는지가 먼저 따져져야 할 지점에 있습니다. 지연과 무관한 비용까지 이긴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 점이 분명하게 가려집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밝힙니다. 이 구조에서는 받아들여진 범위에 따른 비율을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으로 부담의 내용이 정해지는 점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부 부담의 단서가 있어도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재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에서는 대형 사건에서 어느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비용이 어느 행위에서 생겼는지와 지연과 얽혀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원칙과 예외가 뒤섞이지 않고 각 조문이 맡은 자리가 분명하게 남습니다. 청구의 받아들여짐이 엇갈린 큰 사건일수록 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피는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영역
조문은 이긴 당사자에게 넘길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정하고 그 부담은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 부담을 나눌 산식이나 비율도 조문에 실려 있지 않아 재판으로 정해질 영역으로 남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의 무게까지 조문이 미리 재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본안 소송이 겹칠 때 비용 문제를 어디까지 볼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구체적인 비용이 본안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절차의 비용이 어느 조문에서 규율되는지는 해당 절차를 정한 조문에서 따로 확인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의 범위와 그렇지 않은 영역을 가르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재판으로 정해지는 부담의 뜻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서의 비용 부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받아들여짐이 엇갈린 대형 사건에서 비용의 귀속까지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청구가 엇갈린 뒤 법원이 당사자별 부담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정해진다는 점만으로 구체적인 나눔의 방법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전부 부담의 단서를 작동시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판의 판단을 통해 채워질 영역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 받아들여진 청구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각 비용과 그 비용을 낳은 행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였던 행위인지를 확인합니다.
- 지연이 있었는지와 그 지연이 누구의 책임으로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전부를 한 쪽이 부담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은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9조사정에 따라 이긴 당사자에게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와 상대방의 권리에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0조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긴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느 행위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였던 것으로 가려지는가?
-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그어지는가?
-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 전부를 한 쪽이 부담하게 되는 사정은 어떻게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