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나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났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대형 상사분쟁에서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본안에 관한 다툼은 재판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들어간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액수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 조항에 비용 문구가 없을 때와 소 취하로 끝났을 때의 근거가 달라 혼동이 생기므로 그 갈림길을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와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화해에 비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므로 별도의 부담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부담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남은 비용 문제를 정리하려면 화해에 의한 종료인지 그 밖의 재판 없는 종료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화해 조항의 문언이 새로 확인되거나 비용액 결정을 구하는 서면 신청의 유무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화해로 끝났을 때 각자 부담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라는 문언은 화해가 소송절차 안에서 성립하여 재판 없이 본안이 종료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는 요건은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문언 확인이 앞서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화해 조서에 본안의 지급 내용만 적고 비용 문구를 남기지 않은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각자 부담이라는 취급은 적용되지 않고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 예외의 유무가 결과를 가릅니다. 제106조는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히므로 적용 범위를 볼 때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31조가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 성립의 장소와 방식이 법원에서의 화해에 해당하는지, 비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남긴 화해
민사소송법 제113조제1항은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부담의 원칙에 관한 합의와 액수의 확정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원칙만 정해진 상태에서는 액수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기다려 결정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 조항에 공급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만 적고 구체적인 액수를 비워 둔 모습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제2항은 이 경우에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와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준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지만 준용되는 각 조문이 정하는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액수 결정이 신청에 따라 열리는 절차이므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의 합의가 있는지, 액수가 비어 있는지, 신청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재판 없이 끝나거나 참가가 취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항은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를 다룹니다.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 대목은 화해에서 각자 부담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담을 명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일부 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한 모습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제2항은 이 경우에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와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의 대상이 넓게 걸려 있으나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소 취하가 있으면 비용의 부담과 액수도 따로 정할 것 없이 저절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속이 아니라 신청에 따른 액수 확정과 부담 명령이라는 절차이므로 전제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신청과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18조는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말로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액수 확정과 부담 명령을 구하는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서면의 유무와 제출 시점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구술과 서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이 서면으로 있는지 여부는 뒤의 판단을 좌우하므로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확인의 순서는 종료의 형태를 가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로 끝났는지, 재판 없이 끝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참가 취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화해라면 비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 원칙만의 합의인지, 액수까지 정해졌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에 의한 신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액수 확정과 부담 명령이 신청을 전제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어에서는 화해와 취하를 모두 다툼을 접는 것으로 묶어 부르므로 비용도 같게 정리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가르는 기준은 재판에 의한 종료인지, 화해에 의한 종료인지, 그 밖의 재판 없는 종료인지에 있으므로 형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의 원칙과 액수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원칙이 정해졌다고 하여 액수까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준용된다고 적힌 각 조문이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산정 방식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규칙에 맡겨진 기준이 있다면 맡겨졌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겹치는 대형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겨 두고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청 서면에 무엇을 적는지와 어떤 자료를 붙이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지급 내역과 영수 자료를 가정하더라도 액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남는 점은 기록과 신청의 유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질 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 소송이 화해로 끝났는지 재판 없이 끝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담의 원칙만 정해졌는지 액수까지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비용액 확정과 부담 명령을 구하는 서면 신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정해질 사항과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06조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13조제106조의 경우에 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4조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등이 취하된 때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8조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화해 조항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
- 참가가 여럿인 대형 소송에서 일부 취하가 있을 때 비용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여야 하는가?
- 서면 신청 이후의 구체적인 심리 방식은 어디까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