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막히는 경우와 남는 채권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파산절차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와 허가되어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전체가 막히는 경우와 특정 청구권만 남는 경우를 다른 조문으로 나눕니다. 이를 섞으면 남은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면책 신청 전후의 행위 기록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관련 확정판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면책 자체가 막힌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있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어도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은 책임이 남는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면책 전체가 막히는 문제인지 특정 채권이 남는 문제인지를 어떻게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면책 결정의 확정 여부나 취소 사유가 뒤에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면책 심사가 문제되는 지점
제564조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급사와 거래하던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전체 허가 여부와 공급사 채권의 잔존이 함께 다투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동은 면책이 거부되는 경우와 면책되어도 특정 채권이 남는 경우가 같은 결과로 보이는 데서 생깁니다. 앞의 경우는 채무자의 행위나 기간 요건 때문에 면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뒤의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어도 조문이 따로 남긴 청구권이 있는지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면책 절차에서는 신청 뒤 법원이 불허가 사유 유무를 살피고 비면책채권 해당성은 그와 따로 가려지는 흐름으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공고와 즉시항고, 확정 시점이 뒤따르므로 허가 결정문만으로 책임 소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
제564조제1항제1호는 제650조와 제651조와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이 조에 의한 면책을 받은 뒤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와 제624조에 의한 면책을 받은 뒤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를 가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들고 같은 항 제5호의2는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듭니다. 같은 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정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면책 자체를 막는 사유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어도 남는 채권으로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재량 면책과 확정 전 효력
제564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4조제3항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564조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제565조는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과 확정은 다른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면책 효력을 전제로 남은 채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면책허가결정문을 먼저 보고 확정 여부를 나중에 보는 순서로 혼동을 줄입니다.
면책되어도 남는 채권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나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조세를 들고 제2호는 벌금과 과료와 형사소송비용과 추징금 및 과태료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들고 제4호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을 들고 제8호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는 비용을 듭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남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붙는다고 봅니다.
일상어의 탕감과 달리 법률상 면책은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효과가 아니라 조문이 남긴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고의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가 가려지므로 상해의 경위와 고의 유무가 함께 보아야 할 요소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근로자, 공급사 사이의 채권이 섞여 있어 어느 채권이 남는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취소와 확인할 순서
제569조제1항은 채무자가 제650조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파산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한 때도 또한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확인은 면책 전체가 막히는지 먼저 보고 다음으로 특정 채권이 남는지 보며 마지막으로 확정과 취소 사유를 보는 순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 불허가와 일부 잔존을 먼저 나누어야 기간 계산과 채권 성질 판단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현저한 감소와 과대한 부담, 악의와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금액 기준이나 실무 관행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기록을 확인합니다.
- 허위 기재나 허위 진술 여부와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재면책 제한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면책 결정의 확정 여부와 공고 및 불복 기록을 확인합니다.
- 비면책채권 해당성과 면책 취소 사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와 사정을 고려한 재량 면책, 공고와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과 부정한 방법에 따른 면책 취소와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불허가 사유마다 어떻게 달리 보아야 하는가?
- 악의로 빠진 채권과 단순 누락은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 확정 전 효력 부인과 취소 후 채권 범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