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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쌍방미이행 계약에서 침묵은 회생과 파산에서 왜 반대로 처리되는가?

계속적 납품이나 도급처럼 양쪽 급부가 남았을 때 회생과 파산은 계약을 살릴지 정리할지를 따로 묻습니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이행과 해제 사이에서 고를 권한을 가지며 상대방은 확답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침묵인데도 회생에서는 권리 포기로, 파산에서는 해제 의제로 읽혀 혼동이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 당시에 쌍방이 마치지 않은 급부와 대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최고서와 확답 여부, 계약서상 해제와 해지 사유도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침묵이 있어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나 해지로 정리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확답 최고 이후의 침묵을 이행 선택으로 볼 것인가 해제 선택으로 볼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확답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면 다시 봅니다. 이행과 해제 중 어느 선택이 통지되었는지도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회생에서 관리인이 고를 수 있는 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쌍방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선택권을 둡니다.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정리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쌍방 모두 마치지 않은 경우에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을 마쳤다면 이 선택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이 없으면 관리인은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체협약에는 이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파산에서 관재인이 고를 수 있는 길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와 상대방이 파산선고 당시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비슷한 선택권을 둡니다.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선택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쌍방 모두 마치지 않은 경우에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회생에서 침묵이 해제권 포기로 읽히는 것과 정반대이며 기간도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상당한 기간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므로 최고서의 기재와 실제 경과를 함께 봅니다.

같은 침묵이 반대로 읽히는 까닭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남은 납품과 대금 지급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회생에서는 반대로 해제할 권리를 놓친 것으로 봅니다. 파산에서는 답이 없으면 계약이 풀린 것으로 보므로 같은 침묵이라도 남는 계약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 수행을 준비하므로 이행 선택의 여지를 남기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단을 확정하고 환가와 배당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미확정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회생의 침묵은 이행 쪽으로 문을 열어 두고 파산의 침묵은 정리 쪽으로 문을 닫는 셈이 됩니다. 이런 차이는 어느 절차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지를 떠올리면 정리가 수월해 보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모두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으로 나오므로 어느 말을 쓰더라도 효과는 조문이 정한 대로 살핍니다. 상대방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다루는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다루는지는 이행 선택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면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채권으로 다루면 어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어긋나므로 청구권의 근거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제 뒤 남는 돈과 급부의 처리

제1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속에 현존하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반환이 가능하면 별도 채권으로 다루지 않고 급부 자체를 돌려받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행사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제1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집니다. 제335조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들어갑니다. 해제 뒤의 손해배상을 이행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해제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무엇부터 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먼저 쌍방의 이행이 개시 당시나 선고 당시 남았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관계인집회 종료나 서면결의 회부 결정 이후인지와 단체협약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그 뒤 최고 여부와 확답 기간의 경과,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였는지를 살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납품 잔량과 기지급 대금, 최고서 수령일과 회신 여부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판단이 수월해 보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행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화와 해제 뒤 손해배상을 뒤섞지 않게 됩니다. 기간을 먼저 보지 않고 금액부터 따지면 권리 포기와 해제 의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선택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 두면 이후 청구권의 갈림길이 분명해집니다.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와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의 진행 방식이나 손해액 산정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개시나 선고 당시에 쌍방의 이행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관계인집회 종료 등 해제나 해지가 제한되는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단체협약 해당 여부와 협의가 필요한 계약인지를 확인합니다.
  4. 확답 최고 여부와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5. 법원의 기간 조정 여부와 이행이나 해제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손해배상과 반환 및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상당한 기간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헤아려야 하는가?
  • 법원이 확답 기간을 조정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가?
  • 현존하는 반대급부와 가액 상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stays with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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