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국내에 없는 외국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 어디에 소를 낼 수 있을까?
회사가 당사자로 나오는 사건에서는 소를 국내의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가 절차의 앞부분에서 문제됩니다.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거나 재산을 남긴 상태에서는 관할을 가리는 기준이 겹쳐 보입니다. 이 해설은 보통재판적과 재산이 있는 곳에 관한 규정이 어떤 관계로 걸리는지를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로 나오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무소 위치와 업무담당자의 주소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국내에 사무소 등이 확인되면 그곳이 보통재판적이 되므로 다른 근거를 따로 찾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내 거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산이 있는 곳 등 별도의 근거가 있으면 그곳에 소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Your judgment
국내 거점이 없는 외국 회사에 대한 재산 관계 소는 어느 근거로 어디에 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국내 사무소 소재나 재산 소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절차의 앞에서 관할이 문제되는 까닭
큰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소를 낼 법원을 정하는 일이 먼저 정리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묻는 경우에도 관할이 있는 법원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점을 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점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내 법원 안에서도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혼동이 생깁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국내의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이 해설에서 다루는 규정은 국내 법원 가운데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나누는 근거에 그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토지관할을 가리는 기준과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을 섞지 않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거점으로 정하는 곳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이나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인이나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는 같은 기준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와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한정되어 적용됨을 밝힙니다. 국내에 있는 거점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외국에 있는 본점의 소재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국내 법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보통재판적은 국내 거점을 기준으로 다시 가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외국에 본점을 둔 채무자 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만을 두고 거래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영업소의 존재가 보통재판적을 국내로 끌어오는 계기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소와 영업소라는 말이 일상과 이어져 있어도 조문이 정하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구별하여 봅니다.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가 이어지는 관계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가 차례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앞선 기준이 비어 있을 때에만 뒤쪽 기준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와 거소의 뜻을 조문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일상의 쓰임과 섞지 않고 살핍니다.
일상어에서는 주소와 거소를 비슷하게 쓰지만 조문에서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거소를 보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머무는 곳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대방이 일시로 머문 곳을 주소처럼 다루어도 되는지가 혼동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는 과거에 둔 주소 가운데 가장 나중에 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읽히므로 현재의 거소와 시점을 구별하여 봅니다.
재산이 있는 곳에 낼 수 있는 소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 별도의 길을 엽니다.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과 별도로 재산 소재를 근거로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드러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라는 성격과 재산의 소재라는 장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요건을 나누어 살핍니다.
보통재판적과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은 성립하는 계기가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소를 내는지가 갈림길에 놓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나 국내 거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특별재판적은 재산 관계 소에서 재산의 소재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국내 재산만을 근거로 소를 내려는 모습이 보통재판적의 문제와 섞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거가 함께 보일 때에는 보통재판적의 유무를 먼저 가리고 재산 소재의 의미를 다음으로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확인에서는 사람의 주소와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을 먼저 살펴서 보통재판적이 정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이 정해지더라도 제11조의 요건은 그와 따로 가려집니다.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인지를 가린 뒤에 재산 소재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제3조의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는 앞선 기준이 비어 있을 때 뒤쪽 기준을 보는 관계이므로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조는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삼는다고 밝힙니다. 그 경우에도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나 재산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세부와 사실 관계는 기록과 자료를 통해 따로 가려야 하는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와 영업소의 유무와 소재를 확인합니다.
-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사람을 상대로 할 때에는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 재산권에 관한 소인지와 청구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5조외국법인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와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주소와 거소와 마지막 주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조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 소를 재산이 있는 곳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조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국내 거점이 전혀 없는 외국 법인을 상대로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소를 낼 때 관할은 어떻게 가려지는 것입니까?
- 거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 주소는 언제 기준으로 삼는 것인가요?
-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법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는 취지는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