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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은 추심과 집행을 어디까지 멈추는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추심과 집행이 멈추는지는 신청 직후와 개시결정 이후에 서로 다르게 문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명령에 따른 멈춤과 결정의 효과에 따른 멈춤을 나누어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시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유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담보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강제집행과 추심이 함께 멈추므로 멈춤을 넓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 기한 집행은 그 틀 밖에 있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정해진 날까지만 멈추므로 멈춤을 좁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멈춤의 근거가 명령에 있는지 결정의 효과에 있는지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개시신청 기각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처럼 뒤이은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개시 전 보전처분이 맡는 역할

제592조는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쓸 수 있는 보전처분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은 가압류와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입니다. 아직 개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재산의 흩어짐을 막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제592조에 따른 결정은 법원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의 길이 열립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항고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항고된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뒤 결정 전까지 명령으로 멈추는 경우

제593조에서는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정시까지 쓸 수 있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정해집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비롯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합니다. 담보권 설정과 실행을 위한 경매도 대상에 들어가 멈춤이 넓게 미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와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까지 들어가되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멈출 때에는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멸이 멈춥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되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개시결정의 효과로 멈추는 범위와 목록의 한계

제600조가 정하는 멈춤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생기는 효과입니다.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와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들어가되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와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에 기한 행위는 멈춤의 바깥에 남아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 설정과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와 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소멸이 멈춥니다. 담보권에 대한 멈춤이 시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담보 채권에 대한 멈춤과 구별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과는 멈추는 방식에서 서로 다릅니다. 보전처분은 재산을 묶는 적극적 조치이며 중지명령은 이어지는 절차와 행위를 멈추게 하는 명령으로 갈립니다. 중지는 이미 이어지는 절차를 멈추는 것이고 금지는 앞으로 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멈춤은 별도의 명령 없이 결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생긴다는 점에서 명령에 따른 멈춤과 다릅니다.

개시결정 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무담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선에서 멈추지 않고 한시적 멈춤의 틀로 다뤄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업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공급사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경매가 함께 있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집행이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담보권자의 경매는 정해진 날까지의 멈춤으로 걸리게 됩니다. 소송행위가 멈춤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집행과 추심을 넓게 보는 혼동을 푸는 실마리를 줍니다. 명령의 대상과 효과의 대상을 대조하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그 이유

먼저 개시신청이 있는지와 개시결정이 있었는지를 가려 명령의 단계와 효과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신청 뒤 결정 전이라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었는지와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시결정 뒤라면 결정의 효과로 멈추는 것인지와 채권자목록 기재가 있는지가 중심에 남습니다. 담보권 설정과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별도의 한시적 멈춤으로 보아 시기를 따로 살핍니다. 체납처분 등에 대한 명령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명령으로 멈추는 것과 효과로 멈추는 것을 뒤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 기재를 뒤에 보는 이유는 기재가 없으면 제60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멈춤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각으로 속행되는지와 상당한 이유로 속행이나 취소가 명해졌는지도 뒤이어 살핍니다. 제615조에 따르면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되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되 계획이나 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와 담보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게 할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재산의 귀속과 절차의 실효가 달라질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제45조 내지 제47조가 준용되나 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절차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행위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사안마다 달라져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담보 제공의 수준과 속행 및 취소의 기준도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난 명령과 결정, 목록 기재와 담보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심에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유무 및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유무와 대상을 확인합니다.
  3.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담보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기각과 취소와 변경과 인가 등 뒤이은 결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시효 진행 여부와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명령 없이 멈추는 효과와 명령으로 멈추는 경우를 기록만으로 어떻게 가르는가?
  • 목록에 없는 채권에 대한 집행이 문제될 때 추가로 볼 자료는 무엇인가?
  •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부분이 있을 때 실효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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