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받은 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도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면서 누가 절차를 이어갈지가 문제됩니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에서 생긴 소송비용을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지가 남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한 규정과 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이 함께 걸리면서 혼동이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중단된 소송의 수계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은 전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수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생긴 비용과 그 이후에 생긴 비용의 지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수계 시점과 관계없이 소송비용 전부를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수계 주체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확정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중단과 수계의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중단된 절차 가운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이 밝힙니다. 수계는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쓰이며 회생절차의 종료와 맞물려 다시 중단이나 수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채무자가 당연히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계가 있은 뒤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고 채무자가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경우에 상대방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덧붙여 수계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힙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에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이 준용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과 같은 틀로 보게 하므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단과 수계, 종료 뒤의 처리가 얽혀 있으므로 수계 여부를 먼저 가리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회생에서 비용의 지위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수계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수계된 소송의 비용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에 직접 걸립니다. 원문은 수계 이전에 생긴 비용과 수계 이후에 생긴 비용을 나누어 말하지 않으므로 범위가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을 벌이던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수계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된 소송비용청구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해석과 그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해석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원문이 시점에 따른 구분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파산에서 비용의 지위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335조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서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수계된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쓰이는 이름이므로 같은 말로 섞어 쓰면 혼동이 생깁니다. 회생에서 수계된 소송의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지고 파산에서 수계된 소송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정해집니다. 어느 절차인지 먼저 가려야 하는 까닭은 원문이 절차마다 지위를 정하는 말을 달리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정해진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한다는 점은 파산절차 안에서의 지위를 가리는 데 직접 걸립니다. 회생의 공익채권과 파산의 재단채권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절차를 오해하게 되므로 말이 쓰이는 자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부담 원칙과 액수 확정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여 부담의 주체를 밝힙니다. 이 원칙은 누가 비용을 낼지를 정할 뿐 도산절차 안에서의 지위까지 정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위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부담 주체를 가리는 일과 절차 안에서의 취급을 가리는 일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다툼의 길을 남깁니다. 소송비용의 범위는 이들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일상어의 비용이나 실제로 든 돈과 같은 뜻으로 단정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비용액 확정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부담을 정한 재판의 확정과 집행력 유무를 함께 봅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 절차를 먼저 보아야 하는 까닭은 액수가 확정되어야 청구권의 범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부분
확인에서는 먼저 중단된 소송이 수계의 대상인지와 관리인이나 상대방 가운데 누가 수계하였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와 비용액이 결정으로 정해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어서 회생절차인지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가운데 어느 말이 쓰이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부담 주체가 정해져야 청구권이 특정되고 절차가 정해져야 지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수계 이전과 이후에 생긴 비용을 같은 지위로 보아야 하는지는 원문이 나누어 말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더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 변제 순서나 집행의 모습과 그에 따른 처리의 방향과 범위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중단된 소송이 회생채권 등과 관계없는 수계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누가 소송을 수계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주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유무와 그 주문을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인지 파산절차인지와 그에 따른 비용 지위를 확인합니다.
- 수계 시점과 비용 발생 시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단된 소송 가운데 회생채권 등과 관계없는 것을 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고 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할 수 있고 그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하는 취지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밝히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를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수계 이전에 생긴 소송비용과 수계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을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가?
-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청구권의 지위를 논할 수 있는가?
- 회생과 파산이 이어지는 경우 비용 지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