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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여러 회사를 같은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회생이나 파산과 맞물린 소송, 규모가 큰 상사분쟁에서는 여러 회사나 사람이 얽힌 분쟁을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와 판결이 모두에게 같아야 하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와 제253조, 제66조와 제67조는 허용의 기준과 절차의 일치, 각자의 지위와 합일확정의 특칙을 나누어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어떤 원인으로 얽혔는지, 각 청구가 어떤 절차로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겼다면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하더라도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다루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함께 다루는 관계가 허용되는 경우와 판결이 모두에게 같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청구의 원인과 절차의 종류가 달라지는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관계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를 공동소송으로 허용합니다. 같은 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공동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같은 계약에서 생겼는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계약에서 같은 종류로 생겼는지가 가려집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까닭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회생이나 파산과 맞물린 분쟁을 나누어 다투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공통된다는 것과 같은 종류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턱으로 받아들여지며 혼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이라는 표현과 같은 종류의 원인과 같은 종류의 권리라는 표현이 같은 층위에서 혼용되면 요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같은 소로 모으기 위한 절차의 일치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걸리는 까닭은 청구마다 따라야 할 절차가 다르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심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금 반환 청구와 공급사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가 같은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지가 살펴집니다.

제65조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절차의 종류가 다르면 같은 소로 모을 수 없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원인의 가까움만으로 충분하다고 속단하기보다 절차의 종류가 같은지가 따로 따져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당사자 사이의 관련성에만 기대어 절차의 일치를 간과하는 혼동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지위와 합일확정의 특칙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소송에서는 각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놓고 다투는 모습이 유지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준비서면의 내용이 공급사에 대한 심리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 어긋남이 생기는 까닭은 판결이 모두에게 같아야 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게만 다른 결론이 생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제67조 제3항은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한 사람에게 생긴 경우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많은 소송에서는 절차가 멈추는 범위가 당사자마다 달라지는지를 두고 물음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특칙은 그런 경우에 절차의 운명을 함께 보는 근거가 되므로 통상의 독립 지위와 구별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허용되는 공동소송이면 판결도 당연히 같아야 한다고 여기는 흐름이 대표적인 혼동으로 꼽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65조가 허용의 문을 여는 기준이라면 제67조는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서 효력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이 곧 모두에게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66조가 다루는 모습과 제67조가 다루는 모습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모두의 이익이나 모두에 대한 효력으로 묶이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같은 절차에 서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일치가 요구된다고 속단하지 않는 태도를 길잡이로 삼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그렇게 보는 까닭

먼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사이의 관계가 공통되는지,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겼는지가 살펴집니다. 다음으로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가 따로 따져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당사자 사이의 관련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의 일치를 따질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으로 유지되는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가려집니다. 이 대목을 뒤에 두는 까닭은 허용 여부와 효력의 범위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물음이어서 함께 섞어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용을 먼저 확정하고 효력을 나중에 보는 흐름이 논리의 뒤섞임을 막아주는 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

이들 조문만으로는 어떤 원인이 사실상 같은 원인에 해당하는지, 언제 같은 종류로 평가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도 선언적인 기준에 그치고 구체적 가름은 남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 증거의 분량이나 당사자의 구성,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의 맞물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꼽힙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으며 자료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정리한 순서를 길잡이로 삼되 최종적인 평가는 각 사안의 자료를 놓고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서로 공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3.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를 확인합니다.
  4.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5. 각 소송행위와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5조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와 같은 종류의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 공동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6조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 소송행위와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모두에게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어떤 경우에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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