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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소를 낸 뒤 청구를 늘리거나 반소가 나오면 관할도 다시 정해지는가?

큰 상사분쟁에서는 소를 낸 뒤에 청구 금액이 불어나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내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정해진 법원이 그대로 심리하는지, 아니면 관할을 다시 따져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물음은 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삼는 원칙과 값 계산, 이송 결정, 반소에 관한 특칙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로 주장한 이익의 범위와 뒤에 더해진 청구, 반소의 청구와 본소와의 관련성을 살피는 기록을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관할이 굳어지므로 뒤에 청구가 더해져도 관할 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더해진 청구나 반소로 다툼의 무게가 달라지면 관할을 다시 따지거나 합의부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뒤에 더해진 청구와 새로 들어온 반소는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청구가 더해진 뒤 법원이 이송 결정을 하였는지, 반소에 대한 관할 예외가 문제 되었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소를 낸 때가 기준이 되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뒤에 사정이 바뀌어도 일단 정해진 관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점을 못 박은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소를 낸 뒤 추가 청구를 얹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얹은 부분 때문에 처음 법원의 자격을 새삼 따지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준 시점을 못 박는 방식은 소송 도중에 생기는 변동과 관할 판단을 서로 다른 층위에 둡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과 그 값이 제기 당시 어떠하였는지가 먼저 살핌의 대상이 됩니다. 제기 이후의 변동이 곧바로 관할 위반으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조문은 그런 자동 변경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값이 커진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는 이송에 관한 다른 조문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이익으로 값을 잽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손에 쥘 액수가 아니라 소장에서 내세운 이익을 잰다는 점에서 일상 계산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회사가 얽힌 하도급 분쟁에서 미지급 대금을 주장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장 바깥의 사정으로 값을 넓히거나 좁히는 일은 이 조문이 예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이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조문 스스로 계산식을 두지 않고 다른 법의 규정을 가리킨다는 점이 이 대목의 뼈대입니다. 어떤 수식으로 환산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한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선은 조문 밖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더하고 덜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할 때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이끕니다. 처음 낸 청구 뒤에 청구를 늘리는 흐름도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가 모이는 모습으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합산 원칙 자체는 분명하지만 늘어난 뒤의 값을 어느 시점에 비추어 읽을지는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관할의 표준 시점을 정한 조문과 값을 합하는 조문이 서로 다른 대목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 생각은 오해를 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물품 대금에 지연 책임을 덧붙이는 합성 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덧붙인 부분이 본래 청구인지 부대목적인지를 가르는 일이 합산에 앞서 놓이게 됩니다.

단독과 합의 사이를 옮기는 결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단독판사가 관할권을 가진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길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합의부가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이 곧 관할 위반의 치유인지 재판부 배분의 조정인지 헷갈리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구를 늘린 뒤 값이나 무게가 커졌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옮길 때에도 상당하다는 판단과 결정이라는 형식을 거칩니다. 제기 당시의 관할이 유지되는 원칙과 재판부 배분의 재량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달라지는 대목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길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열리고 목적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본소가 이어지는 법원에 낸다는 점 때문에 관할 논의가 단순한 시점 문제를 벗어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하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형식을 밟게 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송하여야 한다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구를 늘리는 흐름에는 이런 직접 답이 없고 제기 시점과 이송 규정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점이 양자를 가릅니다.

확인할 때는 제기 당시의 관할을 먼저 고정한 뒤 늘어난 청구의 값 계산과 합산 제외를 살피고 마지막에 이송 요건과 반소 특칙을 봅니다. 시점을 먼저 고정해야 뒤의 변동이 관할 위반인지 재판부 배분 문제인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0조가 정하는 관할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가르는 값 기준과 전속관할의 목록도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여백으로 남습니다.

먼저 고정하고 나중에 옮김을 봅니다

살핌은 제기 당시의 관할 확정에서 시작하여 값 계산과 합산, 이송과 반소 특칙으로 이어집니다. 시점을 먼저 두어야 뒤에 더해진 부분이 새로운 관할 문제를 일으키는지 가려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는 대금과 추가 청구를 차례로 대입하며 흐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값이 커졌다는 인상에만 기대어 곧바로 재판부를 옮기는 일은 순서에 어긋납니다.

값 계산에서는 주장하는 이익을 먼저 보고 합산과 부대목적 제외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이송 국면에서는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인지 상당성에 따른 배분인지부터 가려야 됩니다. 반소 국면에서는 지연 여부와 관련성, 전속 여부와 합의사건 해당 여부를 차례로 따집니다. 각 단계마다 답이 없는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남기고 넘어갑니다.

Checks, in order

  1. 소를 제기한 때의 관할을 먼저 확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소로 주장한 이익을 기준으로 값을 계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병합된 여러 청구의 값을 합산하고 부대목적을 제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이송 요건과 전속관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반소의 관련성과 지연 여부, 합의사건 반소에 따른 이송 예외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3조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 시점이 소를 제기한 때라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7조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값을 모두 합하여 정하고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는 넣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으며 합의부는 스스로 심리할 수 있으나 전속관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피고는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전속되지 않으며 관련된 경우에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 계속 법원에 반소할 수 있고 단독 본소에 합의 반소가 있으면 합의부로 이송하되 제30조 관할이 있으면 예외라고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늘어난 청구의 값이 커진 뒤에도 제기 당시의 관할이 그대로 이어지는가?
  •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들어왔을 때 제30조에 따른 관할이 있으면 이송 의무에 예외를 두는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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