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같은 공급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으로 왜 나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지위와 변제 통로를 나누어 절차를 이끌어 갑니다. 같은 공급사와 계속 거래를 이어 온 채무자 회사에서도 개시 전 공급대금과 개시 후 관리행위로 생긴 대금은 같은 자리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시 당시 재산 위에 설정된 담보가 얽히면 담보된 범위와 그 바깥이 서로 다른 지위로 이어져 혼동의 자리가 남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계속 거래 내역과 담보 설정 시점과 개시 전후 공급 시점을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절차 안에서 다루고 개시 후 관리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수시로 변제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된 범위는 별도 지위로 보고 담보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하는 몫으로 나누어 봅니다.

Your judgment

담보 가액을 넘는 부분과 개시 결정 전날이 지난 뒤에 생긴 이자를 어느 지위로 보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담보 목적물 가액 평가와 개시 전후 공급 시점이 다시 정리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개시 전 원인과 개시 후 부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묶어 절차 안에서 다루도록 이끌어 갑니다.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그 중심에 두어 시점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제2호와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와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같은 지위에 두어 뒤따른 부담을 함께 봅니다. 제4호는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덧붙여 절차에 들어온 뒤에 드는 비용까지 같은 틀에서 살피도록 합니다.

일상에서는 개시 후에 생긴 청구권을 모두 새로운 채권으로 여기어 별도 변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시 후 이자나 개시 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묶여 절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개시 전 납품대금과 개시 후 발생한 이자를 같은 공급사가 함께 들고 있어도 서로 다른 호에 걸려 같은 지위로 묶이는 모습을 봅니다. 원인과 시점을 함께 보지 않으면 개시 후라는 말만으로 공익채권을 떠올리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담보된 범위와 넘는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바탕으로 삼아 담보된 범위의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합니다.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과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 등이 그 담보가 되어 범위를 이룹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과 전세권과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도 같은 지위로 이어져 담보의 바깥과 가려집니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제141조제4항은 채권액 가운데 담보 목적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 목적의 가액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하여 순서를 따져 보도록 됩니다. 제141조제5항은 담보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되 피담보채권액이 더 적을 때에는 그 액수에 비례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 공장 설비에 저당권을 가진 채 일부 미담보 잔액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담보 안팎이 나뉘는 까닭을 봅니다.

관리 뒤에 생기는 공익의 자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고, 그 변제는 제180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과 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함께 묶어 냅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 가운데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외되어 시점의 끝이 분명해집니다. 제4호는 법에 적힌 비용과 보수와 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의 청구권을 같은 지위에 두어 절차를 이끄는 부담을 함께 봅니다.

제5호와 제7호는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과 제1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합니다. 제6호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덧붙여 원인의 모습을 가려냅니다.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상대방이 신청 후 개시 전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같은 지위에 둡니다. 제8호의2는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함께 두어 가까운 시점을 살핍니다.

제9호는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주세와 교육세 등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를 가려내어 세목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같은 호에 두어 예외의 끝을 분명히 둡니다. 제10호와 제11호는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과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묶어 두어 지위의 모습을 분명히 합니다. 제12호부터 제15호는 허가를 받아 행한 차입과 자재 구입 등의 청구권과 채권자협의회 활동 비용과 부양료와 부득이한 비용을 덧붙여 남는 자리를 메웁니다. 제179조제2항은 자금 차입을 허가할 때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거래상황과 재산상태와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시 변제와 우선의 뜻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합니다. 제180조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여 순서의 앞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일상에서는 우선이라는 말을 같은 날 먼저 받는다는 뜻으로만 여기어 절차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점까지 함께 보지 못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관리인의 차입금과 개시 전 납품대금을 함께 들고 있을 때 어느 통로로 갚는지 가려내는 모습으로 우선의 뜻을 봅니다.

제180조제3항은 강제집행 등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명할 수 있어 사정에 따라 운용됩니다.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은 중지명령의 변경이나 취소와 제3항의 명령 및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묶어 다툼의 길을 가려냅니다. 제180조제7항은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허가받아 차입한 자금 채권을 먼저 두고 나머지는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되 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끌어 갑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바깥

확인은 청구권 발생 원인이 개시 전인지 개시 후 관리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부터 가려내어 큰 갈림을 먼저 세웁니다. 이어서 개시 당시 재산 위에 담보가 있었는지와 담보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아 담보 안팎을 나누어 봅니다. 그 뒤에 공익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수시 변제와 우선의 통로가 열리는지를 함께 살펴 갑니다. 이런 순서를 밟는 까닭은 같은 공급대금도 시점과 담보와 공익 사유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리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제141조제2항과 제6항과 제179조제1항제4호와 제7호 등이 다른 조문을 불러오는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물 가액의 평가와 선순위 공제와 의결권 계산의 구체적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져 함께 살펴야 할 자리가 남습니다. 자금 차입 허가에서 참작할 모든 사정의 무게와 부득이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을 위한 담보의 효력이 남는 범위와 부족한 재산을 나누는 모습도 사안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져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권 발생 원인이 개시 전인지 개시 후 관리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상에 담보가 존재하였는지와 담보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이자와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이 어느 시점까지 생긴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4. 계속 공급과 정상 영업 공급과 허가받은 차입 등 공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공익채권의 수시 변제와 우선 순서와 강제집행 중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6. 담보 목적물 가액과 선순위 공제 뒤에 남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담보 목적물 가액과 선순위 공제를 어떻게 가려내어 넘는 부분을 정하는가?
  • 계속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과 정상 영업 공급 대금의 시점을 어떻게 가르는가?
  • 재산이 부족함이 명백할 때 허가받은 차입 자금과 나머지 공익채권을 어떻게 나누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stays with the party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