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제기된 신고 회생채권은 누가 어떤 절차로 확정을 구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조사 단계에서는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지만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 등이 서면으로 다투면 그 채권은 별도의 확정 경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갈림길에서는 누가 언제 다툴 수 있고 누구의 신청으로 어떤 재판과 소송이 이어지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 목록과 신고서, 조사기간 안에 제출된 서면 이의의 유무와 주체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의가 없으면 신고된 대로 내용이 굳어져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그 채권자가 따로 확정을 구해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권리가 굳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이의가 있는 채권의 확정을 구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새 서면 이의가 제출되거나 확정 절차가 진행되면 판단을 다시 점검합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이의가 없으면 굳어지는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는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을 때 확정되는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권리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굳어집니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며 신고된 권리가 없을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적힌 권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으로 굳어진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채무자의 이의가 확정 요건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혼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지만 이 조문이 말하는 이의 없음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문 간의 주체 나열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과 의결권 액수의 확정은 우선권 있는 것의 확정과 층위가 다르며 신고와 목록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서면 이의의 주체와 시점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그 주체이며 대상은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정해집니다. 구두 주장이나 기간이 지난 뒤의 제출은 이 조문이 말하는 이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성과 기간과 제출처가 함께 갖추어지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2항은 조사기간을 바꾸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서를 위의 사람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교부가 아니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이 낸 목록과 공급사가 낸 신고서를 놓고 조사기간 안에 서면 이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대조하게 됩니다.
이의채권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은 이의가 나온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채권에 대하여 이의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는 이의를 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의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구하는 모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172조와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은 신청 시기를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에서 법원이 정하는 대상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할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당사자 확정이 절차의 전제가 됨을 보여줍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므로 다른 법원에 낼 수 없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를 내는 사람이 이의채권을 가진 권리자일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삼도록 하고 이의자일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피고로 삼도록 피고 구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론을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이의채권에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될 때에는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단 틀이 인가와 변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는 재판 신청의 1월은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세고 소 제기와 변론 개시에 걸린 1월은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기재의 효력과 확인의 순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은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등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정한 신회사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신회사 중 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는 제외되므로 표의 효력이 미치는 법인의 범위를 따로 가려보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내용이 굳어지는 것과 인가 확정 뒤 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람에 대하여 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이 할 수 있는 항변을 따로 밝히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에 관한 규정의 준용과 일부 소의 관할 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앞세울 순서는 목록과 신고의 대조가 먼저이며 서면 이의의 유무와 주체, 확정 재판의 기간과 상대방, 소의 기간과 관할, 표 기재와 인가 확정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앞선 단계의 흠이 뒤 단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구체적 심리 방식이나 사안마다 달라지는 증거 평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목록 기재와 신고 내용 및 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 안에 제출된 서면 이의의 유무와 이의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이의가 있을 때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간과 상대방 구성을 확인합니다.
- 결정서 송달일과 이의의 소 제기 기간 및 변론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과 회생채권자표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이의가 없을 때 권리 내용과 의결권 액수 및 우선권이 확정되는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이의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구조와 기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기간과 관할과 피고 구성과 변론과 판결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가 인가 결정 확정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범위와 집행을 정하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특별조사기일이 열리는 경우와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이의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이의자가 일부 바뀌는 경우에 상대방 구성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표 기재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