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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재산 관리와 채권 행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신청 단계와 실행 단계의 경계에 놓인 분기점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한의 귀속과 채권 행사와 소송의 운명이 결정시를 기준으로 함께 바뀌므로 그 시각의 의미를 둘러싼 물음이 생깁니다. 이 해설은 개시결정의 효력 발생과 권한의 전속, 집행과 소송과 변제의 취급을 조문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서에 적힌 결정 시각과 그 이후 관리인의 행위, 채권자의 집행이나 변제 수령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개시결정 이후에는 모든 법률관계가 같은 시각에 멈추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행위의 종류와 근거에 따라 금지되거나 중지되거나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Your judgment

남은 쟁점을 가리기 위해 개시결정 시각을 기준으로 어느 행위가 금지되고 어느 절차가 중지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이나 법원의 허가와 명령이 확인되면 판단을 다시 살펴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개시결정의 시점과 효력 발생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채무자회생법은 정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적어야 한다는 점이 채무자회생법에서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가 아닌 시각을 기준으로 법률관계의 변화를 가늠하게 됩니다.

문답에서는 신청일과 결정일을 혼동하여 신청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효력 발생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시이므로 신청 단계와 개시 이후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정서에 적힌 시각을 먼저 보고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 뒤에 권한과 집행과 소송을 차례로 살피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신청 단계의 개별 명령이 어떤 범위와 시점에서 내려지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권한의 이동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속이라는 말은 같은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관리인에게만 속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상어의 관리와 법률이 말하는 관리와 처분 권한은 범위가 달라서 종전 대표자가 관행대로 결재하는 일을 그대로 권한 행사로 보는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개시 이후에도 공급사와 대금 정산을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누가 권한 있는 행위자인지를 먼저 가려봅니다. 권한의 귀속을 먼저 확정한 뒤에 개별 행위의 효력을 살피는 순서가 필요한 까닭은 권한 없는 행위가 이후 단계의 판단을 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여가 부당하게 행사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금지와 중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금지된다는 점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할 수 없으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파산절차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등 및 같은 우선순위의 체납처분은 중지되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우선하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 등은 일정한 기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같은 기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와 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와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운데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중지한 절차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속행과 취소 모두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지된다는 것은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중지된다는 것은 이미 시작한 것이 멈춘다는 것이므로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먼저 가린 뒤에 금지와 중지와 허용의 여지를 살피며 속행된 절차에 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합니다. 중단한 소송절차 가운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점이 채무자회생법에서 함께 정해지게 됩니다.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위의 취급은 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준용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중단과 중지는 말이 비슷하지만 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의 중단은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절차가 멈추는 모습으로 이해되므로 집행의 중지와 섞어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수 당사자가 얽힌 매매대금 소송을 두고 회생채권과 관계있는지부터 가린 뒤에 누가 수계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회생채권과 관계있는지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의 금지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제외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는 금지의 예외가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 등의 허용이나 속행 허용에 해당하는 때와 중지 중 제3채무자의 임의 이행에 해당하는 때는 마찬가지의 예외로 취급됩니다.

변제를 금지한다는 말은 모든 지급을 막는다는 뜻으로 읽히기 쉬우나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급과 허가받은 지급과 일부 체납 관련 이행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개시 이후 공급사에게 종전 대금을 바로 갚는 모습을 두고 계획 규정과 허가 여부를 먼저 살피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와 허가의 기준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청 단계의 개별 명령이 어떤 범위와 시점에서 미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적힌 결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2.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3. 채권의 종류와 징수우선순위의 높고 낮음을 확인합니다.
  4. 금지되는 행위와 중지되는 절차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5. 소송절차가 중단된 뒤 수계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6. 회생계획의 규정과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결정 시각을 경계로 금지와 중지와 허용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 관리인 전속 이후 종전 대표자의 관여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의 예외가 실제 지급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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