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원인이 있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채권자가 함께 들어가는 절차의 입구에서 누가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원인이 넓어 보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원인마다 달라서 절차의 입구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인과 신청권자, 소명과 기각 사유를 차례로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변제 상황과 지급 정지 여부를 보여주는 회계와 거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신청할 때에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만으로 절차를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때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자격과 액수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떤 원인을 들어 누가 신청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변제 가능성이나 지급 상황에 관한 자료가 달라지면 전제를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절차의 입구에서 묻는 범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망이 얽힌 채무자 회사가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바로 회생절차를 열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법이 정한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채무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입구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원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읽으면 실제 법이 여는 범위보다 넓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원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신청권자를 함께 보지 않으면 입구에서부터 길찾기가 어긋나 보입니다. 입구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뒤의 소명과 기각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제1호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각 갈래는 현재 변제가 어려운 상태와 앞으로 파산 원인이 생길 가능성을 나누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일상에서는 갚기 어렵다는 말을 같은 말로 쓰지만 법은 지금 변제기의 어려움과 장래 파산 원인의 염려를 가르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갚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므로 단순한 자금 부족과는 다르게 됩니다. 뒤의 경우는 이미 파산 원인이 생긴 상태가 아니라 생길 염려만 있어도 되어 판단의 시점이 달라 보입니다. 이 갈래 나누기가 채무자 스스로 절차를 물을 수 있는 폭을 정하므로 처음부터 어느 쪽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2항은 뒤의 경우에만 채권자나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와 그 밖의 때를 나누어 법이 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가리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경영과 재산상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스스로 신청할 때와 달리 바깥에서 신청할 때에는 앞의 경우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변제기 곤란을 이유로 신청하려다 원인의 갈래에서 막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가리고 나서 원인을 대조하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격과 원인을 뒤섞으면 절차가 막히는 까닭을 놓치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소명과 파산 원인의 연결
채무자회생법 제38조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이 개시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가진 채권 액수와 주식이나 출자지분 수나 액도 함께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할 때보다 바깥에서 신청할 때 밝혀야 할 사실이 늘어나므로 누가 신청하는지가 소명 범위를 가르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 단계와 지급불능 단계, 지급정지라는 겉모습을 같은 것으로 보면 원인 판단이 흐려지므로 층위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기각 사유와 확인의 순서
채무자회생법 제42조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려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일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서류만 보고 닫지 않도록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개시 원인과 별개로 입구를 닫는 문턱이므로 원인 판단이 끝나도 다시 살핍니다.
확인은 신청권자에서 시작해 원인 사실과 소명 자료, 기각 사유로 나아가는 순서가 알맞게 됩니다. 신청권자를 먼저 보는 까닭은 원인에 따라 문이 열리는 사람이 달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관련 자료와 사업 계속 사정을 대조해 어느 원인에 가까운지를 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납부와 성실성, 일반 이익 적합성을 살펴 기각 사유가 없는지를 봅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영역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보는 구체적인 잣대와 성실성, 일반 이익 적합성의 세부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명을 어떤 서류로 보여줄지와 비용 납부의 방식, 의견 청취의 진행은 사안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남는 세부 절차와 입증의 정도, 자료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여백으로 두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가정한 수치를 끌어오지 않고 법이 정한 문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급 관련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사업 계속 사정과 신청권자 자격을 함께 놓으면 원인과 사람을 뒤섞는 혼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원인과 신청권자, 소명과 기각 사유를 차례로 살피면 절차 전체의 길찾기가 또렷해 보입니다. 자료가 흩어진 사건일수록 어느 원인과 누구의 신청인지를 먼저 적어 두면 검토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계열사와 채권자가 많아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확인할 순서를 미리 정해 두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이 맞닿는 지점에서는 염려와 불능, 정지를 가르는 말이 절차의 방향을 바꾸므로 용어의 층위를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 눈을 갖추면 개시 원인과 신청권자, 소명과 기각 사유를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신청하는 사람이 채무자인지 채권자나 주주 또는 지분권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들어 내는 원인이 변제기 채무의 어려움인지 파산 원인 사실의 염려인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 등이 신청할 때 법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 비용과 성실성, 채권자 일반 이익과 관리위원회 의견 청취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과 원인마다 달라지는 신청권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청자가 밝혀야 할 개시 원인 사실의 소명과 채권자 등이 덧붙여야 할 내용을 요구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법원이 개시 신청을 반드시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와 의견 청취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할 수 없는 때의 파산 선고와 지급정지가 있을 때의 추정을 다루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요?
- 성실하지 않은 신청과 일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가르는가요?
- 지급정지가 보일 때 실제 지급 가능성은 어디에서 가려지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