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은 조별로 어떻게 가결되고 서면으로도 정해지는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뒤에는 누가 어떤 조로 동의해야 가결되는지가 관계인집회와 서면결의 단계의 중심에 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과 주주와 지분권자를 조로 나누어 결의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조라도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속행기일의 문제가 이어지므로 조와 가결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조의 분류와 조별 결의의 결과, 서면 회신의 도달, 속행기일 지정에 관한 동의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조별 가결 요건과 속행 동의, 서면결의의 의제를 같은 흐름으로 보아 절차의 이어짐을 넓게 살피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별 가결 요건과 속행 동의, 서면결의의 의제를 서로 다른 문턱으로 보아 각 단계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조의 어느 동의를 먼저 가려야 남는 쟁점이 또렷해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분류가 바뀌거나 서면 회신의 도달이 달라지거나 속행기일이 새로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조를 나누는 기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든 서면으로 결의하든 분류된 조별로 뜻을 모으도록 제236조가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전체를 하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출발점은 회생담보권자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등과 일반 회생채권자 등을 가르고 주주 등의 조를 더하는 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내용을 갖는 주식 등의 주주와 그 밖의 주주 등이 더해져 전체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다만 법이 따로 뺀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이 분류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외부터 함께 짚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법원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호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를 여러 조로 분류할 수 있는 폭을 가집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과 주주와 지분권자는 서로 다른 조로 나누어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등과 목록에 있거나 신고한 권리자 등은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이해를 미리 밝히는 통로입니다. 분류는 결의에 부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결정의 송달에는 따로 둔 준용 규정이 따르되 집회 기일에 선고가 있으면 송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마다 다른 가결 요건
제237조가 두는 셈법에 따르면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어느 계획안인지에 따라 선이 달라져 한쪽은 4분의 3 이상, 다른 쪽은 5분의 4 이상 동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와 지분권자의 조는 앞선 두 조와 달리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셈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가결이라도 분모가 행사할 수 있는 총액인지 실제로 행사하는 총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분모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일상어의 과반수만 떠올리면 모든 조가 같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의 가결 요건은 조마다 어긋나는 셈입니다. 특히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행사할 수 있는 총액을, 주주 등은 행사하는 총수를 분모로 삼는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채권과 담보권, 소수 주주의 지분이 한 계획안에 다르게 얽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의 액수가 큰 사람이 어느 조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결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의 구성이 곧 의결권의 무게가 되는 셈입니다.
가결이 안 될 때의 속행
제238조에 따르면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경우 바로 부결로 끝내지 않고 기일을 이어갈 여지가 남겨져 있게 됩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총액의 3분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그 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총액의 2분의 1 이상이 속행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주 등의 조에서는 행사하는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속행에 동의하여야 하며 세 동의가 모두 모여야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신청은 관리인이나 채무자 등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가결을 위한 동의와 속행을 위한 동의는 문턱도 기능도 달라 둘을 같은 수로 합산하면 절차가 꼬이게 됩니다. 속행은 어느 한 조의 호응만으로 되지 않고 세 부류의 정해진 몫이 모두 동의할 때에만 법원이 기일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의 가결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어느 조에서 모자랐는지를 가린 뒤에 속행 동의의 수를 세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부결된 대목과 이어갈 여지를 헷갈리지 않고 남길 기록도 분명해지는 셈입니다.
서면결의의 다른 길
제240조에서는 법원이 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정해진 사람들에게 계획안 사본이나 요지를 송달하고 의결권자에게는 동의 여부와 인가 의견 등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함께 송달합니다. 여기에 속행기일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묻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 동의를 묻지 아니합니다. 송달은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고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으며 송달이 되면 심리 집회는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신기간 안에 도달한 서면 동의가 조별 가결 요건을 채우면 그 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모이는 자리가 따로 없고 도달한 서면 동의의 의결권으로만 가부를 가리므로 출석과 회신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두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가결되지 못한 계획안에 속행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에서 결의에 부쳐야 하고 다시 서면으로 묻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우편으로 보낸 회신이 기간을 넘겨 도착한 경우를 떠올리면 도달 시점의 뜻이 또렷해지게 됩니다. 준용된다고 적힌 대목의 구체적 운용은 사안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의결권을 빼는 경우
제190조가 그어 둔 선에 따르면 권리를 취득한 시기와 대가 등으로 볼 때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과 주주와 지분권자이며 법원이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처분을 하기 전에는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일방의 주장만으로 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권리를 샀다는 사정만으로 걸러지지 않고 목적의 부당함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취득 경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확인에서는 분류가 먼저이고 다음으로 조별 행사 가능한 액수와 행사한 수를 가린 뒤 가결 요건과 제외 사유를 보는 흐름이 어울립니다. 서면결의인지 집회 결의인지를 중간에 확정하여야 회신기간과 도달, 속행 가능 여부가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 부당한 목적의 인정처럼 법원의 평가에 맡겨진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의 셈과 송달의 도달 여부, 분류 변경의 당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과 회신을 대조하여야 하는 셈입니다.
Checks, in order
- 분류된 조의 편제와 변경 여부, 의견 진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조별로 행사할 수 있는 총액과 실제로 행사한 총수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서면결의에서는 각 조의 가결 요건이 채워졌는지 서면 도달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가결되지 못한 때 세 부류의 속행 동의가 모두 모였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결의의 결정과 공고, 회신기간과 우편 송달의 도달을 확인합니다.
- 취득 시기와 대가 등에 비추어 배제 사유와 심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조별 결의 원칙과 기본 분류, 법원의 분류 조정과 변경, 의견 진술과 송달 준용을 담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과 주주 등의 조가 가결되는 요건이 서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가결되지 못한 때 세 부류의 동의를 모두 갖추어 속행기일로 이어가는 길을 열어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서면결의의 결정과 공고, 송달과 회신기간, 가결 의제와 속행 뒤의 제한을 갈라 놓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0조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처분으로 거르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분류 변경이 결의 직전에 이루어지면 이미 낸 서면 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행사할 수 있는 총액과 행사하는 총수의 차이는 불참자가 많은 조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
- 부당한 목적의 취득을 가리는 시기와 대가 밖의 사정은 어디까지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