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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화해 효력과 확정판결 효력은 집행에서 어떻게 다른가?

회생·파산 절차와 얽힌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판결 없이 절차가 끝나는 대목이 자주 문제 됩니다. 화해나 조정, 지급명령이 확정 효력을 얻으면 분쟁이 끝난 듯 보이지만 집행으로 가는 길목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같은 말처럼 보여 혼동이 생기므로 갈림길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금전 지급을 두고 다툰 기록과 조서 정본의 송달 경과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서로 다른 문구가 같은 확정 효력을 뜻하므로 집행권원으로서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문구가 가리키는 종국의 생김새가 다르므로 집행권원에 드는 자리와 이후 다툼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떤 종국이 어느 문구로 확정 효력을 얻었고 집행권원 목록의 어디에 걸리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조서 정본의 송달 시점이나 이의신청의 유무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붙는 기록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때를 다룹니다. 그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록될 조서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조서에 적혔는지가 효력의 갈림길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를 다룹니다. 그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적히는 방식에서는 적힘 자체를 효력의 고리로 삼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이의신청의 유무와 취하, 각하결정의 확정이 효력의 고리가 됩니다. 같은 확정 효력이라는 말에도 확인 대상이 달라지므로 절차의 생김새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류와 조서 정본의 흐름을 놓고 어느 고리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붙는 결정과 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제226조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가운데 어느 경우에 닿으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점이 갈림길이 됩니다. 문구가 다르므로 이후에 확인할 집행권원의 자리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는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틀을 마련합니다.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결정에 동일한 효력이 붙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효력은 같아집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고 소는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 갈라지는 지점

일상어로는 화해와 조정과 지급명령이 모두 다툼을 끝내는 절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조문이 쓰는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은 끝맺음의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붙는 문구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조서나 명령에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이 어느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실시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과 확정된 지급명령이 각각 집행권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도 집행권원으로 듭니다.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으로 든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 등은 같은 목록에 들되 서로 다른 자리에서 든다는 점이 확인의 갈림길이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

효력의 문구부터 가려야 이후에 볼 목록과 시점이 정해집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인지를 먼저 가리면 절차의 생김새가 좁혀집니다.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등장하는 합성 연습에서는 조서 기록인지 결정과 명령인지부터 가립니다. 생김새를 먼저 가리는 까닭은 조서와 결정과 명령마다 효력이 붙는 고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구를 먼저 가리면 볼 필요가 없는 쟁점을 덜어낼 수 있어 검토가 가벼워집니다.

생김새를 가린 뒤에는 기록과 송달과 이의신청의 유무를 차례로 살핍니다. 화해 등의 기록에서는 어느 조서에 적혔는지를 보고 화해권고결정과 조정갈음 결정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의 이의신청을, 지급명령에서는 이의신청의 유무를 봅니다. 각하결정의 확정과 취하와 권리 포기는 뒤에 살피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 제56조가 드는 집행권원의 어느 자리에 닿는지를 살피면 집행으로 가는 길이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맡겨져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걸린 제226조제1항의 기간의 길이는 제231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 이후의 다툼 경로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으며,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과 합의의 사실관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와 누가 언제 취하하고 동의하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기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송달과 이의신청과 확정 여부를 잇는 정리가 혼선을 줄여줍니다. 이 대목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였는지와 무엇을 확인하지 못하였는지를 함께 남기는 편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효력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깁니다.

Checks, in order

  1. 종결의 생김새가 조서 기록인지 결정과 명령과 조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서 기록이라면 어느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 결정과 명령이라면 이의신청의 유무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4. 각하결정의 확정과 취하와 권리 포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효력의 문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인지 확인합니다.
  6. 민사집행법이 드는 집행권원의 어느 자리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이 제226조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의 취하나 이의신청권 포기가 있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결정이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른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 등을 비롯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확정 효력의 말이 서로 다른 종국에 붙을 때 집행권원의 자리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 정본의 송달 시점과 이의신청의 취하 시점이 달라지면 효력이 붙는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각하결정의 세부 절차는 효력의 확인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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