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알렸는데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과 법인이 얽힌 공급이나 하도급 분쟁에서는 앞선 소송의 결론이 뒤에 이어질 보증이나 구상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선 소송의 당사자가 뒤에 책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소송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고지를 받고도 절차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앞선 재판의 효력이 어디까지 남는지가 이 질문의 중심을 이룹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과 그 송달 기록, 참가할 수 있었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과 보증 관계의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참가할 수 있었던 때를 좁게 보아 실제로 참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뒤에 이어질 책임 관계에서 재판의 효력을 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었으면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이 뒤에 미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와 정해진 예외에 걸리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다시 이어지는 고지가 있었거나 서면의 송달이 기록으로 달리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앞선 소송과 뒤에 올 책임이 맞닿는 지점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급사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증인의 보증 책임이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정산 책임이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앞선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뒤늦게 책임을 묻는 다툼을 맞으면 사실관계와 소송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는 소송을 알리는 행위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와 같은 것인지 절차에 들어올 기회를 함께 여는 것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고지는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절차에 들어올 길을 트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고지를 받고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앞선 재판의 효력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묻는 해석이 갈립니다.
고지를 할 수 있는 때와 다시 이어지는 고지
민사소송법 제84조제1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계속된 때라는 요건이 걸리므로 아직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지 않은 단계의 알림은 같은 조문이 정한 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라는 주체도 한계를 이루므로 고지를 받지 않은 채 절차 밖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알리는 것은 같은 조문이 정한 고지의 모습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제2항은 고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길을 인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고지를 받고 다시 그 뒤의 보증인에게 사정을 알리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가 단일한 통지로 끝나지 않고 책임의 사슬을 따라 번져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소송 결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지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상대방은 참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참가의 길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알림은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유와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과 송달
민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은 고지를 위하여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서면이 요구되는 까닭은 고지를 받는 사람이 왜 고지가 왔는지와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고 참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식을 갖춘 서면 없이 말이나 사실상의 연락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방식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5조제2항은 앞선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분명히 합니다. 제출이 법원을 향한 행위라면 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면이 전달되는 절차를 가리키므로 어느 과정이 빠지면 방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는 서면의 제출 여부와 송달 여부를 따로 살피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참가하지 않았을 때 남는 효과와 그 한계
민사소송법 제86조는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들어올 수 있었던 때에는 들어온 것과 같이 다루어 뒤에 제77조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효력에서 벗어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참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참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놓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는 재판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제1호는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때를 예외로 삼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제2호와 제77조제3호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와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때를 예외로 삼습니다. 결국 의제로 참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해진 예외 모습에 해당하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참가한 것으로 본다는 말을 실제로 변론에 나선 것과 같아진다고 읽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의제는 재판의 효력을 미칠 때 전제로 삼는 취지이며 실제 소송행위를 대신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 뒤에 올 책임 자체의 존부까지 정한다는 뜻인지와 구별하여 살피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확인의 순서는 고지의 전제부터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가 고지하였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이유와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의 제출과 송달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핍니다. 이 단계를 앞에 두는 까닭은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알림에는 뒤의 의제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참가할 수 있었는지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효력이 남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지 서면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송달의 세부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은 계약의 내용과 소송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떠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과 하도급 계약의 해석이나 뒤에 올 책임의 존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가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지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85조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방식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6조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7조재판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과 그 예외 사유를 나눕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가릴 때 계약의 내용과 소송의 경과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 서면의 제출과 송달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뒤의 의제를 논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