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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선정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자격을 잃으면 소송은 누가 이어가는가?

다수 당사자가 걸린 회사 사건에서는 모두를 위한 소송 수행자를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정된 사람이 절차 도중 자격을 잃으면 남은 사람이 이어가는지와 절차가 멈추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일부 상실과 전부 상실의 갈림길이 일정과 수계 대상을 가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정서와 변경 서면, 자격 상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그때까지의 소송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선정 경위와 남은 선정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일부 상실이 확인되면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이어가므로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선정 효력이나 남은 사람의 자격에 다툼이 있으면 중단과 수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남은 선정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지를 가린 뒤 중단과 수계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로운 자격 상실 사실이나 선정 변경이 확인되거나 수계인의 범위나 대리권의 존속에 관한 자료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선정과 변경이 정하는 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제5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제1항은 선정과 변경을 모두 허용하고 있어 절차 도중의 교체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를 바꾸면 그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규정은 누가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일정을 이끌어 가는지를 가리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이후의 상실이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가리는 전제가 되므로 먼저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맞물린 다수 공급사의 공동 소송에서 대표 격인 회사를 정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정이 유효하지 않으면 이후의 중단과 수계 논의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야 할 대목입니다. 따라서 선정서와 변경 서면, 소송기록상의 당사자 표시를 대조하는 일이 출발점의 기초가 됩니다.

일부 상실은 나머지가 이어간다

선정된 사람이 여럿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죽거나 자격을 잃는 경우가 다음에 살펴야 할 고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이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멈추지 않고 남은 사람이 전체를 위한 행위를 계속하므로 일정도 그대로 흐릅니다. 이 대목은 일부 상실이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일상어의 대표는 맡긴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선정당사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선정당사자를 소송대리인과 혼동하면 자격 상실의 효과를 잘못 연결하기 쉽다는 점이 주의점이 됩니다. 일부와 전부를 가르는 기준은 남은 사람의 유무이지 상실 사유의 가벼움이나 무거움이 아닙니다. 죽음과 자격 상실을 나란히 둔 조문은 사유보다 인적 공백의 범위에 따라 결과를 나눕니다.

전부 상실은 멈추어 수계한다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으면 양상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규율을 살펴야 할 국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이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면서 수계 주체도 함께 제시합니다. 수계는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 상실의 경우를 다룬 민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경에 따른 탈퇴와 자격 상실에 따른 중단은 뜻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는 당사자의 교체가 예정된 마무리이지만 중단은 수계까지 절차가 멈추는 상태를 뜻합니다. 수계는 멈춘 절차를 정해진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므로 중단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남은 선정당사자가 있는지부터 가린 뒤에야 중단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대리권은 함께 끝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격을 잃으면 소송대리인의 지위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6조제1항은 일정한 자격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대리인이 있을 때 그 대리권은 자격 상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6조제2항은 이 취지를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어도 대리인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당사자의 자격과 대리인의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면 중단 국면에서 누가 서면을 낼 수 있는지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자격 상실에도 대리권을 남기므로 자격 다툼과 별개로 절차의 창구가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대리인이 있으면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어도 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은 이 해설이 살핀 조문 밖에 있으므로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확인에서는 선정의 유효성을 먼저 보고 남은 선정당사자의 유무를 다음으로 보는 순서가 적절하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선정이 유효하지 않으면 일부와 전부를 나눌 실익이 없으므로 기록 대조가 앞선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일부 상실의 규율을 적용하고 남은 사람이 없으면 전부 상실의 규율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중단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상실이면 남은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행위하는지를 살피는 일이 다음 과정이 됩니다. 전부 상실이면 먼저 소송대리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대리인이 없으면 조문에 따라 중단이 생기므로 수계 주체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중복된 수계나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선정 변경 시점을 뒤섞지 않도록 기록의 앞뒤를 대조하는 일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이미 정해진 기일이 중단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같은 세부 운영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의 계산이나 추후 절차의 진행 방식도 여기서 본 조문들만으로는 답할 수 없어 별도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자격 상실을 증명하는 방법이나 수계 서면의 양식과 같은 절차적 세부 사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다른 규칙에 맡긴 기준이 있는지 여부도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할 여백입니다.

사안마다 선정 경위와 자격 관계가 다르므로 남은 자와 수계인의 범위는 기록을 보고 가려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정된 공급사 가운데 일부만 자격을 잃은 경우와 모두 잃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서 일정과 수계 대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대조하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남는 질문은 중단과 수계의 요건을 다시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선정의 유효성과 변경 여부를 소송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남은 선정당사자의 유무와 자격 유지 여부를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3. 일부 상실인지 전부 상실인지를 인적 구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중단 여부와 수계 대상이 누구인지를 해당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5. 소송대리권의 존속 범위와 위임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53조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의 선정과 변경, 계속 뒤 변경 시 종전 당사자의 탈퇴 취급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된 여러 사람 가운데 일부가 죽거나 자격을 잃을 때 다른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37조자격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의 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상실에 따른 중단과 수계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6조자격 상실에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선정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때 일부 상실과 전부 상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수계 전에 남은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 자격 상실 시점을 두고 자료가 엇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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