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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채권자가 낸 취소소송이 채무자 파산으로 멈추면 누가 이어가는가?

채권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 회사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절차가 그대로 나아가는지가 문제 됩니다. 원고가 아닌 채무자의 파산이 원고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을 멈추는 구조라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중단의 요건과 수계 주체, 기간 계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파산선고 전후의 절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중단된 절차를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수계가 없는 한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소송이 다시 나아가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멈춘 소송을 이어갈 주체와 시점을 무엇으로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파산절차의 종료나 수계 여부가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중단이 생기는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은 파산채권자의 취소소송이 멈추는 경우를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이 정하는 파산채권자의 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야 중단이 생깁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파산이 소송을 멈춘다는 점을 일반적인 중단 사유와 구별하여 바라봅니다.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는 요건이 시점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중단 구조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둘러싼 다툼이 파산절차와 겹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그대로 다투어지는지로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원고였던 채권자는 소송이 없어졌다고 속단하지 않고 중단 상태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바라봅니다. 중단이 수계나 종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알면 이후 확인할 자료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수계로 이어지는 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2항은 제3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수계 주체를 넓게 보는 근거가 여기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고였던 채권자가 아닌 주체가 절차를 이어받는 구조가 준용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맞은편 당사자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중단된 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과 상대방 중 누가 이어받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제2항은 이러한 수계에 따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과 선고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멈추었다고 해서 선고까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이 멈춘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가 혼동으로 나타납니다. 중단 중의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기일의 진행과 선고의 의미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제2항은 중단 또는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고 정합니다.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됩니다. 멈춘 동안 기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확인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후의 기간 계산을 중단 규정에 맞추어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는 문언이 기간 계산의 기준을 직접 제시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어로는 멈춤을 모두 같은 뜻으로 쓰지만 법률 용어에서는 중단과 중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제2항은 중단 또는 중지를 함께 적어 기간에 관해서는 같은 효과를 정합니다. 이 해설이 다루는 취소소송의 멈춤은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단과 종료를 혼동하면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게 되므로 용어의 가름이 먼저 살펴집니다. 종료는 절차의 끝을 뜻하므로 중단과 같은 선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계라는 낱말도 일상적인 승계와 섞이기 쉬우므로 절차를 이어받는 뜻으로 분명히 구별됩니다. 원고였던 파산채권자가 그대로 소송을 이끄는 것으로 생각하면 수계 주체에 관한 규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절차가 멈추는 이유가 질문으로 되풀이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만나는 지점은 수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영역

먼저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는지를 소송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그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1항이 정하는 파산채권자의 취소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봅니다. 이어서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의 수계가 있었는지와 파산절차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중의 선고 가능성과 정지된 기간의 다시 진행을 계산에 반영하여 봅니다. 요건에서 주체와 기간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혼선을 줄입니다.

수계신청의 구체적인 서식이나 법원의 통지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범위의 세부나 파산절차 종료 이후의 소송 운영도 원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기간이 실제로 언제부터 새로 진행되는지는 통지 시점과 다시 진행한 시점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세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와 함께 보는 뜻

대형 상사분쟁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취소소송과 파산절차가 맞물리면서 절차의 향방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급부 반환 다툼이 파산재단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번져갑니다. 파산선고 당시의 계속 여부를 먼저 확정하면 수계 주체와 종료 시점을 가리는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를 함께 공부하는 독자에게는 중단이 절차를 잇는 고리로 파악됩니다.

종료에 이른 파산절차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수계 여부와 함께 다시 살펴봅니다. 수계사실의 통지 시점과 다시 진행한 시점은 기간 계산의 출발을 가르는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날짜의 출처와 기간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면 중단 전후의 변화를 빠짐없이 좇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날짜와 기간의 문제는 수계와 종료라는 변화를 통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소송이 파산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인지를 확인합니다.
  3. 수계가 있었는지와 수계신청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4. 파산절차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중단 중의 선고와 정지된 기간의 다시 진행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수계가 없는 채 파산절차가 끝나면 멈춘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중단 중에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은 언제부터 새로 진행되는가?
  • 준용되는 수계 규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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