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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공동피고 중 한 회사에 회생이 개시되면 나머지 피고의 소송도 멈추는가?

여러 회사가 함께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한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모두의 일정이 함께 멈추는지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공동소송의 모습에 따라 각자의 절차가 따로 움직이는 때와 모두의 절차가 함께 멈추는 때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그 갈림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다른 공동피고 사이의 청구 관계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록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소송이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으면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절차도 함께 멈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청구에 관한 절차라면 중단 사유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인지 아니면 각자 나뉘어 확정될 관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수계사실의 통지가 있거나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따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인 자리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동소송에서는 각 공동소송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절차를 이어갑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포함된 사건이라도 각 청구가 따로 확정될 수 있는 관계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일상에서는 함께 제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의 기일이 함께 멈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청구와 공급사에 대한 별도 대금 청구가 묶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인을 서두르면 제소 형식만 보고 함께 멈춘다고 단정하기 쉬우므로 확정 단위부터 살펴봅니다. 확정 단위가 따로라는 점이 밝혀지면 회생 중단이 다른 피고까지 번지지 않는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원칙과 예외의 자리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정될 때 함께 멈추는 구조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 절의 독립과는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함께 심리된다는 사정과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일입니다. 같이 기일이 잡히고 증거가 겹치더라도 확정 단위가 따로이면 앞 절의 독립 원칙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확정 단위가 하나이면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모두의 일정에 그대로 번져갑니다.

중단 또는 중지라는 말은 일상에서 하나의 멈춤으로 쓰이지만 조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합일확정의 관계에서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멈춤의 이름만 보고 함께 멈추는지를 가리게 되어 확정 단위에 대한 판단이 어긋납니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용의 취지에는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대목도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제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주된 상대방으로 삼고 공급사를 예비적 상대방으로 삼은 청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청구의 관계가 양립할 수 없는지를 먼저 살핀 뒤에야 함께 멈추는지가 가려집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멈추는 소송의 한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모든 소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절차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일상어의 멈춤은 주체를 가리지 않지만 조문은 대상을 재산 관계로 좁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동소송의 확정 단위와 중단 대상을 함께 보아야 함께 멈추는지가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2항에서는 중단된 절차 가운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을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절차는 다시 중단되며 채무자는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5항은 제4항의 경우에 상대방도 절차를 수계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도 같은 취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회생으로 인한 중단은 채무자 회사에서 생기지만 다른 피고에게 번지는지는 확정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과 선고가 다루어지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절차가 멈추면 선고도 멈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제2항에서는 중단 또는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고 정합니다.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점이 새 출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확인에서는 공동소송의 확정 단위를 먼저 보고 회생 중단의 대상인지를 다음에 보며 수계와 통지의 유무를 마지막에 봅니다. 확정 단위가 먼저인 까닭은 같은 중단 사유라도 번지는 범위가 그 단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계와 통지가 마지막인 까닭은 기간이 새로 흐르는 시점이 그 사실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청구가 합일확정의 대상인지와 회생채권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가려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계사실 통지의 도달이나 다시 진행한 때의 인정처럼 사실에 달린 대목은 사안의 기록을 통해서만 가려집니다. 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된다는 취지를 넘어선 셈 방식이나 행정청 계속 사건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공동소송의 확정 단위가 합일적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를 확인합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대상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절차인지를 확인합니다.
  3. 중단된 절차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4. 관리인이나 상대방의 수계와 회생절차 종료의 앞뒤 관계를 확인합니다.
  5. 수계사실의 통지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선고 가능성과 기간이 새로 진행되는 취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에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행위만 효력을 갖고 상대방의 행위와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가 있을 때 앞의 특별규정을 준용하되 포기·인낙과 화해 및 소의 취하에는 준용하지 않고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수계와 종료에 따른 취급이 정해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47조중단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고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 진행을 멈추며 통지나 재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합일확정의 대상인지가 기록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가?
  •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절차의 수계 주체가 달라지면 기간의 새 출발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행정청에 계속된 사건에 준용될 때 통지와 수계의 모습은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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