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늦게 알면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는가?
판결이 내려진 뒤에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볼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가 항소기간과 확정을 가르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자적 송달은 등재와 통지와 확인이 맞물리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를 받은 날과 채무자 회사가 사정을 알게 된 날이 어긋나는 모습으로 쟁점이 떠오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전자적 송달의 등재와 통지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서가 언제 확인되거나 간주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소송대리인이 받은 때를 기준으로 기간이 흐른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안 사정은 기간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가 실제로 안 날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소할 특별한 권한이 없는 소송대리인의 수령만으로 회사의 다툼 기회가 닫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송달받는 사람과 상소할 권한이 따로 있을 때 기간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전산장애로 확인할 수 없던 구간이 드러나면 다시 살펴봅니다. 특별수권 관계나 확정 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송달받는 사람이 정해지는 까닭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이 허용하는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과 서면을 받은 뒤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도 전자적 송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어 전자적 송달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적 송달은 본인인 회사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채무자 회사와 소송대리인을 나누어 보면 송달받는 사람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또렷해 보입니다.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는 송달의 성립을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이후 일정을 살피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등재와 통지와 확인이 맞물리는 방식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재된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이해됩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송달받을 사람이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넣지 않게 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만 밝혀져 있습니다.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지한 날과 확인한 때와 간주되는 날을 뒤섞으면 출발점이 어긋나므로 시점을 나누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상소를 할 권한이 따로 필요한 까닭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와 참가와 강제집행과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위가 있습니다. 다만 반소의 제기와 소의 취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나 인낙과 제80조에서 정하는 탈퇴와 상소의 제기나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에는 따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송달을 받는 지위와 상소를 제기할 지위가 언제나 겹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소 권한까지 갖추었다고 여기는 데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송달을 받는 일과 상소를 결정하고 제기하는 일은 권한이 생기는 출처와 갖춰야 하는 요건에서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내부 전달이 늦어져도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따릅니다.
항소기간과 확정이 이어지는 구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있어 출발점 전의 제기도 열어 둡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항소기간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있습니다. 기간의 만료와 적법한 상소의 유무가 확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 여기에서 또렷해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확인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먼저 살펴보고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와 전자적 요건을 봅니다. 등재와 통지의 기록에서 확인한 때와 통지 뒤 간주되는 날을 가리되 1주의 기간에는 장애로 확인할 수 없던 구간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려진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었는지와 특별한 권한의 유무를 차례로 살핍니다. 송달된 날이 바로 확정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을 거쳐 확정에 이르는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용자의 범위와 확인할 수 없는 장애 기간의 계산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과 회사 사이의 연락 경위나 특별수권의 실제 유무는 사안마다 달라 별도의 사실 확인으로 남습니다. 전산장애의 구체적 모습이나 내부 전달의 빠르기 같은 사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간을 나누어 보는 시각
전자적 송달의 간주를 가르는 1주와 항소를 가르는 2주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흐르는 별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확인이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셈하는 1주가 지나야 송달된 날이 정해지고 그 날부터 항소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기간을 섞어 보면 송달된 날과 확정 여부가 함께 어긋나 보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주고받는 문서가 많아도 송달의 효력은 등재와 통지와 확인 또는 1주의 경과로 가려집니다. 회사가 문서를 늦게 보았다는 사정은 간주와 항소기간의 계산을 바꾸는 요소가 아니라 별도로 살필 사정으로 남습니다. 기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새기면 확인의 순서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진다고 이해됩니다.
Checks, in order
- 소송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송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 전자적 송달의 요건에 맞는 등록사용자인지와 등재와 통지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와 통지 뒤 간주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 전산장애로 확인할 수 없던 구간이 있는지와 그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상소의 제기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이 있는지와 항소기간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와 적법한 상소가 있는지와 확정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과 확인한 때 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의 간주와 장애 기간의 제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일반적인 범위와 상소의 제기와 취하 등에 따로 필요한 특별한 권한을 가릅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는 항소기간과 송달 전의 제기와 불변기간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98조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적법한 상소가 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등재 통지는 있었으나 확인 기록이 엇갈릴 때 간주되는 날을 어떻게 가려야 할까?
- 특별한 권한 없이 제기된 상소가 있을 때 확정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장애로 인한 제외 구간이 뒤늦게 밝혀지면 이미 가려진 출발점을 어떻게 다시 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