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선고 뒤의 면책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는 기일을 정할 수 있어 이후 일정이 갈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가 많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고 면책신청이 이어진 상황을 떠올리며, 기일의 유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앞 단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심문기일의 지정과 공고 및 송달 내역,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의 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온 이의만 살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사정이라도 불허가사유와 관련되면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심문기일이 있었는지와 법원이 따로 정한 날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기일의 변경이나 연기, 기간 연장 결정이 뒤에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심문기일의 지정과 알림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불특정한 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취지이고 송달은 정해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취지이므로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공급사 사이의 채권이 면책의 효력을 받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알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는 기일을 정한 경우의 공고와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방식으로 알려집니다. 제558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제457조 단서를 준용하지만, 그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어 같은 날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출발점

검사나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기산하는 기간 안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이 되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심문기일과 법원이 따로 정한 날 가운데 어느 쪽이 기간의 기준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출발점이 같아도 끝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기간 연장을 너그럽게 여길 수 있으나 조문은 상당한 이유와 신청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이유와 신청의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일의 유무를 먼저 보고 이어서 연장 신청과 결정의 유무를 보는 순서가 끝점을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소명의 대상과 의견청취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거를 함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명의 대상은 제56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한정되므로 그 목록에 없는 사정만으로는 이 소명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주장하는 미지급과 채무자의 낭비 가운데 어느 것이 목록에 속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어느 쪽의 주장만으로 바로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의견청취는 이의의 이유와 채무자의 설명을 함께 놓는 자리이므로 소명된 사유와 그에 대한 반박이 함께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는 이의신청의 존재와 소명자료의 범위이고 그 다음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서로 맞서는 관계를 살피는 순서입니다.

면책허가와 불허가사유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허가가 원칙이고 불허가는 예외의 자리에 놓입니다. 불허가사유로는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의 목록이나 서류 제출과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종전 면책 뒤의 기간, 의무 위반, 구인에 대한 불출석,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 감소와 과대 채무 부담이 포함됩니다. 종전 면책 뒤의 기간은 이 조에 의한 면책에는 확정일부터 7년이, 제624조에 의한 면책에는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가 기준입니다. 신용거래와 허위 진술 등은 일상어와 겹치기 쉬우나 불허가사유의 목록에 적힌 행위와 시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정해진다고 여기기 쉬우나 조문은 허가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허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함께 두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허가사유의 해당 여부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경위와 사정에 따른 재량의 여지를 보는 순서가 혼동을 줄입니다.

허가결정의 알림과 다툼의 길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이의신청과는 다른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은 면책 여부의 결정 전에 하는 것이고 즉시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누가 언제 어떤 자격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경위와 사정을 어떻게 헤아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공고와 송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세부 절차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의 유무와 출발점, 연장 여부, 소명 대상과 의견청취, 허가와 불복의 순서로 확인하면 날짜의 출처와 뜻을 어긋나지 않게 살필 수 있습니다. 기일의 변경과 연장 결정이 뒤에 드러나면 출발점과 끝점을 다시 정하여야 하므로 날짜의 기록을 보관하는 까닭이 됩니다.

날짜를 다시 보는 시점

심문기일이 변경되거나 심문이 연기 또는 속행되면 준용되는 공고와 송달에 따라 알림의 날짜가 다시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집회 등과 병합된 날이 따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아야 출발점을 분명히 살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결정이 뒤에 있으면 끝점이 달라지므로 연장 신청과 결정의 날짜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남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기일의 지정 여부와 병합 여부, 출발점과 연장 여부, 소명과 의견청취, 허가와 불복의 순서로 잡으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 순서를 두는 까닭은 앞 단계의 날짜가 뒤 단계의 기준을 정하므로 앞을 건너뛰면 뒤의 판단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재량의 여지와 상당한 이유의 유무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남는 질문으로 살핍니다.

Checks, in order

  1. 심문기일의 지정 여부와 공고 및 송달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병합 여부와 변경·연기·속행에 따른 날짜 변동을 확인합니다.
  3. 출발점과 연장 신청 및 결정에 따른 끝점을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의 존재와 소명 대상 및 의견청취 경과를 확인합니다.
  5. 면책불허가사유의 해당 여부와 허가결정의 공고 및 불복 길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 법원이 정하는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정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은 어떻게 헤아려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