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받은 고지와 서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여러 회사가 얽힌 큰 분쟁에서는 한 기일에 많은 사람이 법정에 모이고 다음 기일과 서류의 전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정에서 들은 말이 다음 기일을 알린 것인지 서류를 건넨 것인지 결정의 내용을 알린 것인지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법인 담당자가 법정에서 받은 것을 기일 고지인지 송달인지 재판의 고지인지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 까닭을 조문과 함께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출석자의 표시와 교부받은 서류의 목록, 고지 방법과 장소와 날짜를 적은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기일에 나온 사람에게 한 말은 직접 고지로 충분하고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절차가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송달의 효력은 교부와 영수증 같은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야 생기므로 말과 서류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받은 것을 기일 고지로 볼 것인지 송달로 볼 것인지 재판의 고지로 볼 것인지 무엇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고지 방법과 장소와 날짜를 덧붙여 적은 원본이나 영수증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기일에 직접 고지가 쓰이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되므로 법정에서 한 말이 통지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함께 나온 기일에 다음 기일을 말로 알린 장면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간이한 통지를 받고 나오지 않은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는 법률상의 제재와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로 알렸는지 서류로 알렸는지 간이한 방법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절차의 이어짐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말로 알리면 모두 통지로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송달에 의한 통지와 직접 고지와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송달은 서류를 건네는 절차이고 직접 고지는 말로 알리는 절차이므로 같은 날에 함께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음 기일을 말로 듣고도 서류를 기다리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 모습을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안에서 서류를 주고받을 때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은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기일을 말로 알리는 고지와 달리 서류 자체를 건네는 행위이므로 말과 서류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법정에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준비서면을 손에 받은 장면을 직접 송달의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 안에서 건넨 사실과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함께 있을 때 이 항의 효력이 생기며, 교부만 있었던 경우는 이 항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교부 장소가 법원 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이므로 법원 밖에서 건넨 경우와 가려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과 명령의 고지가 다른 까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는 서류를 건네는 송달과 달리 방법에 여유를 둔 것이므로 송달과 고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법정에서 내린 결정을 말로 알린 장면을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알렸는지가 원본에 남아 있어야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 알린 결정과 서류로 건넨 송달이 함께 이루어진 날에는 원본의 덧붙임과 영수증을 따로 살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법정에서 보여줄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방법을 밝힙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쓸 수 있습니다. 제출자가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종이 서류를 손에 건네는 방식과 달리 화면으로 주요 부분을 보는 행위이므로 열람과 교부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전자문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고 화면으로 주요 부분을 보여 준 장면을 그 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화면을 본 것을 서류를 받은 것과 같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요지 설명이 있었는지와 요청에 따라 주요 부분을 보았는지가 이 조문이 정한 송달 방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화면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각 과정을 나누어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남길지
확인에서는 먼저 그날 법정에 나온 사람이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인지부터 가립니다. 그 다음에는 받은 것이 기일의 고지인지 서류의 송달인지 결정·명령의 고지인지 종류를 가르고 각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기일 고지는 말로 충분한지 송달은 법원 안에서의 교부와 영수증을 갖추었는지 재판 고지는 원본에 덧붙임과 날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말과 서류와 원본의 기록이 서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 순서를 지키면 빠진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알렸다는 말로 충분해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고지와 통지와 송달이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용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사안과 법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열람을 마친 때를 송달이 된 때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시작을 어떻게 셀 것인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방법
기일을 말로 알린 때에는 누가 출석한 자리에서 무엇을 고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적어 두게 됩니다. 서류를 건넨 때에는 법원 안에서 교부한 사실과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함께 적어 두어야 효력을 뒤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본 말과 서류와 화면 열람을 나누어 정리하면 뒤에서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의 고지가 함께 있었을 때에는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가 원본에 덧붙여 적혀 있고 날인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전자문서를 화면으로 본 때에는 요지를 누가 설명하였는지와 요청에 따라 주요 부분을 열람하였는지를 함께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서류와 원본과 화면을 가르면 효력이 생기는 지점이 서로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그날 법정에 나온 사람이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받은 것이 기일의 직접 고지인지 서류의 송달인지 결정·명령의 고지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법원 안에서의 송달이라면 교부와 영수증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판의 고지라면 그 방법·장소와 날짜가 원본에 덧붙여 적혀 있고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전자문서를 법정에서 건넬 때 요지 설명과 요청에 따른 화면 열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67조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도 쓸 수 있으나 그 경우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7조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고 법원안에서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며 법원사무관등이 방법·장소와 날짜를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때 제출자의 요지 설명과 요청에 따른 화면 열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간이한 방법으로 알린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와 직접 고지한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화면으로 주요 부분을 열람한 때를 서류를 교부한 때와 같은 때로 볼 수 있는가?
- 상당한 방법으로 알린 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때를 원본의 덧붙임만으로 정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