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 채권자표 기재는 판결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가?
도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이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에 일정한 효력이 붙습니다. 뒤에 소멸시효나 강제집행을 다툴 때 이 기재를 판결 확정과 같이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절차마다 확정 방식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므로 조문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채권자표 기재에 이른 경위와 확정 여부를 살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채권 신고와 이의 내역을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채권자표 기재는 절차 안에서 확정된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판결 확정과 같은 효력으로 이해합니다.
채권자표 기재는 절차 종류와 확정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효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절차의 어느 시점 기재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회생계획 인가 결정 확정이나 절차 폐지 이후 집행 가능성을 다시 볼 때 함께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판결 확정과 긴 시효의 연결
민법 제165조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하여도 10년이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은 기간으로 다루어진다고 밝힙니다. 재판상의 화해와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한 확정채권도 함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처럼 조문은 판결 확정뿐 아니라 절차를 통한 확정을 나란히 들어 긴 기간을 이어주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앞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당시에 이미 갚을 때가 이른 채권만을 긴 시효로 다루겠다는 구분으로 이해됩니다. 일상에서는 확정되었다는 말만으로 일률적인 연장을 떠올리기 쉬우나 조문은 변제기 도래를 가릅니다. 따라서 확정 수단과 함께 확정 당시 변제기가 왔는지를 먼저 가려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채권은 긴 기간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파산표와 회생표가 가지는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는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확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각 표에 적은 때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두 규정은 모두 확정된 권리가 표에 적힌 때를 기준으로 효력을 붙이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확정 없는 기재와 확정된 기재를 가르는 점이 두 규정의 공통된 관건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 채권을 신고한 뒤 이의 없이 확정되어 표에 적힌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과 기재는 다른 장면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기재만으로 동일한 효력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파산표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향하고 회생표는 주주와 지분권자까지 품으므로 효력이 미치는 상대가 서로 다릅니다. 표라는 같은 이름 때문에 범위를 같게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쉬우나 조문은 상대의 범위를 다르게 적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확정이 만드는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표 기재는 인가 결정 확정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상대는 채무자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합병 등의 경우를 제외한 신회사로 나뉩니다. 인가 전 표와 인가 후 권리 인정이 겹쳐 보일 수 있으나 조문은 인가 결정 확정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확정과 인가 후 확정을 같은 시점으로 다루면 조문의 시점 구분이 흐려지게 됩니다.
제2항은 금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자는 종결 후 채무자 등에 대하여 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이 정하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은 덧붙입니다. 종결 뒤 집행을 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가 확정의 의미를 절차 뒤까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인가 확정이 집행까지 이어진다는 구조를 염두에 두면 종결 전후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3항은 집행 절차와 비용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용과 전속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집행 방법을 일반 집행과 같게만 보면 관할의 특칙을 놓치게 됩니다. 일부 소의 관할이 회생계속법원에 전속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절차 뒤의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개인회생 목록 확정과 표 작성
채무자회생법 제603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에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이 각하된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2항은 채권 확정 때 법원사무관등은 성명과 주소, 내용과 원인을 적은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목록과 표는 이름이 다르므로 어느 서류의 기재를 묻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3항은 확정 채권 표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제4항은 폐지결정 확정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제255조제3항의 규정을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목록 확정과 표 기재, 폐지 후 집행이 단계로 이어지므로 어느 단계의 효력을 묻는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물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먼저 절차의 종류와 문제 되는 표의 이름을 가린 뒤 확정 경위를 봅니다. 파산과 회생, 개인회생은 확정 방식과 효력이 미치는 상대가 다르므로 절차 구분이 앞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가나 폐지 결정의 확정 여부와 변제기 도래를 보고 긴 시효나 집행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절차와 확정 경위를 먼저 보면 확정 전 기재를 확정판결과 같게 보는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표의 이름이 같아도 절차별 차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조문이 다른 규칙에 맡긴 기준이나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표의 작성 방식과 송달, 열람 방법과 같은 세부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채권이 목록대로 확정되었는지와 집행 대상의 범위는 자료를 더 보아야 하며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조문 해설의 바깥에 놓인다고 이해됩니다.
남는 해석의 갈림길
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도 시효와 집행력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지는 따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긴 시효는 변제기 도래를 전제로 하고 집행은 회생절차종결이나 폐지결정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전제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표라도 묻는 효과가 시효인지 집행인지에 따라 볼 조항과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이라는 한 말을 넓게 쓰면 서로 다른 전제가 섞이기 쉽다고 이해됩니다.
회생과 개인회생, 파산은 효력이 미치는 상대와 시점을 다르게 적으므로 견주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의 표인지를 먼저 고정한 뒤 확정 경위와 결정 확정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 대조를 마치면 남는 의문은 사안 자료와 함께 다시 살피게 되므로 판단은 독자에게 남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절차의 종류와 문제 되는 표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채권이 확정된 경위와 표에 기재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효력이 미치는 상대와 인가나 폐지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결이나 폐지 후 강제집행의 상대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조문이 맡긴 사항과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165조판결 확정채권과 파산절차 확정채권 등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제외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확정채권의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표 기재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인가 결정 확정 때 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기재의 효력과 종결 후 강제집행 및 준용 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목록 확정과 표 기재의 효력, 폐지 확정 후 강제집행과 준용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인가 전 회생표 기재와 인가 확정 후 기재의 효력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 개인회생 목록대로의 확정과 표 기재의 확정판결 효력은 같은 시점에 생기는가?
- 긴 시효의 적용에서 변제기 미도래의 예외는 절차마다 같이 작동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