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 월로 정한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계산하는가?
소송 절차에서는 제출이나 제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자주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날수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더하면 되지만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맞추어 보아야 하므로 계산이 다릅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나 재심처럼 날수와 월·연이 함께 걸린 경우에 만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기간을 정한 내용과 기산일이 되는 통지나 인지 시점의 기록, 달력을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날수로 정한 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세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마지막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런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계산이 이 사안의 만료일에 맞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기산일과 달력상의 해당일이 다시 확인되거나 연장 결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민법에 따른다는 말의 뜻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여 소송 절차에도 같은 셈법을 쓰게 합니다. 소송 절차의 기간에 별도의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기간 규정이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이나 연으로 정한 소송 기간도 민법의 역 계산과 만료점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월을 고정된 날수로 여기기 쉬우나 법률의 계산은 그렇게 바꾸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의 기간이라고 하여 날수처럼만 세면 월과 연의 취지를 놓치게 되는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상사분쟁의 제출 기한을 두고 같은 혼동이 문제됩니다.
기산일을 기간에 넣어서 세는지, 만료일을 넘기기 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역 계산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을 만료일로 삼으므로 날수를 더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통지일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의 기산일을 보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역에 의한 계산과 만료일의 종료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입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만료일의 낮이 아니라 그 날의 끝까지 기간이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날짜가 바뀌기 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일 자체가 만료일이라고 여기거나 말일의 낮을 끝으로 오해하면 날짜 어긋남이 생기므로 전일 만료와 종료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월 단위 의무의 만료일을 두고 공급사와 다투는 상황을 둘 수 있습니다.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이 만료일인지, 해당일이 없는 달의 말일이 만료일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점이 확인됩니다.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기산일의 통지일과 달력상의 해당일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록과 달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날수와 월의 결합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어 만료일의 종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연장된 1개월을 고정된 날수로 바꾸어 더하면 안 되고 달력에 맞추어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장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허락될 수 있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결정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항소심에서 방대한 기록을 정리할 시간을 두고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수를 세고 1개월 연장은 그 뒤에 달력으로 얹히므로 이어지는 지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날수에 월을 날수로 바꾸어 더하는 방식은 역 계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통지일 기록과 연장 결정문을 함께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재심의 날수와 연의 결합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30일의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며 불변기간이 갖는 효과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따로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30일은 안 날부터 날수를 세고 5년은 역에 따라 달력으로 세므로 계산을 바꾸어 쓰면 만료일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 뒤에 새로 드러난 사정을 두고 각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30일과 5년은 기산일도 다르고 셈법도 다르므로 어느 기간이 먼저 지났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점은 30일에만 붙어 있고 5년의 제한에는 달리 쓰이지 않았으므로 섞어 볼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얽힌 사건에서는 확정 시점과 사유 발생 시점의 기록을 각각 확보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질문
먼저 기간이 날수로 정해졌는지 월이나 연으로 정해졌는지를 가리고 기산일을 확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기산일이 정해져야 역 계산의 해당일과 전일 만료를 가릴 수 있고 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지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장이나 예외가 걸리는지를 보고 항소이유서에서는 신청과 결정을, 재심에서는 안 날과 발생한 날을 각각 대조하는 흐름이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나 사유를 안 날처럼 사실 인정에 걸린 날짜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해당일과 말일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기산 날짜와 증거 기록을 보아야 하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송달의 효력과 시각 단위의 종료 시점에 관한 다툼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기간이 날수로 정해졌는지 월이나 연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산일과 통지일, 안 날과 발생한 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역 계산에서 해당일의 전날과 해당일이 없는 달의 말일을 확인합니다.
- 기간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에 따른 결정과 불변기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160조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전일 만료와 말일 만료를 정합니다.
- 민법 제159조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이 민법에 따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과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는 1개월 연장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와 불변기간, 5년 제한과 발생일 기산의 예외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기산일이 되는 통지일과 안 날은 어떤 기록으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까?
- 말일의 종료 시각을 둘러싼 다툼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 연장과 예외가 함께 걸린 경우 만료일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