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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전자소송 장애가 있을 때 종이로 제출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내야 하므로 장애가 겹치면 경로 선택이 문제됩니다. 대규모 상사분쟁에서는 제출 기한 직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와 기한을 놓친 뒤에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기한 직전 시스템 장애를 가정하여 순서를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장애가 생긴 망의 범위와 게시된 장애 사실 및 복구 시점, 제출하려던 서류의 종류와 정해진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였는지와 장애 해소 뒤 전자 제출 명령 이행 여부도 기록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장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므로 해소 뒤 명령 이행으로 처음 낸 때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칙적 제출로 볼 수 없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보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장애가 생긴 곳과 게시된 장애 및 복구 내용, 다른 방식 제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출 경로와 보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장애 해소 뒤 전자적 제출 명령이 있었는지와 놓친 기한이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추가로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전자 제출 의무와 예외의 뼈대

민사전자문서법이 정한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당사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내는 일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허용됩니다. 어느 경우에 예외가 열리는지가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므로 의무와 예외의 관계를 먼저 가려보는 시각에서 차근히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예외 사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고, 장애가 있을 때의 제출 방법은 아래에서 볼 규칙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일상어로는 접속이 느려지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상태를 모두 장애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예외는 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열립니다. 따라서 장애라는 일상적 표현과 조문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가르는 일이 절차상 가장 먼저 살필 대목으로 남습니다.

장애 중 다른 경로로 내는 요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은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내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어떤 장애에서나 다른 경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갈래 가운데 해당되는 경우에만 열리므로 요건 해당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그 갈래는 시스템 장애의 해소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시스템 장애 해소 뒤에 내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망 장애에서 같은 염려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점검을 위한 일시 이용 제한이나 비용 납부를 위한 이용시간 지정과 장애를 같은 것으로 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제43조제1항과 제43조제2항의 지정이나 제한은 운영상 조치이고, 다른 경로와 연결되는 장애는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한 직전 접속이 되지 않아 채무자 회사가 기다릴지 바로 다른 경로로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상황을 떠올려봅니다. 따라서 장애가 생긴 주체와 해소 가능성, 지연 염려의 내용을 먼저 보고 제출 방식을 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기디스크 제출의 표시와 의사 확인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4조제2항은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 형태로 담아 낼 때 밝혀야 할 사항을 열거하므로 빠짐없이 적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표시와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와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와 법원의 표시가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담아 내야 하는 사유도 함께 밝혀야 하므로 장애 상황과 연결되는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밝힙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4조제3항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전자문서를 담아 낼 때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덧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대목은 디스크에 담은 전자적 형태와 종이 같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를 같은 절차로 보는 일에서 생기므로 제출 형태를 먼저 가려봅니다. 전자적 형태일 때에는 제2항의 표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서명 방식에 따라 덧붙일 내용이 달라지므로 형태 구분이 뒷부분 확인의 방향을 바꿉니다.

해소 뒤 명령과 처음 낸 시점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4조제4항은 다른 경로로 낸 등록사용자에게 장애 해소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내도록 명할 수 있는 재량을 재판장등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다시 내면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제출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문제의 중심에 놓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로 제출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해소 뒤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을 지켰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장애 중 다른 방식으로 내는 일과 기한을 놓친 뒤에 보완하는 일을 같은 절차로 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내는 일은 기한 안에 제출 경로를 바꾸는 문제이고, 뒤에 살펴볼 보완은 이미 놓친 기한을 다시 살리는 문제이므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장애 중에 종이로 낸 뒤 해소 뒤 명령에 따라 전자 제출까지 마친 경우와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불변기간 보완과 게시로 확인하는 변화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4조제5항은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연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며, 이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43조제3항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장애발생사실과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확인 순서는 게시된 장애 사실과 복구 시점을 먼저 보고, 불변기간 해당 여부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사유가 없어진 날을 나중에 가리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게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곧바로 뜻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달라지는 정황이 따로 문제됩니다. 점검 시간의 구체적 범위나 기술 지원의 한계, 지연 염려의 정도처럼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였는지와 전자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가운데 장애가 생긴 곳과 게시된 장애 발생 사실과 복구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장애 해소 시점을 알 수 없는지나 지연과 권리 행사 불이익 염려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경로 제출의 표시 사항을 확인합니다.
  4. 장애 해소 뒤 전자적 제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 이행에 따른 최초 제출 시점 의제를 확인합니다.
  5.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이어지는 보완 기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게시되지 않은 이용자 망 장애가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해소 뒤 전자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 낸 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점검을 위한 이용 제한과 장애 게시가 겹칠 때 다른 경로 제출 요건을 어떻게 가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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