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이전 면책과 도산 신청 이력은 새 절차에 언제까지 영향을 주는가?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다시 구하는 국면에서는 묵은 면책 기록과 묵은 신청 기록이 함께 등장합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셈하는 기간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셈하는 기간과 단순히 알리는 의무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 해설은 각 기간의 출발점과 효과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가르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전 면책의 확정 시점과 새 신청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과거 도산 사건의 신청 사실과 관련 서류의 제출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전 면책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절차의 개시나 면책 허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 신청 이력은 원칙적으로 알리는 자료일 뿐이며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확정 시점과 신청 시점 가운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 신청 시점이 바뀌거나 과거 면책의 확정 관계가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겹쳐 보이는 세 기간의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과거 기록을 묻는 대목을 여러 곳에 두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허가할지를 가르는 대목과 개인회생 절차의 문을 열지를 가르는 대목과 신청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보는 대목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모두 묵은 기록을 문제 삼는 듯 보이지만 기준일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대목은 확정에서 출발하고 어느 대목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셈하며 어느 대목은 제출에 그칩니다. 같은 해에 남은 기록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셈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날짜의 출처를 먼저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영업을 하던 개인 채무자가 두 차례 자금난을 겪고 여러 공급사와 정산이 남았다고 둡니다. 앞선 파산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기록과 앞선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기록은 면책 허가 여부에 걸리고 어느 기록은 개시 여부에 걸리며 어느 기록은 서류 제출에 그칩니다. 기록의 이름이 비슷하여도 출발점과 효과를 함께 보지 않으면 서로 다른 대목을 하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정하는 바

제564조는 법원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면책의 신청 전에 앞서 받은 면책이 있는 경우를 가르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에 따른 면책을 받은 뒤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를 불허가사유로 삼습니다. 제624조에 따른 면책을 받은 뒤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가 같은 항의 다른 가지에 해당됩니다. 신청 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새 면책을 구하는 시점과 앞서 받은 면책의 확정 사이를 견줍니다.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곧바로 불허가 결정을 뜻하지 않으며 재량의 여지를 함께 남깁니다.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할 수 있는 사유와 내야 하는 서류

제595조는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각할 수 있다는 말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각한다는 뜻과 다르며 법원의 판단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의 다른 기각 사유와 함께 볼 때에도 이 기간이 절차의 문을 여는 단계에 걸려 있음이 드러납니다.

제589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재가 있는 서면으로 하게 하고 첨부할 서류를 함께 밝힙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목은 기간 안에 신청한 일이 있으면 알리는 데에 뜻이 있으며 그 자체가 불허가나 기각의 이유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첨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기각 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일을 보고 나중에 효과를 가르는 순서

먼저 각 기간의 출발점이 확정일인지 신청일인지를 가르고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의 출처를 살핍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두 기간은 각 면책의 확정에서 출발하고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와 서류 제출 의무는 신청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출발점을 뒤바꾼 채 기간의 길이나 효과만 견주면 전혀 다른 대목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확정과 신청이라는 두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혼동을 푸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간의 길이를 셈하고 마지막으로 효과를 가리며 재량의 여지가 남는지를 살핍니다.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알리기 위한 제출 대상에 그치는지가 이때에 분명하여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확정과 신청이라는 두 시점이 빚는 혼동이 줄어들고 재량이 남는 대목이 드러납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여러 대목이 같은 과거를 다르게 다루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대목

제589조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고 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나 성실한 신청인지와 같은 대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범위와 전자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요건과 절차가 얽혀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의 출발점과 길이는 조문에서 분명하지만 운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에서 바로 읽히지 않는 몫으로 남습니다.

과거 기록의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정과 신청의 관계가 엇갈리면 기간 계산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럴 때에는 기록의 출처와 확정 시점과 신청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에 효과를 가리는 편이 의미를 가집니다. 개별 서류의 증명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대목이 제출에 그치는지와 어느 대목이 절차의 문을 좁히는지를 나누어 보는 일이 끝까지 남습니다. 구체적인 셈과 서류의 갖추어짐은 기록을 앞에 두고 다시 가려야 할 대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날짜의 출처와 다시 확인할 변화

새 신청일을 옮기면 신청일 기준의 두 기간은 계산이 달라지고 확정일 기준의 기간은 출발점이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면책의 확정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관련서류가 보완되면 효과의 분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대목이 보완되거나 비용을 납부하면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날짜 하나가 바뀌면 기간과 효과의 자리가 함께 움직이므로 출처를 다시 봅니다.

면책과 신청이라는 낱말이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률에서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기간은 앞선 면책의 확정에서 셈하고 기각 사유와 첨부 서류의 기간은 새 신청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불허가와 기각과 첨부는 각각 면책 여부와 개시 여부와 서류 구비에 걸려 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낱말의 뜻을 출처에서 확인하는 일이 기간 계산의 오류를 줄이고 혼동을 가라앉힙니다.

Checks, in order

  1. 새 신청일과 앞서 받은 각 면책의 확정일을 대조하여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는지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3.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이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도산 신청 사실과 관련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확정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기록은 어떤 자료로 출발점을 삼아야 하는가?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는 어떤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