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때 계속 중인 이의채권 소송은 누가 언제 수계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면서 이의가 있는 채권을 어디에서 확정할지가 문제 됩니다.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에 따라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다툴지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지가 갈립니다. 이 지점에서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수계하여야 하는지가 혼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표시와 조사에서 이의를 한 사람의 범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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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readings differ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수계하여 정리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면 이의를 한 사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나서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수계할 사람과 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에 따라 갈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조사 결과나 소송의 진행 상태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중단이 생기는 대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수계 전에 회생절차가 끝나면 채무자가 당연히 수계하고, 수계 뒤에 끝나면 절차가 다시 중단되어 채무자는 수계하여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다고 나눕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채무자 재산 사건에도 같은 취지가 준용됨을 덧붙입니다.
중단은 종료가 아니어서 절차가 중단되어 있을 뿐 권리의 존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소송이 자동으로 정리되었다고 보면 사실과 어긋납니다. 어느 소송이 중단된 뒤 누구의 수계를 기다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이후 논의가 정리됩니다.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도 중단된 뒤에는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나서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행정청에 계속된 사건도 같은 틀로 준용되어 법원 밖 절차와 법원 절차가 어긋나지 않게 맞추어집니다.
새로 신청하는 확정 절차
제170조제1항 본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으면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고 이의자 심문과 결정서 송달을 다룹니다.
새 신청은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 없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도 없을 때 권리를 확정하는 통로입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데 다시 신청하면 같은 권리에 절차가 겹쳐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겹침을 피하려고 법은 계속 중인 소송은 수계로 정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 새 신청을 두는 흐름을 택합니다. 신청과 수계를 가르는 눈을 갖추면 조사기간 말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보는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므로 다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한쪽 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절차의 마무리를 알리는 고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수계하는지
제172조제1항은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소송이 계속하고 권리자가 확정을 구하면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을 수계 신청에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제174조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한 이의 방법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시 당시 그 채권에 소송이 계속되고 이의를 주장하려면 이의자가 권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수계는 방향이 반대여서 처음 보면 어느 쪽이 나서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유무에 따라 누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데에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으면 권리자가 나서고, 있으면 이의자가 나서므로 상대방의 자리도 함께 바뀝니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는다는 대목은 일부만 상대방으로 삼으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의가 여럿인데 일부만 상대방으로 삼으면 확정된 내용이 나머지 다툼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나 신청에서 상대방 구성을 빠짐없이 갖추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간의 기산점과 놓쳤을 때
제170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172조제2항 및 제174조제3항은 수계와 이의 주장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묶습니다. 제174조제3항 후단은 제171조제4항 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라는 대목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주장이나 수계가 없으면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일상에서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는 흐름이 익숙하여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는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이 기산점이 되어 서류 수령일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붙은 기간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 대목의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산점을 바로 잡으면 1월 이내라는 기간을 어디부터 세어야 하는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왜 그런지
먼저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그 소송이 이의채권에 관한 것인지를 살핍니다. 이어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지를 보아 누가 누구를 상대로 수계할지가 정해집니다. 그 뒤에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을 찾아 1월 이내에 수계나 주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새 신청과 수계가 겹치지 않고 주체가 바뀌는 대목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여부를 먼저 보지 않고 기간부터 세면 수계 대상이 아닌 절차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체를 나중에 보면 상대방 구성이 어긋나 다시 수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속 여부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유무를 확정한 뒤 기산점과 기간을 보는 흐름이 혼선을 줄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준용 대상으로 적힌 다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리인 교체나 소송비용의 실제 귀속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은 조문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행정청 사건의 실제 진행이나 송달의 세부 방식도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나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는 이 대목의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계 신청서를 꾸리는 세부도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는 점은 해당 절차의 기록을 함께 보아야 윤곽이 잡힙니다.
Checks, in order
-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이의자 전원과 수계 상대방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 1월 이내 수계 신청이나 이의 주장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중단 뒤 수계 전후의 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개시결정 시 채무자 재산 소송의 중단과 수계 주체 및 행정청 사건 준용을 다룹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이의채권 권리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과 1월 이내 기간 및 재판 대상과 심문과 송달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개시 당시 계속 중인 이의채권 소송에서 권리자의 수계와 기간 규정 준용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의 채권에 대한 이의 방법과 이의자의 수계 및 기간 경과 효과를 나눕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행정청에 계속된 사건에서 수계 주체와 시점은 소송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 준용되는 다른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관리인이 바뀐 뒤 이미 된 수계의 효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