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항고는 무엇을 멈추는가?
회생계획안의 결의 뒤에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하면 계획이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는지와 불복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과 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간을 센다는 문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얽힌 회생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점의 차이를 묻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얽힌 회생 절차의 인가 장면을 두고 선고 내용과 공고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결의 방식과 송달 여부, 항고 관련 기록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인가 결정이 있으면 계획의 효력은 곧바로 생기고 항고가 있더라도 수행은 원칙대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가 결정의 효력과 별개로 항고가 있으면 법원이 수행을 멈추는 처분을 하였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선고와 공고와 항고 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과 수행 정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공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나 항고에 대한 결정 및 수행정지 처분의 내용이 새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선고와 공고가 나뉘는 까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선고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 및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선고는 결정을 알리는 절차이고 공고는 관보 등을 통한 고지이어서 같은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의미가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선고와 공고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은 이를 별개의 절차로 나누어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9조제1항은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제2항은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공고가 있은 날과 공고의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과 선고일은 각각 서로 다른 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갈림을 두지 않으면 항고기간의 기산과 계획의 효력 발생을 같은 날로 두어 쉽게 오해합니다.
인가 결정이 효력을 가지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246조는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정합니다. 있은 때라는 말은 공고의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 자체에 효력을 붙인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효력 발생일을 공고일이나 기간 만료일과 같은 날로 두는 이해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가 여부의 결정이라는 말은 인가와 불인가를 함께 가리키나 효력 규정은 인가의 결정에만 붙어 있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245조제2항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나 그 준용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의 취지를 따지기에 앞서 선고와 공고와 효력의 문장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서면결의일 때의 송달
제245조제1항 후단은 법원이 인가 여부 결정의 경우에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주문과 이유의 요지 및 회생계획과 그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송달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3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생략되더라도 공고가 있으면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보는 구조이어서 송달과 고지를 같은 것으로 두면 혼동이 생깁니다. 다만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서면결의 때의 송달 의무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대조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항고기간과 집행정지의 갈림
채무자회생법 제13조제2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제1항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3조제3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두면서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47조제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제외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제2항에 붙어 있습니다. 제247조제3항 본문은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행정지 원칙에 대한 특별한 정함을 둡니다.
수행정지와 불인가 때의 보증
제247조제3항 단서는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수행정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7조제4항은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 회생계속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하여진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제247조제7항은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과 앞선 항들의 준용을 함께 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에서는 선고와 공고와 효력 발생의 문장을 먼저 보고 항고기간과 수행 영향의 문장을 나중에 보는 편이 겹침을 줄입니다. 효력이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생긴다는 점을 먼저 굳혀야 기간의 기산과 정지의 예외를 차분히 가를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의 구체적인 범위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해당 여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있거나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료일과 다시 볼 지점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은 선고일이나 계획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서로 다른 시점이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선고와 공고와 효력 발생과 기간 만료가 각각 다른 날이 되는 구조이어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자주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구조를 앞에 두면 효력은 앞선 결정에 붙고 기간은 뒤따르는 공고에 붙는다는 점이 분명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항고에 대한 결정이나 수행정지 처분 및 보증 명령의 유무를 다시 대조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손해의 내용이나 긴급성의 정도 및 보증의 범위는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어 남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의 세부 방법이나 보증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있고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선고된 주문과 이유의 요지 및 계획이나 그 요지의 공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서면결의에 해당하는지와 송달 대상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공고 방법과 공고가 있은 날 및 효력이 생기는 날을 확인합니다.
- 항고기간의 기산과 이해관계 및 소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가와 불인가에 따른 수행 영향과 정지 처분 및 보증 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고 재판에 대한 불복 경로와 준용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원칙 및 서면결의인 경우의 송달 의무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이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생긴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인가 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인가결정 항고의 수행 불영향 원칙 및 정지 처분과 불인가 때의 보증을 함께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고의 방법과 다음 날의 효력 발생 및 공고에 따른 고지 간주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고가 있는 때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공고가 있은 날과 공고의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 가운데 어느 날을 항고기간의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가?
-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어떻게 소명되어야 하는가?
- 서면결의 때의 송달 의무가 공고에 따른 고지 간주와 어떻게 맞물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