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되고 언제까지 가결되어야 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는 계획안을 언제 내고 언제 가결하여야 하는지가 절차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기간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이 늦어지면 폐지 여부가 문제 되므로 기준일과 남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제출 의무자와 가결 시한의 출발점이 자주 섞이므로 조문 순서대로 살피는 틀이 도움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계획안 제출 시점과 결의 진행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제출 기간이 연장되었는지와 가결 시한의 출발점을 함께 보아야 절차가 아직 이어지는지 가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출과 가결의 시한을 각각 독립된 폐지 사유로 보아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기준일에서 출발하는 가결 시한이 먼저 닥치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관계인집회 기일의 진행과 가결 여부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제출 기간과 보고 의무

제220조제1항은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미리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이므로 결정문에 적힌 끝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보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출과 보고의 끝점이 같다는 점을 놓치면 보고를 기간이 지난 뒤에 해도 된다고 잘못 보게 됩니다.

제220조제2항은 관리인이 같은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고는 작성이 늦어진다는 알림에 그치지 않고 기간 안에 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위이므로 제출과 같은 끝점을 공유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흐름이 나빠져 문서 정리가 늦어지는 장면이 나와도 보고 시점이 지났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보고가 있었는지를 빠뜨리면 제출 지연의 경위를 온전히 살피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력에 적힌 날짜만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서 정한 문언을 그대로 읽고 연장 결정이 뒤따랐는지를 함께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연장된 끝점이 있으면 보고와 제출의 기준도 함께 옮겨 갑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221조는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같은 기간 안에 계획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의 제출이 의무인 데 비하여 이들의 제출은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곧바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냈는지를 가리는 일은 가결 대상이 되는 안이 어느 것인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의 출처를 분명히 하면 결의 대상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하였다는 점은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므로 채권자라고 모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목록에 올라 있는지와 신고를 마쳤는지를 두고 제출 자격이 갈리는 장면이 다뤄집니다. 자격이 없는 안은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인지 판단하는 대목에서 걸러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제출은 의무이고 다른 사람의 제출은 권한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제286조제1항제1호는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는지를 폐지 사유로 듭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누가 내지 않았는지를 두고 절차의 끝을 성급하게 점치게 됩니다.

가결 시한과 연장 한도

제239조제1항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시한은 제출 끝점과 다른 날에서 출발하므로 제출이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가결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회 기일이 언제 열렸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에 끝점을 셈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제239조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앞선 기간을 늘일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39조제3항은 가결의 또 다른 끝점을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제286조제1항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모든 안이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등에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계획안이 부결된 때와 결의용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은 때와 제239조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은 때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않은 때도 폐지 사유에 들어가되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의 가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폐지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하므로 시한을 넘긴 뒤의 진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혼동과 확인의 순서

제출 끝점과 가결 시한은 모두 기간이지만 출발점이 다르므로 같은 달력 위에서도 끝점이 따로 계산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은 결정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끝점인 데 비하여 가결 시한은 집회 기일과 개시일이라는 고정된 기준일에서 출발합니다. 제출이 늦어진 사정과 가결이 늦어진 사정을 같은 늦음으로 묶으면 어느 폐지 사유에 걸리는지가 흐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계획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결 시한까지 지킨 것으로 보는 실수가 다뤄집니다. 제출은 결의에 부칠 만한 안이 있는지를 가르는 관문이고 가결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의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관문이므로 층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과 보고 여부를 본 뒤에 집회 기일 기준 시한과 개시일 기준 시한 가운데 먼저 닥치는 끝점을 가립니다.

제출을 먼저 보는 까닭은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안이 없으면 가결 시한을 따질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집회 기일에서 출발하는 시한을 보고 개시일에서 출발하는 시한을 겹쳐 보면 어느 쪽이 절차를 먼저 닫는지가 드러납니다. 연장 여부를 마지막에 보는 까닭은 늘어난 끝점이 앞선 계산을 바꾸므로 신청과 직권 판단의 흔적을 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법원이 정한 기간의 길이나 집회 기일의 지정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나 불가피한 사유의 폭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대목은 기록을 보고 가려야 합니다. 이 해설은 구체적인 날짜 계산이나 송달과 열람의 방식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할 때의 가치를 견주는 대목도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제286조제2항이 두는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할 때의 가치 비교나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의 허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는 갈림만 짚어 둡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절차의 결정문과 집회 경과를 놓고 가려야 하므로 독자의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폐지 판단의 구체적인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안의 기록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의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해설은 그 확인에 필요한 기준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의 끝점과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간 안에 보고가 있었는지와 누가 어떤 안을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관계인집회 기일과 회생절차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가결 끝점의 도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연장 신청과 법원의 연장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심리에 부칠 만한 안인지와 가결 여부에 따른 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연장 판단이 거듭될 때 각 가결 끝점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가?
  •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할 때의 가치가 엇갈릴 때 폐지 여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Two kinds of dat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