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결정 이후 신고와 조사와 계획안 제출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여러 기간이 맞물려 진행되므로 날짜의 출처를 묻는 의문이 생깁니다.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이 신고기간의 기준점이 되고 신고기간의 말일이 조사기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결 구조와 공고와 송달로 알려지는 지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 주문과 공고문,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송달 서류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앞선 기간이 끝나면 다음 기간이 바로 이어지므로 전체 일정은 끊김 없이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늦추거나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일정은 공고와 송달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고기간 말일과 조사기간 개시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의 제출 가능 여부를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조사기간 변경 결정서나 목록 정정 허가에 관한 서면을 새로 받으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일정표의 뼈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정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간의 말일이 다음 기간의 기준점이 되므로 일정표는 개시결정일을 출발점으로 하여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간은 계속되는 시간의 폭을 뜻하고 기일은 특정한 날을 뜻하므로 서로 바뀌어 쓰이지 않습니다. 제51조제1항제3호가 공고 대상으로 삼는 것도 채무자회생법 제5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기일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볼 때에는 기간의 길이만 보지 않고 그 기간이 어느 말일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가리게 됩니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표를 만들 때에는 의견 청취 여부보다 결정 주문에 적힌 기간과 기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결정 주문과 공고문과 송달 서면이 서로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세 서면을 함께 대조하게 됩니다.
목록의 제출과 열람과 말일까지의 변경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제147조제2항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성명과 주소와 권리의 내용과 원인과 의결권의 액수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의 성명과 주소처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만 붙는 기재도 있습니다.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에는 성명과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는 정리이고 신고는 권리자가 스스로 알리는 행위이므로 작성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목록은 신고를 돕는 자료로 먼저 확인됩니다. 관리인이 목록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는 일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의 기준점과 길이
목록 제출기간은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기산하고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기산하므로 말일이 기준점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제2호는 신고기간이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조사기간이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해집니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기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사기간 안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과 채무자와 기재되거나 신고된 권리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혼동하면 이의가 가능한 때를 잘못 가리게 되므로 각 기간의 말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목록 열람이 가능한 때가 신고기간 동안으로 한정되는 점도 함께 보면 신고와 조사와 열람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이의는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말일이 지난 뒤의 이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획안 제출기간과 늘릴 수 있는 범위의 차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길이는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때에는 조사기간 말일부터 2개월 이하이어야 하므로 주체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기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목록 제출기간 등과 신고기간 등과 조사기간에 관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계획안 제출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어 요건과 한도가 따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계획안 제출기간의 연장이 1개월을 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고와 송달로 알려지는 날짜와 다시 보는 변화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 주문과 관리인의 표시와 정해진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51조제1항제4호는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교부 금지와 변제 금지의 뜻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가 함께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고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관리인과 채무자와 알고 있는 권리자 등과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기간과 기일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공고와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고문과 송달 서면과 목록과 신고 서면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말일과 변경 여부를 함께 봅니다. 변경 결정서나 정정 허가 서면이 뒤에 도착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일정표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개시결정 주문에 적힌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계획안 제출기간을 확인합니다.
- 앞선 기간의 말일이 다음 기간의 기준점이 되는 연결을 확인합니다.
- 신고기간 동안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말일까지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계획안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요건과 한도가 다른 점을 확인합니다.
- 공고와 송달 서면에 적힌 기간과 기일과 변경이 생긴 뒤의 서면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계획안 제출기간의 기준점과 길이와 연장 요건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개시결정의 공고 사항과 송달 대상과 변경이 생긴 때의 준용과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의 손해배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관리인이 작성하는 목록의 종류와 기재 사항, 신고기간 동안의 열람, 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 변경과 정정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조사기간 변경 결정의 송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사기간 변경 결정이 공고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은 어떤 서면으로 변경을 알게 되는가?
-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한 권리자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이 거듭 신청된 때에 한도를 가리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