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조세 체납처분의 금지는 언제 풀리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을 둘러싼 금지와 중지가 우선순위에 따라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징수권과 우선하는 징수권이 서로 다른 취급을 받아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 해설은 여러 끝날 가운데 이른 날을 고르는 방법과 계획에서의 유예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및 종료일에 관한 기록과 징수우선순위를 가리는 자료를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체납처분의 금지는 인가일과 종료일, 개시결정 뒤 일정 기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에 풀린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회생계획에서 징수를 유예하면 먼저 오는 날이 지나도 체납처분이 계속 미루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여러 끝날 가운데 이른 날을 고른 뒤 연장이나 유예가 있는지를 어떻게 함께 볼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인가 여부나 절차 종료 여부, 기간 연장에 관한 기록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금지와 중지가 나뉘는 까닭
제58조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 새로 할 수 없는 행위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비롯하여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듭니다. 같은 항은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제58조제2항은 이미 시작된 파산절차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 우선하지 않는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중지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을 멈춥니다. 금지는 앞일을 막는 뜻이고 중지는 걸려 있던 일을 멈추는 뜻이어서 문언을 나누어 읽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중심으로 공급사와 징수권자가 얽힌 상태를 놓고 어느 처분이 금지되고 어느 절차가 멈추는지 가릅니다. 우선하지 않는 징수권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이후의 금지와 중지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있어서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회생절차의 처리를 함께 보지 않고 체납처분만 따로 보면 금지와 중지가 같은 뜻으로 보여서 오해가 남습니다.
우선하는 징수권은 잠시 미뤄집니다
제58조제3항은 우선하는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낸 물건의 처분을 일정한 동안 할 수 없게 하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되도록 이끕니다. 그 기간은 인가가 있는 날까지와 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운데 말일이 먼저 오는 때까지 이어져서 날짜를 견줍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끝날이 뒤로 밀리는 길이 열립니다.
제58조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뜻을 함께 둔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모든 조세 체납처분이 같은 날까지 멈추는 듯 보이지만 조문은 우선하지 않는 경우와 우선하는 경우를 가르는 점에서 이해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우선하는 징수권을 가진 자와 채무자 회사를 놓고 어느 끝날이 먼저 오는지를 달력에 놓고 견주어 봅니다.
이른 말일을 찾는 순서
먼저 개시결정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삼고 인가가 있는 날과 절차가 종료되는 날,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각각 말일로 놓고 비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 날 가운데 이른 날이 금지의 끝이 되므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금지가 끝난 뒤의 처분까지 막힌 것으로 보는 잘못이 생깁니다. 연장이 있는지와 시효가 멈추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 계산과 시효 판단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늘렸는지를 관리인의 신청 여부와 함께 살피고 늘어난 끝날을 다시 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인가일이 비어 있는 경우와 절차 종료일이 앞당겨진 경우를 나누어 놓고 이른 말일이 바뀌는지 따져 봅니다. 연장 여부를 먼저 보면 끝날을 거듭 고르게 되어 헛걸음이 생기므로 기점과 끝날을 먼저 잡고 연장을 보는 순서가 안정적입니다.
계획에서 징수를 미루는 갈래
제140조제2항은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계획에 둘 때에는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0조제3항은 3년을 넘는 기간 동안의 유예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은 무게가 달라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어느 쪽이 필요한지를 먼저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140조제4항은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서 동의가 가능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동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제140조제5항은 유예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뜻을 함께 둔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계획안이 단기 유예인지 장기 유예인지를 나누고 의견과 동의 가운데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핍니다.
변제금지와 이어지는 길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시 뒤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는 제외)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으로서 체납처분 등이 허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삼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제삼채무자가 중지 중에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가서 압류된 채권의 처리가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140조제1항은 개시 전의 벌금 등과 과태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제58조제5항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지한 절차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에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속행이나 취소를 명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같은 조 제6항은 속행에 관한 비용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비용의 자리가 구분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구체적인 날짜 계산의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한지나 속행과 취소 가운데 무엇을 명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져서 조문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가 있는 날을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에 필요한 기록이 바뀌면 이른 말일도 달라지므로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종료일과 연장 여부를 묶어서 보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징수권자의 관계를 놓고 우선순위와 끝날, 의견과 동의를 차례로 점검하는 흐름을 되새겨 봅니다.
Checks, in order
- 징수권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인가일과 절차 종료일,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말일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늘렸는지를 확인합니다.
- 회생계획의 유예가 3년을 넘는지와 의견 청취나 동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시효가 멈추는 구간과 속행이나 취소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개시결정 뒤 우선하지 않는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금지·중지하고 우선하는 징수권 등은 이른 말일까지 미루며 그 동안 시효가 멈춘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계획에서 징수 유예 등을 정할 때 기간에 따라 의견 청취와 동의를 가르고 유예 중 시효가 멈춘다는 점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개시 뒤 회생채권의 변제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체납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인가가 늦어지거나 절차가 길어질 때 이른 말일을 다시 견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 유예 기간의 길이에 따라 의견과 동의가 바뀌는 지점을 계획안에서 어떻게 가를 것인가?
- 속행이나 취소 명령이 있을 때 시효와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