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넘어가면 소송은 누가 이어받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소송의 주체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던 소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멈춘 뒤 다른 주체가 이어받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간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방식까지 겹치면서 확인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와 파산선고의 유무,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의 계속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관리인이 하던 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된 뒤 주로 파산관재인의 수계로 이어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소송이 멈춘 채로 머물며 기간도 새로 흐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회생 폐지 뒤 파산선고가 이어질 때 멈춘 소송을 누가 어떤 순서로 이어받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파산선고 뒤 수계 통지가 있었는지나 회생절차 종료 시점이 새로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회생 폐지 뒤 파산선고가 이어지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뒤 회생절차폐지나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를 둡니다. 그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와 간이회생절차폐지, 개시신청 기각과 계획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를 다룹니다. 그때에도 원인이 인정되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어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개시신청 기각결정과 인가 전 폐지결정에는 조문이 붙인 제외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제6조 제8항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뒤 다시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둡니다. 이 경우 제8항은 파산의 원인에 관한 인정을 따로 적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7항은 회생절차에서 행해진 처분 등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로 보는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어 공백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관리인이 하던 소송이 멈추는 근거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취지를 둡니다. 중단된 소송 가운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이어집니다. 회생채권과 관련되는지 여부가 수계 가능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 시선이 모입니다.
제6조 제6항은 회생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어 주체가 바뀌는 흐름이 생깁니다. 회생개시 때의 중단과 폐지 뒤 파산선고 때의 중단이 겹치면서 어느 중단인지 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중단은 절차가 멈추어 누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일상어의 잠시 쉼과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던 소송이 관리인에게 넘어간 뒤 다시 멈추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멈춘 동안에도 판결 선고는 가능하다는 점이 얼핏 모순처럼 느껴져 혼동이 생깁니다. 왜 선고가 가능한지와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뒤에서 따로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누가 소송을 이어받는지
제59조 제3항은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4항은 수계가 있은 뒤에 회생절차가 끝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59조 제5항에 따라 그 경우에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길이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권한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당연히라는 자동 효력을 가리지 못하면 주체가 바뀌는 시점을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제59조 제6항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 중인 것에 같은 취지를 준용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도 같은 취지로 이어집니다. 제347조 제2항은 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회생 때 공익채권으로 하던 비용 취급과 파산 때 재단채권으로 하던 취급을 섞으면 주체와 함께 비용도 흐려집니다.
기간이 다시 흐르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단되었다고 모든 판단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예상과 어긋나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선고가 있었다고 중단이 풀리는 것은 아니며 수계와 재개 여부는 따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247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수계사실 통지나 재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취지입니다. 멈춘 동안 흐르던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서면을 내야 하는 기한이 중단 뒤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생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있었는지와 다시 진행한 때가 언제인지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확인에서는 파산선고의 유무와 계속 중인 소송의 범위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어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인지, 회생채권과 관계없는지를 가려 수계 가능 주체를 봅니다. 그 뒤 수계사실 통지와 재개 시점을 보고 기간의 재출발을 계산하며 비용의 귀속을 덧붙이는 순서가 겹침을 줄입니다. 중단 사유부터 수계 주체, 기간 계산으로 나아가는 까닭은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제6조 제7항이 말하는 유효로 보는 범위를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 어디까지 유효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지도 법원의 판단에 걸려 있어 해설이 미리 가를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이나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을 어떻게 볼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수계사실 통지의 방식과 도달, 다시 진행한 때의 특정도 기록을 보아야 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의문은 각 단계의 기록과 통지, 종료 시점을 대조하며 스스로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Checks, in order
- 회생절차의 종류와 폐지결정 확정 여부, 파산선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중단된 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지,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인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를 확인합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 채무자의 수계 의사와 수계사실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결 선고 여부와 별개로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 때를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과 공익채권·재단채권의 귀속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사유와 관리인 등이 수행하던 소송절차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 등의 수계 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 등의 수계, 회생절차 종료 때 채무자 등의 수계 등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계속 소송의 파산관재인 등의 수계와 소송비용의 재단채권 취급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7조중단 중 판결 선고 가능성과 중단·중지에 따른 기간 정지 및 전체기간의 새로운 진행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리인이 수계한 뒤 회생절차가 끝나 다시 중단된 소송에서 채무자와 상대방의 수계 순서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과 그 뒤 새로 낸 소송의 취급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 수계사실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