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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서면결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늦은 신고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뒤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후 일정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결의 절차뿐 아니라 신고 보완과 계약 해제·해지의 마감도 같은 시점에 함께 닫히는 구조로 묶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서면결의 결정과 송달, 관계인집회, 신고 보완, 계약 선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이 질문의 중심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면결의 결정이 있었는지와 계획안 송달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서면결의 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고 보완과 계약의 해제·해지가 함께 닫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면결의 결정 뒤에도 이행이나 이행청구의 선택은 닫히지 않으므로 마감 시점을 행위마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고 보완과 계약 해제·해지의 종기가 같은 결정에 묶이는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관계인집회 대신 서면결의가 선택되었는지나 계획안 송달 여부가 달리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과 공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조문은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묻기로 정하는 장면입니다.

서면결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계획안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보내면서 의결권자에게 동의 여부와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구하는 서면을 함께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함께 묻는 속행기일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묻지 않는다는 점이 괄호 안에 덧붙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어 기산점과 상한이 분명하게 묶입니다.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어 우편 발송도 허용된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합니다. 회신기간의 상한은 송달일이 아니라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일부터 따지므로 시작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끝은 법원이 정하되 상한을 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여서 정해진 기간과 상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송달이 집회를 대신하는 효과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이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집회 소집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면결의가 집회를 열지 않는 편의가 아니라 집회를 대신하는 결의 방식으로 설계된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제240조에 따르면 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완료로 다루어 이후 절차가 서면에 대한 회신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포함된 의결권자들에게 계획안이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이 집회가 끝난 시점과 같은 효과를 갖는지로 물을 수 있습니다.

회신기간 안에 도달한 서면 동의가 법이 정하는 가결요건을 충족하면 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서면결의로 가결되지 못한 계획안에 속행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 결의에 부쳐야 하고 다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습니다. 속행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같은 안건에 대해 서면 방식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닫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고 보완이 닫히는 시점

제152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바꾸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때에도 같은 틀이 준용되어 보완과 변경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보완 신고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와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다고 조문은 분명하게 막습니다. 집회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계획안 송달로 완료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앞선 시점에 준하여 보완이 닫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신고를 빠뜨린 공급사가 서면결의 결정 뒤에 늦은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전형적인 물음으로 나타납니다.

계약 선택권이 닫히는 시점

제119조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이 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이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과 이행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조문은 제한을 둡니다. 닫히는 대상이 해제와 해지로 한정되어 이행과 이행청구의 선택과 구별되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 등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꾀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공급사와의 계속 계약을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서면결의 결정 전후로 나누어 묻는 방식입니다. 결정 뒤에도 이행과 이행청구는 문언상 닫히지 않으므로 해제와 해지만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떻게 가를지가 남는 물음입니다. 최고 뒤 30일의 흐름과 법원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전체 선택권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여백

먼저 서면결의 결정과 공고가 있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계획안 송달이 있었는지와 법원이 정한 회신기간을 확인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송달이 있으면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는지를 따진 뒤에 신고 보완과 계약 해제 등의 마감에 같은 시점이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종기를 따로 계산하기보다 해당 결정을 기준으로 여러 효과가 함께 닫히는지를 보는 순서가 혼동을 줄이는 이유입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지와 단체협약 등에 해당하는지, 기간 조정이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 대상의 범위나 도달 시점,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다툼도 구체 자료를 떠나 판단할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1.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과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계획안 사본 또는 요지의 송달과 서면 회신 요청의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법원이 정한 회신기간과 서면 동의의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고 보완이 문제된 시점이 관계인집회 종료 또는 서면결의 결정 이후인지를 확인합니다.
  5. 쌍방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 등의 시점이 관계인집회 종료 또는 서면결의 결정 이후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 송달로 완료된 것으로 보는 집회 종료와 실제 집회 종료를 신고와 계약에서 같이 다루어야 하는가?
  • 회신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서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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